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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고상철교수 질문란 고샘. 등기부 등본 첨부했어요. 다시한번 질문요. ^^
열정,신뢰,그중심에서있는 나미경 추천 0 조회 137 08.05.13 22: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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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14 17:02

    첫댓글 우선 전환다세대는 아니구요...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7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5.11.10)

  • 08.05.14 17:03

    즉 해석을 하자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소유자 1인의 단독등기로 되어있어서 재개발사업 시행시 1개의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시구요..그러나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생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1990년 4월 21일 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인데 구분등기를 하였거나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가 되어 진 것과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구분등기를 하였거나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가 되어 진 다가구 주택은 사실상 개개별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구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별 소유자에게 각각 분양자격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 08.05.14 17:05

    일단 연립주택으로 된 시점은 건축물대장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 자료에서는 연립주택이므로..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면... 공유자가 4명 이면 4명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1인을 줍니다...

  • 08.05.14 17:05

    각각 나올수가 없지요...집한채를 여러명이 가진경우라면... 그리고 연립주택인 경우는 감정가격이 빌라와 다를리 없는 것이 둘다 공동주택이므로 거래사례비교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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