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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시행건의하고 계약의뢰 그 뒤에 착수계 잖아요
잉여토기 추천 0 조회 533 12.10.27 18:4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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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27 22:41

    첫댓글 업체서 원본2부를 받아서 주사님 경유도장 찍은후 한부는 비전자접수, 다른한부는 회계과로 그냥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요.

  • 12.10.29 19:31

    계약부서에서 착공계 및 준공관련서류의 원본을 가지고(계약 관련 서류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사본을 가집니다.(단, 설계서는 사업부서에서 원본을 가집니다.)

    그리고 감독관 경유는 말 그대로 경유만 해주는 것이므로, 사업부서에서 비전자 접수를 하지 않고, 계약부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선람만 맡으면 됨)

  • 작성자 12.10.30 23:30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 정리^^;; 용역(설계, 폐기물처리 등등) => 착수계(시작), 준공계(끝)
    공사(모든 공사) =>착공계(시작), 준공계(끝)
    저는 요로게 배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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