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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기타 육아휴직 중 노무사(전문직) 공부가 복무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동걸히요 추천 0 조회 1,551 23.09.30 16:3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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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30 17:53

    첫댓글 합격한거 굳이 말 안하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사측에서 알수없자나여 ㅋㅋ 굳이 왜말해여..ㅋ

  • 23.09.30 19:44

    글쎄요. ..

  • 23.10.01 07:39

    사기업 다니면서 첫째 둘째 육아휴직 2년 풀로쓰고 마지막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3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봤습니다 ㅋㅋ

  • 23.10.01 17:08

    노무사 공부하고 애 육아 안했다는걸 입증할방법이 없으니 몰래하시면 됩니다

  • 공식적 기록만 안남기면 되죠

  • 23.10.03 22:20

    그렇게 규정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육아를 하고 그 이후 시간에 공부해서 합격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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