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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지문 중
힘내잡 추천 0 조회 76 18.08.13 21: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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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13 21:44

    첫댓글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이 있는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청문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한 문장에서 주어인 의견제출을 청문으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될 듯 하네요.

  • 작성자 18.08.13 21:54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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