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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종국 결과
나르는나 추천 0 조회 1,225 14.03.31 21: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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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31 22:12

    첫댓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법정화를 위하여 꼭 들르시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14.04.01 06:41

    이송 결정이 났다가 전화받고 취소된 것 같습니다. 결정문이 배달되기 전에는 종종 그런일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전화를 안하게 좋습니다
    저도 누군가로 부터 강릉법원에서 금 1억 3000만원 주라는 민사소송을 당했고, 곧 소송비용담보명령
    신청을 했는데,
    전화를 하였드니 철회가 됐습니다

  • 작성자 14.04.01 07:34

    아 그런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 14.04.01 08:23

    재판부에 시도때도 없이 전화자주 하는것은 미움 사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제 같으면 건의서(탄원서)를 접수해 볼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04.01 20:44

    그러게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렇게 쉽게 바뀌고 그러나요?

  • 14.04.02 09:07

    http://blog.daum.net/dintent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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