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판사의 자의적 법해석이 불러온 혼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의 논리대로 구속을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한다면 향후 민·형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 모두에 대해 윤석열에게 적용하였던 것처럼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영장 만료 이후에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기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에게만 날짜 대신 시간 단위로 적용하면서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판사의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 중이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이송되었다고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에는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석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날짜가 2025. 1. 1. 20:00이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2025. 1. 3. 16:00에 신청하였고 검찰이 법원에 18:00-19:00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2025. 1. 4. 00:00에 영장 발부 검찰이 기록을 00:30에 반환받았다면 5시간 30분 또는 4시간 30분을 적용하여 2025. 1. 13. 20:30 또는 21:30까지 기소해야 한다. 일수로 계산하면 2025. 1. 15. 16:00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일수 계산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생각 외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1년에 18,000-20,000명의 피의자가 구속되는데 그중 0.5%가 해당한다고 보면 1년에 90-100명이 된다. 0.1%라고 본다면 1년에 18-20명이 된다.
피고인이 구속 기소 이후 법원이 구속 기간을 갱신한다면 경찰과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최대 30일을 포함한다면 1심에서 총 7개월, 항소심에서도 6개월로 보면 13개월이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취소 논리대로라면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불법 구금되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불법 구금이 된 사람의 수를 10년 치로 계산한다면 최대 1,000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경찰, 검찰, 법원 모두의 잘못이다. 피고인의 인권은 불법 구속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형법이 개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던 관행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에 없는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한 판사 한 사람이 윤석열을 석방하려는 해괴한 논리 때문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석방되고 사법체계가 무너졌다.
만약 피고인이었던 누군가가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속되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 불법 구속이라고 판단하면 1,000여 명 이상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날짜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를 한 판사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을 비롯한 검사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