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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12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런닝머신 등 기구 방역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그룹운동(GX, Group Exercise)시 듣는 음악의 속도를 100~120 bpm으로 제한한 데 대해 해외 주요 매체들이 비판성 보도를 실었다.
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춤출 수 있다는 허락’이라는 뜻의 BTS(방탄소년단) 신곡 제목인 ‘Permission to Dance
’(퍼미션 투 댄스)에 빗댄 ‘No Permission to Dance’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한국이 실내 체육관에 느린 음악을 틀게 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한국 당국이 특정 속도 이상의 음악을 체육관 내에서 금지하고 신나는 음악을 전염병 확산에 위험한 것으로 인식했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를 ‘터무니없다’고 조롱했다고 전했다. 또 체육관 관계자들 또한 효과가 없고, 비현실적인 방침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관련 보도를 통해 “걱정하지 말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듣지 못할지라도 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와 버터(Butter)는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에서 더 느린 음악을 틀라고 한다”고 했으며, 영국 BBC는 “서울이 땀을 흘리지 않도록 헬스장에서 빠른 곡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덧붙여 120bpm 이하의 음악 15곡을 꼽았다. 그러면서 “BTS 히트곡 버터와 다이너마이트는 110~115bpm 사이인데 블랙핑크의 곡들은 대부분 130bpm 언저리”라며 “블랙핑크 팬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룹운동(GX) 음악속도 100~120 BPM’ 방침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도하게 (제한됐거나) 또는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의 기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다. 어려움을 드려 국민들게 죄송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