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농업손실 보상 관련 칙48조 관련 손실 보상 대상 관련 질의드립니다.
1. 토지조서 기호3 = 지장물 조성 (농업손실보상) 다 : 동일 지번 동일 토지
1) 토지 조사 사항: 05년 부터 경장 사실 있으나, 불법형질 변경 토지 : 16.1/21 이전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 - 보상대상
2) 지장물 관련 조사 사항 : 지목 임야 , 지정 고시일 (2020.06.09) 이전 3년 전부터 경작 (2017.06.09) - 16.1/21 이후 농지 : 보상 대상 x
이렇게 토지와 지장물 조사사항이 서로 상이 한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까?
1) 지장물의 조사 사항의 경우 해당 농작물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상 농지는 토지 기준 16.1/21 이전 / 이후 판단이 맞는 것인가요?
첫댓글 3년 이전부터는 특정 날짜 2017.6.9을 의미한 것이기 보다 그 이전부터 사용한 것이고 토지기호3)에서 05년 부터 경작하고 있다고 특정하여 이 날짜를 기준으로 따라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