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공장 물류창고 용지 부지 토지 1,885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 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화도읍 월산리 46번 국도에서 5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지목 전답 등의 토지로 대형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경사도 없는 남향의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행위 건축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창고시설 물류창고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토지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공장 물류창고 용지 부지 토지 1,885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화도읍 월산리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지목 : 전, 답
토지면적 : 6,232㎡ / 1,885평
건 폐 율 : 60%
용적률 : 200%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3,3㎡당 금액 : 4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75,4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토지 매매 물건은 월산리 46번 국도 대로에서 5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경사도 없는 평지 정남향의 토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 후 제조업 공장 또는 창고시설 건축 후 물류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등의 건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3. 21.>
2.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ᆞ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 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주거지역에서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거처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3. 2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3호 관련)
(4) 해당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 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본건 토지의 주변 환경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지만 주변에 민가 주택 등이 없어 민원 발생의 우려가 적고 정 남향에 경사도 없는 평지의 토지로 개발행위 시 토목 비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지형의 토지로 개발행위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본건 주거지역 내 토지 매매 물건은 평지에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입지의 물건으로 매매가가 평당 400만 원이면 주변 비슷한 입지조건에 토지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대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 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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