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조합의 감정평가법인 선정절차
조합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에 따른 질문입니다.
조합은 협력업체(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고 선정하였습니다.
조합은 조달청(나라장터) 입찰공고,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민원이 발생하여 구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제 1항 5호」 규정에따라 "시공사, 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변경"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선정과정을 처음부터 거쳐야하는지 이미 선정한 업체를 총회에서 상정하여 추인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1-12-2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법 제45조에 따른 총회, 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른 총회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입찰대상자가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입찰대상자를 선정 또는 상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창준,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