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예정지역이예요.
지정고시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건물 외관은 빌라나 연립이 아니라 그냥 다가구 주택의 1층 같은 느낌(뭐라 설명을 드리기가 좀...)
주소는 석남동 576-27
여기서 102호 '성유동'의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것인데요.
어떤분께서는 20년 전쯤에는 다세대의 개념이 없기때문에 저런식으로 지분등기를해서 다세대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경우인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아래 기사를 보면 또 이것이 분리다세대가 아닌가 싶네요.
http://cafe.naver.com/bestrealty/7816
---원다세대와 분리다세대에관한 기사예요.
서울시조례와 인천조례가 다르다면 또 다르게 해석될수있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분양권이 1개밖에 안나온다는소리인데...
그렇다면 이 물건은 구입해서는 안되는 물건이 아닌가요?
아래는 다른 카페에 올려져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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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7월 공포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입니다. 조례의 경우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 대상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에 기여하기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을 정함.
- 공동주택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 40년,
4층 이하 건축물 : 30년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 22년+(준공연도-1984)×2년
4층 이하 건축물 : 21년+(준공연도-1984)년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 20년
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함.
- 불량주택의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호수밀도 헥타아르 당 70호 이상인 지역
- 주택접도율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필지수의 합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등
3.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함
- 호수밀도 헥타아르 당 70호 이상
- 불량주택의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4.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및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등을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등의 각각 70퍼센트 이상(주거환경개선사업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5. 공동주택 분양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 토지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의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인 자 등은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등 주택공급을 제한함.
단 이 조례 시행일이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정비구역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6.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건립기준을 정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종전의 주택규모가 이를 초과하는 때 에는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범위안에서 조정 가능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70퍼센트 이상 건립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30퍼센트 이상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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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정
첫번째! 이 주택이 이 조항(단 이 조례 시행일이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정비구역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평형대나 임대주택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일반 다세대로 정상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두번째는 입주권이 제대로 나온다면 일반 다세대(연립,빌라)처럼 감정가를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입지조건등 개별요인에 의한 차이를 제외하고 다세대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여쭤보고싶습니다.
세번째는 재개발지역에서 연립과 빌라의 감정가가 차이가 나는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첫댓글 우선 전환다세대는 아니구요...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7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5.11.10)
즉 해석을 하자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소유자 1인의 단독등기로 되어있어서 재개발사업 시행시 1개의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시구요..그러나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생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1990년 4월 21일 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인데 구분등기를 하였거나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가 되어 진 것과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구분등기를 하였거나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가 되어 진 다가구 주택은 사실상 개개별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구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별 소유자에게 각각 분양자격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연립주택으로 된 시점은 건축물대장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 자료에서는 연립주택이므로..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면... 공유자가 4명 이면 4명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1인을 줍니다...
각각 나올수가 없지요...집한채를 여러명이 가진경우라면... 그리고 연립주택인 경우는 감정가격이 빌라와 다를리 없는 것이 둘다 공동주택이므로 거래사례비교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