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행정상 즉시강제에서도 적법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적법절차원칙이 있다는 말인가용?말 자체가 잘 와닿지 않아서요....ㅠㅠ즉시강제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건 알겠는데....적법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이건 무슨뜻이죵....적법절차는 법에 맞게 하는거 아닌가용 무슨소린지 ㅠㅠ
첫댓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은 준수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첫댓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은 준수해야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