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25.자로 oo지원에 소송이송신청서 접수 했습니다.
오늘 나의사건검색에 가서 보니 종국 결과에
3. 28.'이송'으로 나와 있어서 이송으로 결정 되었구나 했는데
오늘 날짜로 '법원 심문서 제출'로 나와있는데 아무리 봐도 심문서를 누가 누구한테
보냈다는 것인지 해석이 불가하여 구조공단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나의사건검색을 같이 보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했습니다.
구조공단 답변은
이송으로 결정이 났고 구조공단 실무관(?) 본인도 심문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으니 지방법원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하니
"원장님(법원장)께서 이송으로 결정 하셨다가 상대방에게 심문서 보내는 것이 빠져서
상대방에게 이의가 없는지 심문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송으로 결정 된것이냐고 재차 묻자 아직은 모른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으니 모르겠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묻자.
항고 할 수도 있고...그러면서 이송이 되면 서울로 갈테니까 기다려 보라고...
종국 결과 이송은 우선은 잊으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이송으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아니 심문서를 보내는 절차를 빠트리고 종국 결과를 이송으로 할 수 있나요?
전화 끊고 나의사건검색에 다시 가서 보니 종국 결과 이송은 삭제 되었습니다.
뭔가 찜찜한데 이 찜찜한 느낌은 뭘까요?
이송 결정은 법원의 재량인가요?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법정화를 위하여 꼭 들르시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이송 결정이 났다가 전화받고 취소된 것 같습니다. 결정문이 배달되기 전에는 종종 그런일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전화를 안하게 좋습니다
저도 누군가로 부터 강릉법원에서 금 1억 3000만원 주라는 민사소송을 당했고, 곧 소송비용담보명령
신청을 했는데,
전화를 하였드니 철회가 됐습니다
아 그런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부에 시도때도 없이 전화자주 하는것은 미움 사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제 같으면 건의서(탄원서)를 접수해 볼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렇게 쉽게 바뀌고 그러나요?
http://blog.daum.net/dintent09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