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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상서지교(謹庠序之敎)
상서의 가르침을 엄하게 하다는 뜻으로, 학교교육을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꾸준히 노력하고 실행함을 일컫는 말이다.
謹 : 삼갈 근(言/11)
庠 : 학교 상(广/6)
序 : 차례 서(广/4)
之 : 갈 지(丿/3)
敎 : 가르칠 교(攵/7)
출전 :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상편(上篇)
상서(庠序)의 상(庠)은 주(周)나라의 학교, 서(序)는 은(殷)나라의 학교를 뜻한다. 이 성어는 맹자(孟子)가 양혜왕(梁惠王)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말로서,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오묘(五畝)의 택지에 뽕나무를 심으면 쉰 살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며, 닭 돼지 개 등의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 새끼 칠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일 흔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백묘(百畝)의 밭에 그 농사철을 빼앗기지 않으면 여러 식구를 가진 집안에 굶주림이 없을 것입니다.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豚狗鷄 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八口之家可以無飢矣.
학교 교육을 신중하게 실시하여 효도와 우애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반백(頒白)된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일 흔 살 먹은 노인이 비단 옷을 입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백성이 굶주리지 않으며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도 왕(王)노릇을 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孟子/梁惠王 上篇)
근상서지교(謹庠序之敎)
맹자(孟子)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 상(上)의 7장 마지막 단락이다. '상서의 가르침을 엄하게 해서, 효와 제의 도리를 거듭해서 가르치면, 반백의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이 배를 곯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는데도, 왕 노릇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상서(庠序)는 향학(鄕學), 즉 지방 학교로 주(周)나라에서는 상(庠), 은(殷)나라에서는 서(序)라고 불렀다.
申(신)은 '반복하다', '거듭하다'는 뜻이다. 孝(효)는 노인(老)을 젊은 사람(子)이 '업는다', '섬긴다'는 의미에서 유래한다. 悌(제)는 손윗사람에게 공손히 하는 것이다.
頒白(반백)은 斑白(반백)과 같은 말로 흰색과 검은색이 반반 정도인 머리털이란 뜻이다. 負(부)는 등에 짐을 지는 것이고, 戴(대)는 머리에 짐을 이는 것으로 負戴(부대)는 매우 힘든 일을 비유하는 한자어다.
衣(의)와 食(식)은 '입다', '먹다'는 동사로 쓰였다.
黎民(여민)은 관을 쓰지 않은 검은 머리라는 뜻으로 관직이 없는 일반 백성(黔首; 검수)이다.
王(왕)은 동사로 왕 노릇하다로 해석했는데, 왕의 의무를 다한다는 뜻이다.
맹자는 무력으로 패업을 이루려는 제선왕(齊宣王)에게 어진 마음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이 마음으로 왕도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도 정치의 시작이자 근본은 정치의 중심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주의이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해 백성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항산(恒産)을 만들어줘야 하며, 그런 후 항심(恒心)을 위한 도덕 교육을 시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孟子 梁惠王 上
1.
梁惠王曰 : 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
양혜왕이 말했다. '과인은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있을 뿐이니, 하내에 흉년이 들거든 그 백성을 하동으로 옮기고, 그 곡식을 하내로 옮기며 하동에 흉년이 들어도 또한 그렇게 합니다.
察隣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隣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 何也?
이웃 나라의 정사를 살펴보건대, 과인과 같이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이웃 나라의 백성이 더 줄어들지 않고, 과인의 백성이 더 늘어나지 않음은 어째서입니까?'
2.
孟子對曰 : 王好戰, 請以戰喩. 塡然鼓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則何如?
맹자가 대답하여 말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컨대 전쟁으로 비유 하겠습니다. 둥둥 북이 울려 병장기와 칼날이 이미 부딪혔는데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면서 달아나되, 어떤 사람은 백 보를 간 뒤에 그치고, 어떤 사람은 오십 보를 간 뒤에 그치고서 오십 보로써 백 보를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曰 : 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양혜왕이 말했다. '불가합니다. 다만 백 보가 아닐 뿐이지, 이 또한 도망간 것입니다.'
曰 : 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만일 이것을 아신다면 백성이 이웃 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3.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농사철을 어기지 않게 하면 곡식을 다 먹을 수 없으며,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게 하면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으며, 큰 도끼와 작을 도끼를 때에 따라 산림에 들어가게 하면 재목을 다 쓸 수 없습니다.
穀與魚鼈, 不可勝食, 材木, 不可勝用, 是, 使民養生喪死, 無憾也, 養生喪死, 無憾, 王道之始也.
곡식과 물고기, 자라를 다 먹지 못하며, 재목을 다 쓰지 못하면, 이는 백성들도 하여금 살아 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데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니, 살아 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냄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4.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다섯 묘의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오십 세 된 사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과 돼지와 개와 큰 돼지를 기름에 그 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면 칠십 세 된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백 묘의 밭에 그 때를 빼앗지 않으면, 몇 식구의 집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학교의 가르침을 삼가서 그들에게 효와 제의 의로움으로써 거듭한다면, 반백의 사람이 도로에서 이고 지지 않을 것입니다.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未之有也.
칠십 세 된 사람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서민이 굶주리지 않고 추워하지 않은 후에, 왕 노릇 하지 못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5.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人死則曰; 非我也. 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曰; 非我也. 兵也.
개와 돼지가 사람의 음식을 먹어도 제재할 줄 알지 못하며, 길에 굶어죽은 시체가 있어도 구제할 줄 알지 못하며, 사람들이 죽는다면 말하기를, '내 탓이 아니다, 흉년 탓이다' 라고 하니, 이것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말하기를, '내 탓이 아니다, 병기 탓이다'라고 하는 것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
왕께서 해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孟子集註
梁惠王章句上 03
1.
寡人은 諸侯自稱이니 言寡德之人也라
寡人(과인)은 제후의 자칭이니 적은 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河內, 河東은 皆魏地라
하내와 하동은 모두 위나라의 땅이다.
凶은 歲不熟也라
凶(흉)은 결실이 익지 않은 것이다.
移民以就食하고 移粟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라
백성을 옮겨서 나아가 먹게 하고, 곡식을 옮겨서 이동하지 못하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배급한 것이다.
2.
塡은 鼓音也니 兵은 以鼓進하고 以金退라
塡(전)은 북 소리이니 병사들은 북 소리에 진격하고 징 소리에 퇴각한다.
直은 猶但也라
直(직)은 但(단; 다만)과 같다.
言此하여 以譬鄰國不恤其民하고 惠王能行小惠나 然이나 皆不能行王道以養其民하니 不可以此而笑彼也라
이것을 말하여 이웃 나라가 그 백성을 구휼하지 않고 혜왕은 작은 은혜를 행할 수 있었으나 모두 능히 왕도를 행해서 그 백성을 부양할 수 없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비웃을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楊氏曰; 移民, 移粟은 荒政之所不廢也라 然이나 不能行先王之道하고 而徒以是爲盡心焉이면 則末矣니라
양씨가 말했다.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긴 것은 황폐할 때의 정사에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선왕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다만 이것으로써 마음을 다했다고 한다면 끝(지엽)이다.'
3.
農時는 謂春耕, 夏耘, 秋收之時니 凡有興作에 不違此時하고 至冬乃役之也라
農時(농시)는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추수하는 때를 이른다. 무릇 (일을) 일으킴에 이 때를 어기지 않고 겨울에 이르러서야 부역을 시킨다.
不可勝食은 言多也라
不可勝食(불가승식)은 '많음'을 말한다.
數은 密也요 罟는 網也라
數(수)은 빽빽함이고, 罟(고)는 그물이다.
洿는 窊下之地니 水所聚也라
洿(오)는 우묵하게 아래로 들어간 땅이니 물이 모이는 곳이다.
古者에 網罟를 必用四寸之目하여 魚不滿尺이면 市不得粥하고 人不得食이라
옛날에 그물을 반드시 4촌의 눈을 쓰게 해서 물고기가 1자에 차지 않으면 시장에 팔 수 없었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다.
山林川澤을 與民共之호되 而有厲禁하여 草木零落然後에 斧斤入焉하니
산림과 천택을 백성과 함께 공유하되 엄한 금지가 있어 초목이 떨어진 후에 부근이 들어가게 하였다.
此皆爲治之初에 法制未備하여 且因天地自然之利而撙節愛養之事也라
이는 모두 다스리는 초기에 법제가 미비하여 또한 천지와 자연의 이로움으로 인해 절제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기르는 일이었다.
然이나 飮食宮室은 所以養生이요 祭祀棺槨은 所以送死니
그러나 음식과 궁실은 산 사람을 봉양하는 것이고, 제사와 관곽은 죽은 자를 보내는 것이다.
皆民所急而不可無者어늘 今皆有以資之면 則人無所恨矣라
모두 백성이 급하게 여기는 바여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모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한하는 바가 없다.
王道는 以得民心爲本이라 故로 以此爲王道之始하니라
왕도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왕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다.
4.
五畝之宅은 一夫所受니 二畝半은 在田하고 二畝半은 在邑이라
다섯 묘 되는 집은 한 장정이 받는 것이니 두 묘 반은 밭에 있고 두 묘 반은 읍내에 있다.
田中에 不得有木이니 恐妨五穀이라
밭 안에 나무가 있을 수 없게 했으니 오곡이 (자라는 데) 방해가 될까 걱정해서이다.
故로 於墻下植桑하여 以供蠶事라
그러므로 담 아래에 뽕나무를 심어서 양잠하는 일에 공급하는 것이다.
五十始衰非帛不煖하니 未五十者不得衣也라
오십 세가 되면 노쇠하기 시작하여 비단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으니 오십 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비단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이다.
畜은 養也라
畜(축)은 기르는 것이다.
時는 謂孕字之時니 如孟春犧牲毋用牝之類也라
時(시)는 잉태하고 기르는 때를 이르니 마치 맹춘에 희생으로 암컷을 쓰지 말라는 종류와 같다.
七十非肉不飽하니 未七十者不得食也라
칠십 세가 되면 고기가 아니고서는 배부르지 않으니 칠십 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이다.
百畝之田은 亦一夫所受니 至此면 則經界正하고 井地均하여 無不受田之家矣라
백 묘의 밭은 또한 한 장정이 받는 것이니 이에 이르면 경계가 바르게 되고 정지가 균등하여져서 밭을 받지 않은 집이 없게 된다.
庠序는 皆學名也라
庠序(상서)는 모두 학교의 이름이다.
申은 重也니 丁寧反覆之意라
申(신)은 거듭함이니 틀림없이 반복하는 뜻이다.
善事父母爲孝요 善事兄長爲悌라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을 孝(효)라고 하고, 형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을 悌(제)라고 한다.
頒은 與班同하니 老人頭半白黑者也라
頒(반)은 '班(아롱지다)'과 같으니 노인의 머리가 반쯤 하얗고 검은 것이다.
負는 任在背요 戴는 任在首라
負(부)는 짐이 등에 있는 것이고, 戴(대)는 짐이 머리에 있는 것이다.
夫民이 衣食不足이면 則不暇治禮義요 而飽煖無敎면 則又近於禽獸라
무릇 백성은 옷과 음식이 부족하면 예의를 다스릴 겨를이 없고, 배부르고 따뜻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또한 금수에 가깝다.
故로 旣富而敎以孝悌면 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不使之負戴於道路矣라
그러므로 이미 부유하게 하고 효와 제로써 가르치면 사람이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서 그 노력을 대신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로에서 이고 지지 않게 할 것이다.
衣帛食肉을 但言七十擧重以見輕也라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 것을 칠십 세만 말한 것은 중한 것을 들어서 가벼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黎는 黑也라
黎(려)는 검은 것이다.
黎民은 黑髮之人이니 猶秦言黔首也라
黎民(여민)은 검은 머리의 사람이니 진(秦)나라 말 검수(黔首)와 같다.
少壯之人은 雖不得衣帛食肉이나 然이나 亦不至於飢寒也라
젊고 건장한 사람들은 비록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못하더라도 굶주림과 추위에는 이르지 않는다.
此는 言 盡法制品節之詳하고 極財成輔相之道하여 以左右民이니 是는 王道之成也니라
이는 법제와 등급의 상세함을 다하고 제재하고 이루어 서로 도와주는 도를 극진히 하여 백성을 도와줌을 말한 것이니, 이는 왕도의 완성이다.
5.
檢은 制也라
檢(검)은 제어함이다.
莩는 餓死人也라
莩(부)는 굶어 죽은 사람이다.
發은 發倉廩以賑貸也라
發(발)은 창름을 열어서 구휼하고 꾸어 주는 것이다.
歲는 謂歲之豐凶也라
歲(세)는 해의 풍흉을 이른다.
惠王不能制民之産하고 又使狗彘得以食人之食하니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로 異矣라
혜왕이 백성들의 재산을 제정하지 못하고 또한 개와 돼지로 하여금 사람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니 선왕이 제도를 만들고 등급을 나눈 뜻과 달랐다.
至於民飢而死로되 猶不知發하니 則其所移는 特民間之粟而已어늘
백성들이 굶어서 죽는 지경에 이르러도 오히려 창름을 열 줄 알지 못했으니 그 백성을 이동한 것은 다만 민간의 곡식일 뿐이었다.
乃以民不加多로 歸罪於歲凶하니 是는 知刃之殺人이요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라
그런데도 백성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를 흉년에 돌리니 이는 칼날이 사람을 죽인 것만을 알고 칼날을 잡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不罪歲면 則必能自反而益修其政하여 天下之民이 至焉하리니 則不但多於鄰國而已니라
해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능히 스스로 돌아보고 더욱 그 정사를 닦아 천하의 백성들이 이를 것이니 단지 이웃 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질 뿐만이 아닐 것이다.
⚪ 程子曰;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하시니 可謂實矣로다
정자가 말했다. '맹자가 왕도를 논한 것이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으니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又曰; 孔子之時에 周室雖微나 天下猶知尊周之爲義라
또 말했다. '공자의 때에 주(周)나라 왕실이 비록 미약하였으나 천하가 오히려 주나라를 높이는 것이 의가 됨을 알았다.
故로 春秋엔 以尊周爲本하고
그러므로 춘추시대에는 주(周)나라를 높이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다.
至孟子時하여는 七國爭雄하여 天下不復知有周하고 而生民之塗炭已極하니 當是時諸侯能行王道면 則可以王矣니 此는 孟子所以勸齊梁之君也라
맹자의 때에 이르러서는 일곱 나라가 쟁웅하여 천하가 다시 주(周)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산 백성의 도탄이 이미 지극하였으니, 이 때를 당하여 제후들이 능히 왕도를 행할 수 있었으면 왕 노릇 할 수 있었을 것이니, 맹자가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의 군주에게 권한 까닭이다.
蓋王者는 天下之義主也니 聖賢亦何心哉시리오 視天命之改與未改耳시니라
대개 왕 노릇 하는 사람은 천하의 의로운 군주이니 성현은 또한 무슨 마음이었겠는가? 천명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보았을 뿐이다.'
孟子易解
梁惠王 上 3章 解說
梁惠王이 曰寡人之於國也에 盡心焉耳矣로니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하며 移其粟於河內하고 河東이 凶커든 亦然하노니 察隣國之政한댄 無如寡人之用心者로되 鄰國之民이 不加少하며 寡人之民이 不加多는 何也잇고
양혜왕이 가라사대, '과인이 나라에 마음을 다할 뿐이니 하내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들을 하동으로 옮기며, (이주시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선) 그 곡식을 하내로 옮기고, 하동에 흉년이 들면 또한 그러하노니 이웃나라의 정사를 살피건대, 과인의 마음 씀만 같은 자가 없는데도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더 적지도 아니하며, 과인의 백성들이 더 많지도 아니함은 어째서입니까?'
孟子 對曰王이 好戰하실새 請以戰喩하리이다 塡然皷之하여 兵刃旣接이어든 棄甲曳兵而走하되 或百步而後에 止하며 或五十步而後에 止하여 以五十步로 笑百步則何如하니잇고
맹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왕이 전쟁을 좋아하시기에 청컨대 전쟁에 비유하겠나이다. 둥둥 북을 쳐서 병기와 칼날이 접전을 다하고 나면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면서 달아나는데 혹 백 걸음으 간 뒤에 그치며 혹 오십 걸음을 간 뒤에 그쳐서 오십 보로 백 보를 비웃는다면 어떠하겠나이까?'
曰不可하니 直不百步耳언정 是亦走也니이다
(양혜왕) 가라사대, '옳지 아니하니 다만 백 보가 아닐지언정 이 또한 달아난 것입니다.'
曰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하소서 不違農時면 糓不可勝食也며 數罟를 不入洿池면 魚鼈을 不可勝食也며 斧斤을 以時入山林이면 材木을 不可勝用也니 穀與魚鼈을 不可勝食하며 材木을 不可勝用이면 是는 使民養生喪死에 無憾也니 養生喪死에 無憾이 王道之始也니이다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 可以衣帛矣며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七十者 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數口之家 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敎하여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 不負戴於道路矣리니 七十者 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오 然而不王者未之有也니이다 狗彘 食人食而不知檢하며 塗有餓莩而不知發하고 人死則曰非我也라 歲也라하나니 是 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라 兵也리오 王無罪歲하시면 斯天下之民이 至焉하리이다
(맹자) 가라사대, '왕께서 이를 아신다면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지 마소서. 농사 때를 어기지 않으면 곡식을 다 먹을 수 없으며, 빽빽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치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를 때 맞춰 산림에 들이면 재목을 다 쓸 수 없느니, 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가히 다 먹지 못하며, 재목을 가히 다 쓰지 못하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산 이를 기르고 죽은 이를 장사 지냄에 서운함이 없게 함이니, 산 이를 기르고 죽은 이를 장사지냄에 서운함이 없음이 왕도의 시작이나이다. (정전법에 의해 배당받은) 다섯 이랑의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오십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과 돼지와 개와 돝을 기름에 그 때를 잃지 아니하면 칠십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백 이랑의 밭을 일굼에 그 때를 빼앗지 않으면, 여러 식구의 집이 가히 굶주림이 없으며, 상(庠)과 서(序)의 가르침을 공순히 하여 효와 공경의 의리로 편다면 반백인 자가 도로에서 등짐 지고 머리에 이는 일을 하지 않으리니, 칠십 된 자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며 춥지 아니한데도 왕 하지 못할 자 있지 않나이다. 개와 돝이 사람이 먹을 것을 먹는데도 단속할 줄을 알지 못하고,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내가 아니라 해(흉년)’라 하니, 이야말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내가 아니라 병기’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왕께서 해를 탓함이 없으시면 이에 천하의 백성들이 이를 것입니다.'
(註)
* 河內와 河東은 魏나라의 땅으로 河內는 黃河인 河水 以北의 땅을 말함.
* 不違農時, 數罟不入洿池, 斧斤以時入山林은 周易 水地比卦 九五爻에서 말하는 顯比이자 王用三驅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군주로서 분명하게 도울 것은 돕는 것이며, 짐승을 사냥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사냥하는 것이 아닌 도망갈 수 있는 길은 터놓고 한다는 뜻이다.
* 庠序 : 夏殷周 시대의 학교 제도로 庠은 500인 정도가 사는 마을(黨)에 두는 학교이고, 序는 2천5백인 정도가 사는 고을에 두는 학교이다. 등문공상편 제3장에 잘 나타나 있다.
* 五畝 : 정전법에 의거해 배당받은 읍내에 있는 집 주변의 땅으로,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100묘의 경작지와는 별도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인 명주나 채소 등을 조달하기 위해 1가구당 배당받는 땅이다. 5묘 중 두 묘 반은 누에를 치기 위한 뽕나무를 심고, 나머지 두 묘 반은 菜田이다.
(釋)
양혜왕이 앞서 맹자로부터 인의의 정치를 베풀라는 충고를 듣자 자신이 선정을 베푼 사례를 과시하며 맹자에게 다시 정사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즉 양혜왕은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곡식을 풀어 마음을 다했음(盡心)에도 왜 귀순(歸順)하는 백성이 없는지를 물었다. 당시에 인구의 많음은 부국강병책(富國强兵策)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혜왕의 행정(行政)은 흉년에 위정자가 해야 할 당연한 대처이지 과거 성왕(聖王)들이 행한 선정(善政)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맹자는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의 비유를 통해 당시 제후들의 政事를 비판하는 한편 진정으로 백성들을 돕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역설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사(政事)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먹고 사는 생활 문제이다. 유가(儒家)에서 태평성대로 묘사하는 요순(堯舜)과 하은주(夏殷周)의 우(禹) 탕(湯) 문무(文武) 등은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을 알고 이민위천(以民爲天;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하여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위정자이다.
'서경'의 홍범편에 나오는 정사의 여덟 대목(八政)중에 첫 번째가 일일식(一曰食)이듯이 공자 역시 백성들을 널리 베풀어 구제하지(博施濟衆) 못할까를 항상 병되이 여기신(病博施) 요순 임금의 사례(논어 옹야편 28장)를 들며,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논어 자로편 9장) 문제를 위정자의 제1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논어 끝 편인 요왈편에서 '중히 여긴 바는 백성들의 먹고 초상 치루고 제사지내는 일(所重 民食喪祭)'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나라의 무왕이 혁명을 완수한 뒤에 펼친 정책 가운데 '백성들의 오륜(五倫)을 중시하되 특히 음식과 상례와 제례(重民五敎 惟食喪祭)'라는 내용이다(書經 周書 武成篇).
이를 이어받아 맹자가 양혜왕에게 농사 때를 잘 맞추고, 자원관리와 보존을 위해 남획(濫獲)과 남벌(濫伐)을 엄격히 금지하고 또한 인륜의 중대사인 초상을 잘 치르도록 했던 성현(聖賢)의 정사(政事)를 제시하고 있다.
주례(周禮) 지관사도(地官司徒)편과 예기(禮記) 왕제(王制)편 등에 따르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대해선 그물코가 네 마디를 넘지 못하게 하여 치어(穉魚)를 보호했으며, 또한 한 자가 못되는 물고기는 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땔감용 나무 벌목과 관련해서는 산림이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철에 입산을 금지하고 가을이 되어서야 일부 벌목과 낙엽 수거를 허락했다.
황하문명권의 이러한 통치술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가령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경우, 치어보호를 위해 어획 해산물 중 다 자라지 못한 새끼들은 다시 방생하고 있다. 산림 벌목 역시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통치가 '주역' 비괘(比卦; 육십사괘 중 8번째 괘)의 정치이다. 비(比)는 '돕는다'는 뜻으로 문왕은 괘사를 통해 임금이 나라를 세우고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잘한 것인지 점치는데 원영정(元永貞) 세 가지이면 허물을 짓지 않는다. (比는 吉하니 原筮호대 元永貞이면 无咎리라고 했다.
元(원)은 선한 것이고, 永(영)은 항구한 것이고, 貞(정)은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첫째로 선한 정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 즉 말을 신중하게 하면서 말 그대로 실천하며 변치 않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며, 세 번째로는 늘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 자리인 九五효에서 주공은 顯比(현명하게 도움)의 王用三驅法을 강조하고 있다.
三驅法은 사냥을 하는데 사방을 막고 그 안의 것을 다 잡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터놓아 빠져가도록 하고, 나머지 세 곳만 몰아 잡는 것을 말한다. 즉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자는 마음에서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한편으로는 계속 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으며 나무가 자랄 때인 봄과 여름에는 베지 않고 성장을 마친 가을 특히 겨울에 벌목을 했으며, 또 봄철에 나온 어린 벌레는 죽이지 않았다.
정치에서도 백성을 법으로 다스리되, 사방으로 조여 눈 코 귀 입을 다 막아 속박하지 말고, 불만을 토로할 언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三驅法이고, 공자가 말하는 사역취순(舍逆取順; 거스르는 이는 놔두고 순하는 이는 취함)이다.
이렇듯이 순종하여 따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지을 철에 농사를 잘 지어 살아있는 내 부모와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야 하는데 전쟁터로 내몰아 가족을 굶어 죽게 한다면 어느 백성이 따르겠는가?
그것은 실패한 정치이고,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養生喪死에 無憾이 王道之始也라’고 맹자가 강조한 것이다.
먹는 것은 농사에 달려 있으므로 농경문화권인 황하문명권에서는 예로부터 농사를 매우 중시하였기에 위정자들은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통치의 제1과제로 삼았다.
농사 때를 위해 천문역법이 발달하고 9년 홍수를 다스리며 치수법이 발달하고 백성들에게 경작지를 골고루 나누어주고 세금은 10분의 1정도만 부과하는 정전법이 생겨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맹자 당시는 백성들을 부역과 전쟁에 동원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기에 정전법은 이미 무너져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었다.
따라서 위 문장은 맹자가 백성이 처한 이러한 고통과 참상을 염두에 두고는 유가의 핵심 사상을 토대로 양혜왕에게 정전법을 실시하고 노인을 봉양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빈민을 구휼하는 것이 왕도임을 환기시켜주는 내용이다.
공자는 위정자가 치수법과 정전법과 천문역법을 통해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 것을 '주역' 지천태(地天泰) 괘에서 '財成天地之道하고 輔相天地之宜하여 以左右民하니라'고 했다.
즉 천지의 도를 마름함(財成天地之道)은 음양오행의 이치가 담긴 천지의 운행도수와 법칙을 잘 관찰하여 책력을 만들어 농사 때를 돕는다는 뜻이다.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함(輔相天地之宜)은 기후나 지질, 지형, 예컨대 깊은 곳, 높은 곳, 습한 곳, 건조한 곳 등을 파악하여 농지와 택지 등을 가리고, 식량을 비축해 흉년에 대비하는 등의 일이다.
이렇게 천지의 도를 마름질함을 체(體)로 하고(財成天地之道), 천지의 마땅함을 돕는 것을 용(用)으로 하여(輔相天地之宜), 백성을 두루 도와(以左右民)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이 王道政治이다.
▶️ 謹(삼갈 근)은 ❶형성문자로 谨(근)은 간자(簡字), 謹(근)은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말씀 언(言; 말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堇(근; 적다)으로 이루어졌다. 謹(근)은 말을 충분히 하지 않고 끝내다의 뜻이 전(轉)하여 삼가다의 뜻이 있다. ❷형성문자로 謹자는 '삼가다', '자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謹자는 言(말씀 언)자와 堇(진흙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堇자는 흙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흙이 곱고 세밀하므로 堇자가 '말을 세밀하게 한다'라는 뜻을 전달한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謹자는 공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언행을 뜻하기 때문에 '삼가다'나 '자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謹(근)은 ①삼가다(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②자성(自省)하다(스스로 반성하다)③금(禁)하다 ④엄금(嚴禁)하다(엄하게 금지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삼갈 각(恪), 삼갈 신(愼), 원할 원(愿), 삼갈 비(毖), 삼갈 욱(頊)이다. 용례로는 삼가 조상함을 근조(謹弔), 언행을 삼가고 조심함을 근신(謹愼), 죽은 사람을 생각하여 슬퍼함을 근도(謹悼), 삼가 증정함을 근정(謹呈), 삼가서 스스로 경계함을 근칙(謹敕), 삼가 아룀이나 알림을 근고(謹告), 신중하고 올곧음을 근직(謹直), 조심성 있고 엄밀함을 근엄(謹嚴), 긴밀함을 근세(謹細), 공손한 태도로 조심성 있게 들음을 근청(謹聽), 조심스럽고 중후함을 근후(謹厚), 말하기를 삼가해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음을 근묵(謹嘿), 이전의 잘못된 언행을 근신하여 그침을 근즙(謹戢), 봉치 싼 보자기에 끼우는 근봉이라는 두 글자를 쓴 종이를 근봉(謹封), 편지의 서두에 쓰는 말로 삼가 아룁니다의 근계(謹啓), 삼가 말씀을 드림이란 뜻으로 편지 끝의 자기 이름 아래에 쓰는 근언(謹言), 삼가 글월을 올립니다의 뜻으로 편지 겉봉의 뒤쪽 봉한 자리에 흔히 쓴다는 근함(謹緘), 삼가 절한다는 뜻으로 편지 끝의 이름 아래 쓰는 근배(謹拜), 글에서 남의 의견이나 형편 소식 따위를 삼가 앎의 뜻으로 상대편을 높이어 이르는 근실(謹悉), 글에서 상대자의 사정이나 의견 따위를 삼가 살핌의 뜻으로 일컫는 근심(謹審), 겸손하고 삼감을 겸근(兼謹), 공경하고 삼감을 경근(敬謹), 온화하고 신중함을 온근(溫謹), 공손하고 삼감을 공근(恭謹), 청렴하고 조심성이 있음을 염근(廉謹), 청렴하고 조심성이 있음을 청근(淸謹), 사소한 일을 삼감을 세근(細謹), 믿음직하고 조심성이 많음을 신근(信謹), 성실하고 삼감을 충근(忠謹), 겸손하고 조심성이 많음을 겸근(謙謹), 성품이 순진하고 근실함을 순근(醇謹),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일컫는 말을 근하신년(謹賀新年), 맞부딪치기를 꺼리어 자기가 스스로 슬그머니 피함을 일컫는 말을 오근피지(吾謹避之),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지어 언행을 삼감을 일컫는 말을 소심근신(小心謹愼) 등에 쓰인다.
▶️ 庠(학교 상)은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엄 호(广; 집)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羊(양, 상)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庠(상)은 ①학교(學校) ②태학(太學) ③향학(鄕學) ④침착하다(沈着--), 점잖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학교 교(校)이다. 용례로는 태학에 딸린 천한 백성을 상맹(庠氓), 성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성명을 적은 방을 상방(庠榜), 학전學田을 달리 이르는 말을 상전(庠田), 중국 주나라 때 학교를 이르던 말을 상교(庠校), 향교를 주나라에서는 상庠이라 하고 은나라에서는 서序라고 부른 데서 나온 말로 학교를 일컫는 말을 상서(庠序), 자녀의 스승에게 주는 예물을 상사례(庠謝禮), 향교를 달리 이르는 말을 향상(鄕庠), 당은 5백 호를 단위로 하는 행정 구역으로 당에 세우는 학교를 일컫는 말로 당상(黨庠), 상서의 가르침을 엄하게 하다는 뜻으로 학교교육을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꾸준히 노력하고 실행함을 일컫는 말을 근상서지교(謹庠序之敎) 등에 쓰인다.
▶️ 序(차례 서)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엄 호(广; 집)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予(여)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予(여, 서)는 물건을 밀다 또는 당겨서 펴는 일, 엄 호(广; 집)部는 건물(建物)로, 집의 동서(東西)로 뻗친 토담에서, 토담을 둘러싼 건물(建物)에서 학교, 緖(서)와 관련되어 실마리에서 처음이란 뜻이나 말씀 드리다, 차례짓다, 차례, 순서 따위의 뜻으로도 되었다. ❷형성문자로 序자는 '차례'나 '질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序자는 广(집 엄)자와 予(나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予자는 실을 감는 '실패'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여, 서'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序자는 본래 '담벼락'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차례'나 '질서'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쓰이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실을 감는 도구를 그린 予자가 '차례'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序(서)는 (1)문장(文章)의 한 체(體). 사적(事蹟)의 요지(要旨)를 적은 글 (2)서문(序文) 등의 뜻으로 ①차례(次例) ②학교(學校), 학당(學堂) ③담, 담장(-牆) ④실마리, 단서(端緖) ⑤서문(序文), 머리말 ⑥행랑방(行廊房: 대문 옆방) ⑦서문(序文)을 쓰다 ⑧펴다, 서술하다(敍述--) ⑨(차례로)지나가다 ⑩따르다 ⑪차례(次例)를 매기다 ⑫안정시키다(安定---)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차례 서(敍), 차례 번(番),차례 질(秩), 차례 제(第), 등급 급(級),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밟을 발(跋)이다. 용례로는 순서를 좇아 늘어섬 또는 순서를 서열(序列), 차례를 달리 이르는 말을 서차(序次), 본론의 실마리가 되는 논설을 서론(序論), 책의 첫머리에 서문 대신으로 쓴 시를 서시(序詩), 연극의 시작이 되는 첫 막 또는 무슨 일의 시작을 서막(序幕), 머리말로 책이나 논문 따위의 첫머리에 내용이나 목적 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을 서언(序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리말로서의 대강의 설명을 서설(序說), 어떤 차례의 첫머리를 서두(序頭), 나이의 많고 적은 차례대로 행하는 방법을 서치(序齒), 경전에서 내용을 미리 추려 나타낸 개론과 비슷한 부분을 서품(序品), 관직에 있는 햇수를 따라서 품계나 벼슬을 올림을 서승(序陞), 사물의 조리나 그 순서를 질서(秩序), 정해진 차례를 순서(順序), 차례의 순서를 차서(次序), 나이의 차례를 치서(齒序), 책의 본문 뒤에 적은 서문을 후서(後序), 공공의 질서를 공서(公序), 머리가 되는 차례를 두서(頭序), 자기가 서술 편찬한 책머리에 스스로가 적은 서문을 자서(自序), 세월이 바뀌어 가는 차례를 세서(歲序), 짧은 머리말 또는 시문의 각 편마다에 쓴 짧은 머리말을 소서(小序), 더하고 빼는 순서를 일컫는 말을 가감순서(加減順序), 근속 연수나 나이가 늘어감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일 또는 그 체계를 일컫는 말을 연공서열(年功序列), 벼슬의 품계와 차례를 뛰어 넘음을 일컫는 말을 초자월서(超資越序), 오륜의 하나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음을 이르는 말을 장유유서(長幼有序) 등에 쓰인다.
▶️ 之(갈 지/어조사 지)는 ❶상형문자로 㞢(지)는 고자(古字)이다. 대지에서 풀이 자라는 모양으로 전(轉)하여 간다는 뜻이 되었다. 음(音)을 빌어 대명사(代名詞)나 어조사(語助辭)로 차용(借用)한다. ❷상형문자로 之자는 '가다'나 '~의', '~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之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이다. 之자의 갑골문을 보면 발을 뜻하는 止(발 지)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발아래에는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발이 움직이는 지점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之자의 본래 의미는 '가다'나 '도착하다'였다. 다만 지금은 止자나 去(갈 거)자가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之자는 주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조사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之(지)는 ①가다 ②영향을 끼치다 ③쓰다, 사용하다 ④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도달하다 ⑤어조사 ⑥가, 이(是) ⑦~의 ⑧에, ~에 있어서 ⑨와, ~과 ⑩이에, 이곳에⑪을 ⑫그리고 ⑬만일, 만약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이 아이라는 지자(之子), 之자 모양으로 꼬불꼬불한 치받잇 길을 지자로(之字路), 다음이나 버금을 지차(之次), 풍수 지리에서 내룡이 입수하려는 데서 꾸불거리는 현상을 지현(之玄), 딸이 시집가는 일을 일컫는 말을 지자우귀(之子于歸),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간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주견이 없이 갈팡질팡 함을 이르는 말을 지남지북(之南之北),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 의미의 말을 낭중지추(囊中之錐), 나라를 기울일 만한 여자라는 뜻으로 첫눈에 반할 만큼 매우 아름다운 여자 또는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말을 경국지색(傾國之色),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결자해지(結者解之),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형세를 이르는 말을 누란지위(累卵之危),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둘이 다투는 틈을 타서 엉뚱한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챔을 이르는 말을 어부지리(漁夫之利), 반딧불과 눈빛으로 이룬 공이라는 뜻으로 가난을 이겨내며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하여 이룬 공을 일컫는 말을 형설지공(螢雪之功),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함이란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봄을 이르는 말을 역지사지(易地思之), 한단에서 꾼 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과 같이 허무함을 이르는 말을 한단지몽(邯鄲之夢),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 제3자만 이롭게 하는 다툼을 이르는 말을 방휼지쟁(蚌鷸之爭),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풍수지탄(風樹之歎), 아주 바뀐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또는 딴 세대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비유하는 말을 격세지감(隔世之感), 쇠라도 자를 수 있는 굳고 단단한 사귐이란 뜻으로 친구의 정의가 매우 두터움을 이르는 말을 단금지교(斷金之交), 때늦은 한탄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을 만시지탄(晩時之歎), 위정자가 나무 옮기기로 백성을 믿게 한다는 뜻으로 신용을 지킴을 이르는 말을 이목지신(移木之信), 검단 노새의 재주라는 뜻으로 겉치례 뿐이고 실속이 보잘것없는 솜씨를 이르는 말을 검려지기(黔驢之技), 푸른 바다가 뽕밭이 되듯이 시절의 변화가 무상함을 이르는 말을 창상지변(滄桑之變),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으로 범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도중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형세를 이르는 말을 기호지세(騎虎之勢),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에 의지하고서 기다린다는 뜻으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르는 말을 의문지망(倚門之望),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 뒤의 수레는 미리 경계한다는 뜻으로 앞사람의 실패를 본보기로 하여 뒷사람이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조심함을 이르는 말을 복거지계(覆車之戒) 등에 쓰인다.
▶️ 敎(가르칠 교)는 ❶회의문자로 教(교)의 본자(本字)로 爻(효; 배움)와 부수 글자 攵(회초리)의 합자(合字)이다. 회초리로 쳐서 가르쳐 배우게 함의 뜻이다. ❷회의문자로 敎자는 '가르치다'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敎자는 爻(효 효)자와 子(아들 자)자, 攵(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한자에서 爻자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하나는 '배우다'이다. 學(배울 학)자가 그러하다. 다른 하나는 단순한 모양자로 쓰이는 경우이다. 希(바랄 희)자가 그러하다. 여기에 쓰인 爻자는 '배움'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敎자는 이렇게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爻자에 子자와 攵자를 결합한 것으로 '아이가(子) 공부를(爻) 하도록 하다(攵)'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敎자는 회초리를 들어 아이를 가르친다는 뜻이다. 고대에는 이것을 '가르침'이라 했다. 그래서 글자의 구성으로만 본다면 改(고칠 개)자와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敎자에는 爻자가 있으니 이것은 공부와 관련된 글자이다. 그래서 敎(교)는 (1)종교(宗敎) (2)삼문(三門) 즉 교(敎), 율(律), 선(禪) 중(中)의 하나. 이 교는 경론(經論)으로써 신앙(信仰)의 근본을 삼음 등의 뜻으로 ①가르치다 ②본받다 ③가르침 ④~로 하여금 ~하게 함 ⑤교령(敎令: 임금의 명령) ⑥종교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인도할 도(導), 가르칠 훈(訓), 가르칠 회(誨),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닦을 수(修), 배울 학(學), 익힐 련/연(練), 익힐 습(習)이다. 용례로는 학술이나 기예를 가르침을 교수(敎授), 가르치어 지능을 가지게 하는 일을 교육(敎育), 학술이나 기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敎師),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 쓰는 책을 교과서(敎科書), 학교 교사 가운데, 오로지 수업에만 쓰이는 방을 교실(敎室), 가르치고 깨우침, 타이름, 훈계함을 교훈(敎訓), 가르쳐 기름을 교양(敎養), 가르치고 배우는 데 쓰이는 재료를 교재(敎材), 가르치는 과목을 교과(敎科), 종교 단체의 모임을 교회(敎會), 가르쳐 착한 길로 인도함을 교화(敎化), 종교 상의 이치나 원리를 교리(敎理),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그 무리를 교도(敎徒), 가르쳐서 익히게 함을 교습(敎習), 교재로 쓰는 책을 교재(敎本), 종교를 믿는 사람을 교인(敎人), 경전 바깥의 특별한 전승이라는 뜻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는 말을 교외별전(敎外別傳),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진보시켜 준다는 뜻으로 사람에게 가르쳐 주거나 스승에게 배우거나 모두 자신의 학업을 증진시킴 또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서로 자신의 공부를 진보 시킨다는 말을 교학상장(敎學相長), 자식에게 땔나무 캐오는 법을 가르치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씀을 이르는 말을 교자채신(敎子採薪), 신부의 교육은 시집 왔을 때에 바로 하라는 교부초래(敎婦初來), 나의 자식과 남의 자식을 바꾸어 교육한다는 뜻으로 부자父子 사이엔 잘못을 꾸짖기 어렵다는 뜻의 말을 역자교지(易子敎之), 말이 없는 가운데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노자의 무위자연의 가르침을 이르는 말을 불언지교(不言之敎)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