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중에....
가계수표3000만원을 부득이하게 해결하지못했습니다....
만약
기소중지상태가 되어 구속이 된다면 얼마나 형량을살까요?
또, 금융권과 케피탈의 변재하지 못한금액이 1억2000가량되는데....
그것도 기소중지가되나요?.....
마지막으로..
부인이 남편의 것에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알수있는방법이없나요?
있다면알려주세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빠른시간내에..
답변을....
=============================================>>
구속되어 해결하는 것 보다는 기소중지라도 일정부분 해결하는게 더 좋습니다.
3000만원 부도가 전부 형사책임을 묻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인지..아니면
금액이 다르게 적용하는지도 알아야 겠죠..
각 검찰청마다 부수법 구속금액 조금은 상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제시된 수표 총 금액과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10일 지나 들어 온 수표금액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는 부도처리되면 원칙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 있습니다.
그 부도금액이 경찰서에 넘어 올때 지급기일 10일 지난 건 형사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를 보실수 잇는 부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꼭 돈이 아니라도 수표를 제시한 사람과 차용증으로 대체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회수가 안되면 죄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처리를 하면
수표처리로 인정합니다.
아니면 사정 되는 범위에서 공탁을 걸고 변제책임과 성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제 할 책임을 해야만 정상참작을 해줍니다.
님은 어느 정도만 변제책임을 하면 구속은 안 될수 있는 금액입니다.
카드,은행권은 원칙적으로 민사개념이기에 부수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소중지가 되면 큰 사건이 아니지만 형사,파출소에서 가끔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님은 경찰서에서 출두요구서가 왓을텐데 그걸 기준으로 3회 불출석이면
기소중지 상태가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수 있는겁니다.
부수법은 구속도 문제지만 불구속 입건은 벌금이 더 큰 문제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보증빚은 부인이 책임을 지는거죠.
제일 먼저 수표회수나 회수에 준하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은 최선이며 그 다음에 금융권대출 입니다.
첫댓글 좋으신 답변입니다. ^^
답변 참으로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글구요 이제야 답글을 보앗네요 ....... 답변과 꼬리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