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건강은 잘 회복하고 계신가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민법 중급강의를 듣다가 의문점이 생겨 몇몇 헷갈리는 사항들에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민법공방 제5판 p.473 Ⅲ.채권의 소멸]
민법 공방에 따르면 상계적상일에 관하여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도래한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 되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달-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달-상계의 의사표시> 의 경우에는 나중에 도래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민법공방 제5판 p.484 라.위법할 것
1) 본문에 따르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다만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그런데 p.483 기한 없는 채무 관련판례 4번에 따르면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을 다음날부터라고 하는데요,
-> 두 판례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은 단지 압류로 인한 지급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이고 2) 는 압류+ 추심명령 의 경우이기 때문인가요?
-> 즉 단순히 압류만 했을땐 여전히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가 있으므로 이행기 안에 공탁를 해서라도 변제를 해야하고,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본래 채권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3. [민법공방 제5판 p.488 (4) 물권적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390조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애초에 소유자 (갑이라고 할 경우) 갑에게는 물권적 청구권만 있었을 뿐 채권적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90조에 따른 채불 손배청을 청구할 여지가 없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 강의 중 예시로 들어주신 사례에서도 소유자 갑과 불법으로 등기를 마친 을 사이에서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제390조와 전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것이 조금 뜬금없게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을에게 등기말소의무가 있었던 이유는 갑이 진정한 소유권자였기 때문이고/ 더이상 갑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게 되어 등기말소의무가 없어진 것이지 이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러한 제 의문점이 결국 판례의 논리와 합치하게 되는 당연한 상황인가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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