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수 있다어디가 틀린건지 알려주세요ㅠㅠ
첫댓글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이 있는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청문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한 문장에서 주어인 의견제출을 청문으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될 듯 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이 있는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청문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한 문장에서 주어인 의견제출을 청문으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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