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를 아십니까?]
1.들어가며
개인사업을 하는 나불신씨는 친구 이우정씨에게 1,000만원을 빌렸고,한달후 은행에서 또 1,0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사업이 극도로 부진해진 나불신씨는 친구에게 빌린 돈은 단 한푼도 갚지 아니한채 은행에서 빌린 1000만원은 이자까지 합쳐서 모두 갚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이우정씨가 ‘왜 먼저 빌린 내 돈은 갚지 않고 은행돈만 먼저 갚느냐?고 항의하자 나불신씨는 ’은행 돈을 갚지 않으면 나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겁이 나서 은행돈을 먼저 갚았다고 합니다.‘
2.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
위 사례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는 나불신씨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등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이를 신청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나불신씨를 공공기록정보에 의한 특수연체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즉 신용불량 등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불신씨는 금융기관등과의 신용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강제받게 됩니다.
3.결론
즉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등록의 불이익이 두려워 개인채권자의 돈 보다 먼저 갚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돈 만큼 채무자를 믿고 빌려준 개인의 돈도 소중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창하고 다뜻한 봄날 만큼 밴드화원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빛났으면 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첫댓글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등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등록의 불이익이 두려워 개인채권자의 돈 보다 먼저 갚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돈 만큼 채무자를 믿고 빌려준 개인의 돈도 소중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