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으나 통지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조항을 근거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보이므로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퇴직상태이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얘기가 나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갑' 의 업무를 수행해주는 '을' 이며 업종은 it입니다
저는 22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날짜는 지정하지 않았고 그만두겠다고만 말씀드림 통화녹음도 있음)
그리고 회사는 22일로 퇴사처리 하겠다고 밝혔으며 메일도 보냈습니다
퇴직직전 '다' 웹사이트(국문,영문) 작업은 국문 까지 마친상태 였으며 영문작업은 미뤄져있던 상태 였습니다
[회사메일공지내용]----------------------------------------------------------------------------------------------
1. '을'과 사원 xxx는 근로계약서 제 13조에 따라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나
2020년 1월 22일 xxx의 일방적인 사직통보로 하여 부득이 2020년 1월 22일 퇴직처리를 함으로 이를 양해바랍니다.
2. 사무실에 있는 개인 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반출시 본 조합이 지정한 분의 통제에 따라 반출하기 바라며 임의로 출입하여
본 조합의 자산에 대한 분실 발생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서)와 함께 수행업무에 대한 협의를 요청 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시어 협조요청드립니다.
4. 그동안 '을' 에서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리며 아울러 퇴직이 완료되기까지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그 후 물품 반출시 인수인계는 다 말씀드렸으며 (업무 특성상 수정 및 유지보수 부분이 있으나 그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음)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을' 로부터 수정 및 추가사항부분에 대해 메일이 왔습니다.
[수정 및 추가사항부분 받은 메일]----------------------------------------------------------------------------------------------
안녕하세요. '을' 입니다.
해당된 업무가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에서 요구하는 '다' 건에 대해 종료되지 못했습니다.
퇴사자는 퇴사전에 마무리되어야 했었던 해당 건에 대하여
'갑'에서 해당건 요청시 약정에 대하여 이행해주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을'이 귀하에 대하여 손해발생한 금액인 60만원('갑'과 '을'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만약 회수가 안될 시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드리며, 이에 회수와 관련된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연락드리면 '갑'이 요구한 기한내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내용에 대한 확인 답변 바랍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갑' ooo
받는사람: '을' xxx
날짜: 20.02.07 18:28 GMT +0900
제목: '다' 웹사이트 수정사항 송부
안녕하세요.
'갑' ooo입니다.
사이트 수정사항 전달합니다.
URL :
수정사항
1. 회사소개 > 인사말 부분
- 첨부 PPT 1페이지 " 핵심가치 " 반영
2. 채요정보 > 인재상
- 내용 삭제 후 첨부 문구 반영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업무 완료 후 구글번역 후 반영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1. 제가 볼때는 업무인수인계 부분이 아닌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인수인계라고 봐야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xxx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을'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근로자 xxx는 이를 변상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부분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3.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퇴사 후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상담지기
추천 0
조회 185
20.02.10 22:5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