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위에 질문과 비슷한 취지인데 의무부과는 의무부과대로 행정강제는 행정강제대로 법적근거가 따로 필요하단 소리입니다.침익적 처분일수록 더욱 법률유보가 강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위에 질문과 비슷한 취지인데 의무부과는 의무부과대로 행정강제는 행정강제대로 법적근거가 따로 필요하단 소리입니다.
침익적 처분일수록 더욱 법률유보가 강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