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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대표이사재직시 법인보증채무
서머셋 추천 0 조회 329 06.08.24 22:3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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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24 23:14

    첫댓글 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적이 없다면 님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법인에 대출을 할 때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 입보를 시킨다는 점에서 당시 님이 보증인의 지위에서도 함께 날인을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 판결문이 내려져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라면 재심사유가 있어 해당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은 님께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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