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업체서 원본2부를 받아서 주사님 경유도장 찍은후 한부는 비전자접수, 다른한부는 회계과로 그냥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요.
계약부서에서 착공계 및 준공관련서류의 원본을 가지고(계약 관련 서류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사본을 가집니다.(단, 설계서는 사업부서에서 원본을 가집니다.)그리고 감독관 경유는 말 그대로 경유만 해주는 것이므로, 사업부서에서 비전자 접수를 하지 않고, 계약부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선람만 맡으면 됨)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됐습니다
정리^^;; 용역(설계, 폐기물처리 등등) => 착수계(시작), 준공계(끝) 공사(모든 공사) =>착공계(시작), 준공계(끝)저는 요로게 배웠는데
첫댓글 업체서 원본2부를 받아서 주사님 경유도장 찍은후 한부는 비전자접수, 다른한부는 회계과로 그냥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요.
계약부서에서 착공계 및 준공관련서류의 원본을 가지고(계약 관련 서류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사본을 가집니다.(단, 설계서는 사업부서에서 원본을 가집니다.)
그리고 감독관 경유는 말 그대로 경유만 해주는 것이므로, 사업부서에서 비전자 접수를 하지 않고, 계약부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선람만 맡으면 됨)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정리^^;; 용역(설계, 폐기물처리 등등) => 착수계(시작), 준공계(끝)
공사(모든 공사) =>착공계(시작), 준공계(끝)
저는 요로게 배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