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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랑
 
 
 
카페 게시글
Q&A (생활/지역) 카운실택스에 대해서요..
초콜릿 추천 0 조회 290 09.07.20 06: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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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0 18:23

    첫댓글 카운슬택스 안내고 가심 당연히 보증금에서 빠질 듯 하고, 돈주고 school letter 구입해서 면제받는 건 불법이고 범죄이니 굳이 배우려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ㅠㅠ

  • 09.07.20 22:32

    카운실택스는 보증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테넌트의 거주기간동안의 카운실택스는 랜드로드나 포터와는 전혀 관련없으며 전적으로 테넌트의 책임입니다. 가볍게 보시다간 큰코 다칩니다. 카운실택스를 이유없이 미납시, 예를 들어, 카운실에서 몇번의 경고를 거쳐 그 금액만큼의 가치있는 물건을 압수가능하며 형사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학원 15시간은 보통 21시간(개인스터디시간 포함)으로 카운실택스용 레터를 발급해주니 풀타임학생으로 카운실에 면제요청하시고 한국으로 가세요(최소 recorded mail이상으로 보내시고요). 정당하게 면제가능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 09.07.21 16:44

    15시간 공부시 안해줍니다. 할인...카운실택스 6개월치만 내면됩니다. 돌아가시기전에 미리 처리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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