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회생코저하는데요.
제가5년전 작은 법인체의 대표이사로 재직시에 신용보증에서 법인명의로 30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이던 제가 (개인적 보증은 아니고) 회사의 대표자 지위로 날인하고 타주주2명이 인보증을 서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2006.7월)에 신용보증에서 소송을하여 법원 판결문이 떨어졌는데 당시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2인과 대표이사였던 저에게 300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인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 보증선 것이 아니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지위이고, 현재 회사도 폐업한 상태인데 제가
갚아야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변제해야되면 그것도 포함시켜야되는 것인지요?
첫댓글 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적이 없다면 님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법인에 대출을 할 때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 입보를 시킨다는 점에서 당시 님이 보증인의 지위에서도 함께 날인을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 판결문이 내려져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라면 재심사유가 있어 해당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은 님께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