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 진학은 복무위반으로 재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노무사를 포함한 전문직 공부, 육아휴직 중 전문직 합격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합격한거 굳이 말 안하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사측에서 알수없자나여 ㅋㅋ 굳이 왜말해여..ㅋ
글쎄요. ..
사기업 다니면서 첫째 둘째 육아휴직 2년 풀로쓰고 마지막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3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봤습니다 ㅋㅋ
노무사 공부하고 애 육아 안했다는걸 입증할방법이 없으니 몰래하시면 됩니다
공식적 기록만 안남기면 되죠
그렇게 규정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육아를 하고 그 이후 시간에 공부해서 합격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ㅋㅋ
첫댓글 합격한거 굳이 말 안하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사측에서 알수없자나여 ㅋㅋ 굳이 왜말해여..ㅋ
글쎄요. ..
사기업 다니면서 첫째 둘째 육아휴직 2년 풀로쓰고 마지막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3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봤습니다 ㅋㅋ
노무사 공부하고 애 육아 안했다는걸 입증할방법이 없으니 몰래하시면 됩니다
공식적 기록만 안남기면 되죠
그렇게 규정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육아를 하고 그 이후 시간에 공부해서 합격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