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땅 1,218평 21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 부평리 대로에서 400m 거리에 위치한 경사도 없는 평지 남향의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구역 내 지목 전의 토지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땅 1,218평 21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토지 지목 : 대지 전 도로
토지면적 : 4,027㎡ / 1,218평
건 폐 율 : 20%
용적률 : 80%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3,3㎡당 금액 : 173만 원 / 평
총 매매가 : 21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남양주 토지 매매 물건은 진접읍 부평리 대로에서 4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구역 내 지목 대지 도로 전의 토지로 진입로가 넓어 대형차량 진출입 가능한 도로 여건에 개발행위 건축 시 건폐율 20% 용적률 8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토지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가운데 하나로. 농업·임업·어업 따위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따위를 고려할 때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 교통부 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은 난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묶어 놓았지만 어떻게 보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당히 풀어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 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모든 용도지역의 토지가 건축 시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일정 건축물만을 건축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이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 단독주택, 운동장,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발전 시설, 공장 창고 등을 건축할 수 있지만 공장 창고는 생산에 필요한즉, 농어업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가능하다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 및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지만 주된 용도가 농어업 축산물 등에 대한 가공과 관련 제품 판매를 위한 용도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비슷한 입지조건의 토지라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한 것이지요.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 산업형 용도구역 내 토지에 하더라도 건축행위 시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개발행위 건축 완료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토지의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마다 광역단체장 시장 등은 도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정 변경 보안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발행위 완료 후 도시계획 변경 시점에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 되어 이어지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시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창고시설로 용도변경도 가능하고 추가 증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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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오 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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