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을 위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카롱씨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좌회전 차로에 있던 옆 차가 자신과 함께 직진을 한 것입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불법 아닌가?’ 카롱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통행방법에는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직진 차로 차량을 방해하거나 사고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좌회전, 우회전, 직진 표시는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표시이지 지시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직진 차량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단, 직진 금지 표시가 노면에 있을 때, 직진을 하면 이 행위는 지시 위반으로 위법에 해당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과 우회전 통행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에는 각 차로에서만 좌/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직진 차선에서의 좌/우회전은 위법에 해당됩니다!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시 진행 방향 차로가 없다면 옆 직진 차로로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앞지르기 위반, 주행 방해 등으로 더 큰 과실을 질 수 있으니 좌/우회전 차로 직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혼란스러우시죠?도로 위 모든 상황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신호와 노면 표시에 맞게 주행한다면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은 겪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차로에 잘못 들어갔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돌아가는 여유를 가지면 가장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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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1boon.daum.net/macarong/5b9a11866a8e51000110170e?dmp_id=ssmco-5b9a11866a8e51000110170e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차선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중입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차선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