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오남읍 공장 물류창고 물류센터 부지 용지 토지 3,168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오남읍 연평리 98번 국지도 대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 내 지목 임야의 토지로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오남읍 공장 물류창고 물류센터 부지 용지 토지 3,168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오남읍 오남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토지 지목 : 임야
토지면적 : 10,472㎡ / 3,168평
건 폐 율 : 40%
용적률 : 100%
진입도로 : 6m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3,3㎡당 금액 : 6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190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토지 지목 임야 매매 물건은 왕숙 2공공 주택 지구 및 진접 2공공 주택 지구에서 1, 8km 거리 오남리 98번 국지도 대로변에 접한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의 토지로 제조업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토지입니다.
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비도시지역 토지에 대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토지의 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 지역으로 구분 되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이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의 건물 용도 공장 창고시설은 신규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 사유
- 성장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성장관리 계획<신설 2021. 7. 6.>
제70조의 12(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 조 신설 2021. 7. 6.]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2 및 제75조의 3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남양주시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산업형 지역의 토지에서 개발행위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남양주시 건축물 용도계획 (산업형)
구 분
| 용도계획
|
권장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로(폭 12m 이상)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 적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로(폭 12m 이상)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 적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산업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허용 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용도 중 불허 용도 외 용도
|
불허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남양주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성장관리 계획의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용도변경은 본 성장관리 계획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대수선(「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 한다)에 대한 사항은 본 성장관리 계획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도로계획서에 저촉된다면 영구 시
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건축물은 도로계획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본 성장관리 계획 제9조 건축물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 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ㆍ대수선은 본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관한 기준
을 따른다.
6. 기타 기존 건축물 사항 중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기존 건축
물 에 대한 특례사항을 따른다.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의 운용)
①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주거형 및 산업형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를 거
치지 아니하며, 일반형 및 자연형 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다만, 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주거형 및 산업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인 경우
가.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이상
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이상
2.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지역에서 법 제59조 1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1항 1의 2호 다목 11에 따라 연장 50m를
초과하는 도로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③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각 유형에서 필요시 도시계획위 원회에 자
문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반 시설 중 도로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성장관리 계획 상 도로계획서에 따라 개설하는 기반 시설(도로 등)은 관할 읍면동에서 비법정 도로 유지 보수 도
로로 관리되기 전까지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⑥ 성장관리 계획에 따라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를 부여받아 건축된 건축물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서식에 따라 건축물대장 갑지의 ‘지역’란에 성장관리 계획 구역 편입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밖의
사항’ 란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완화 항목, 완화 내용 등)을 기재하며, 건축물 배치도 상 인센티브 적용 현황
(주차시설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⑦하나의 부지가 성장관리 계획 구역 경계에 걸치거나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외의 필지를 하나의 부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 대하여 법 제84조 규정을 적용한다.
1.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 : 각 부분의 성장관리 계획 인센티브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먼저 적용
한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 적용, 건축제한은 넓은 면적이 속한 용도지역 (성장관리 계획) 규정 적용
2. 330㎡ 초과인 경우 : 각 부분의 성장관리 계획 인센티브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한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각 부분의 성장관리 계획 건축제한 적용
⑧ 구역 경계에 접한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개
발을 할 경우 인접한 성장관리 계획에 따른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물류창고부지 #물류창고용지 #물류센터부지 #물류터미널부지 #남양주토지 #남양주시토지 #남양주물류창고용지 #남양주시물류창고용지 #남양주물류창고부지 #남양주시물류창고부지 #남양주물류센터부지 #남양주시물류센터부지 #남양주시물류터미널부지 #남양주물류터미널부지 #오남읍토지 #오남읍물류창고용지 #오남읍물류창고부지 #오남읍물류센터부지 #오남읍물류센터용지 #남양주공장용지 #남양주시공장용지 #남양주공장부지 #남양주시공장부지 #오남읍공장용지 #오남읍공장부지 #오남읍창고용지 #오남읍창고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