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3가단4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피고 2. C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9. 23.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5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아파트 ○○○동 1○○○호(이하 ‘1○○○호’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각 1/2지분 소유)이다.
나. 피고들은 2006. 3. 18.경 1○○○호로 이사 오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리모델링 공사 당시 발코니를 확장하고 외부와 접하는 기존창문을 철거하고 새롭게 창문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들이 이사온 후 시행한 리모델링 공사 이후 1○○○호의 발코니, 주방, 거실, 방 등에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천정이나 벽을 통해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피고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1○○○호 거실, 주방, 방 등에서 조사된 누수의 발생원인은 1○○○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당시 기존 창문을 철거하고 새롭게 창문을 설치할 때의 충격으로 외벽의 균열이 확대된 점과 창문 재설치시 창호 주위 틈새가 허용 치수 이상으로 시공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감정되었고, 누수로 인하여 1○○○호 거실, 식당, 주방, 방에 생긴 손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19,544,715원으로, 누수의 원인인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3,335,285원으로 산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수는 1○○○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당시 기존 창문을 철거하고 새롭게 창문을 설치할 때의 충격으로 외벽의 균열이 확대된 점과 창문 재설치시 창호 주위 틈새가 허용 치수 이상으로 시공된 점에 기인한 것인 바, 위와 같은 결함 발생 및 관리 소홀 등은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들은 공작물인 1○○○호의 공동소유자로서 각자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누수로 인한 복구비,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합계 22,880,000원(= 19,544,715원 + 3,335,285원)이나, 다만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건물 자체의 노후화에 따른 외벽균열이 원고 집의 누수에 기여한 정도가 10% 정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592,000원(= 22,880,000원 × 0.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이 사건 누수의 발생원인 및 분쟁 경위, 피고들이 누수원인이 된 창문 등을 보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오랜 시간 계속하여 누수로 고통받아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가족들과 거주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점에다가 앞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 액수, 사고 이후 피고들이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외벽 자체의 균열이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인데, 외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파트 공동관리의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외벽 자체의 균열이 이 사건 누수에 미친 영향은 10%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 피고들에 대한 책임제한으로 반영되었으며, 피고들에게 인정된 책임 부분은 피고들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1,592,000원(= 20,592,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인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