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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약식명령 100만원 받구 정식 재판 청구해서 오늘 재판받구 왔는데여
백흥일 추천 0 조회 181 14.04.02 18: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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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2 18:56

    첫댓글 벌금 조금 삭감해 주려나 봅니다
    행운을 빕니다.

  • 14.04.02 19:46

    사법부는 일반 사회 생할과 다릅니다. 오직 법의 잣대로 이루어 집니다. 백성들의 99%가 그 법의 잣대가 무엇인지 몰라서
    사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짜 변호사(국선)을 붙여 줍니다.
    우선, 백흥일님 질문으로 보아서 위 99%에 해당되시는 분으로 짐작이 갑니다.

  • 14.04.03 01:36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분은
    1. 문서나 구두로 판사에게 무죄주장 OR 벌금이 많다를 말해야 하고 .
    2. 그이후에 그 이유를 법률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위 1항, 2항을 말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바로 선고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위 글만으로는 판사가 잘못한 것이 1%도 없습니다
    '

  • 작성자 14.04.03 15:33

    네 댓글 감사합니다....벌금 조금이나 깍였으면 좋겠네여...정말 100만원없어서 못내는거 챙피하지만...수고하세여

  • 15.12.05 23:49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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