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도로 한복판에서 시내버스를 쫓아가 운전자를 폭행한 택시기사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6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2시15분께 세종 나성동 국세청 삼거리에서 운행 중인 버스를 자신의 차로 막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버스 운전자의 팔을 2회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앞서 A씨는 시내버스의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급정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버스를 뒤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523811?sid=102
도로 한복판서 버스 운전자 폭행한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도로 한복판에서 시내버스를 쫓아가 운전자를 폭행한 택시기사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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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첫댓글 지랄을 해요개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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