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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겨냥이 추천 3 조회 291 15.03.31 12: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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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31 12:46

    첫댓글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등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15.03.31 12:47

    즉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등록의 불이익이 두려워 개인채권자의 돈 보다 먼저 갚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돈 만큼 채무자를 믿고 빌려준 개인의 돈도 소중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5.03.31 12:4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5.03.31 12:58

    잘보고 갑니다

  • 15.03.31 16:51

    잘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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