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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의견 구석명신청에 대한 소고(小考)
정석 김종식 추천 0 조회 3,119 08.04.25 23:59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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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6 00:09

    첫댓글 그니까 지들 잔치죠! 초대받지 않는자가 들어오면 ㅋㅋㅋ 하며 웃고요.

  • 작성자 08.04.26 00:16

    아시네요... 법을 피해갈수도 없고,,, 법없어도 사는 사람... 바보라는 소리고...

  • 08.04.26 10:28

    80년대 사건이라도 입증이 가능하면 재심으로 라도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이완용의 후손 땅찾기 예입니다 흠결의 재판은 민사에서는 10년이 지난들 공소시효 논할수 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59조 60조 를 한번봐 주십시요

  • 08.04.26 00:24

    국어사전을 찾아도 이해못하는 법률용어는 조선통치령법 용어 입니다 이나라 식민지로 부터 해방은 되어다고 하나 아직도 법은 일본천왕 군주법 그대로 입니다 일본 은 이미 군주법 버리고 민주법치법으로 패망과 동시에 시행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재국가유지에 적당한 군주법 버리지 못한것이 이나라 이며 지금 도적법치 국가만든 것입니다

  • 08.04.26 00:27

    사실 승소하는 상대편을 보면 대개 서면 별로 안 내죠. 상대에 대한 반박 없이 우기기죠. 그런게 대개 승소하고 있고요

  • 작성자 08.04.26 00:33

    그, 참, 내가 그랬는데.. 변호사도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그게 법이라니, 원 컴, 배우고 나니 법이 또 문제네여...

  • 08.04.26 00:37

    공개법정에서 구술재판 해야 하는것입니다 정당한 공격 방어가 법에서 원피고에게 주어져야 하며 재판장과 법을 기망하여 승소했다면 사법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입니다

  • 08.04.26 00:41

    상대가 내 것에 대한 실질적 반박을 하지 않고 우기기 서면만 내면 그 재판 대개 우기는 놈이 승소함다. 왜 그러면서 승소할까여~ 이미 ㅋㅋㅋ한 거죠 뭐

  • 08.04.26 00:49

    믿는 구석이 있으니 우기기 서면만 달랑 내지 않겠어여~ 너무 쉬운 상식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쭈~욱~ 쭈~ 욱~ 미끄러 질 수 있어여!

  • 08.04.26 00:49

    돌도 삼삼님 정당한 해명을 하셨습니까 우기기서면에 대한 반박 증거 사실을 입증 해야 합니다 답변서로든 증거증인으로 누구나 공감 할수 있는 답변입니다

  • 08.04.26 01:06

    윗님 우기기 서면만 낸다는게 뭘까여? 우기기 서면에 대한 반박(입증)을 정확히 하여도 역시나 상대는 요런 걸 무시하고 또 다시 이미 우겼던 말만 반복한다는 뜻임다. 경험들 안해 보셔나여? 경험하였담 그같은 반복 되풀이 되지 않게 머리를 굴려야함다.

  • 08.04.26 01:08

    약10년의 재판 해보았습니다 돌도 삼삼님의 말씀 알고 있습닏다 상대을 꼼짝못하게 법으로 재압해도 법관의 판단은 개판입니다 그래서 사법피해자가 탄생 입니다 법과 입증자료로 제압 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을 공부 하십시요 민사 소송법, 형사소송법과 소송에 관련된 법을 공부하시며 싸우셔야 합니다 법과 판래 대법원 홈피에서보십시요

  • 08.04.26 01:12

    저가 아는 지인께서 제조업을 하였는데, 공장부지가 넓디 넓아 일부 땅덩이를 몇년간 사용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랍니다. 근데 고것이 위조변조되 그 알토랑 당덩이가 넘어갔드랬죠. 80년도 쯤에 일어난 일인데 넘어간 땅덩이를 돈으로 하면 3억 정도 된다 하더군여~ 지인께서는 위조변조됐다는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재판 했드랬죠. 근데 그놈이 판사한테 1억 정도 쳐발랐는가? 결국 지인은 패소했드랬죠. 그놈이 판사한테 1억을 쳐발라도 2억 정도는 건지 잖어요.

  • 08.04.26 01:20

    위변조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위변조에 대한 사실을 이증해야 하면 변조됨을 입증하였는데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재심으로 라도 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 08.04.26 01:33

    윗님 지인께서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렸던 거창한 사업간데 위조변조입증 안했겠슴까?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지인께선 사업도 바빴겠지만, 현실적 실이익을 생각해서 포기하셨음다. 80년대에 일어난 일이라 시효도 끝났고...

  • 대체로 보통사람이 보는게 정답인데,,,법령도 대체로 보통사람이 보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것이다.라고 보면되나, 상식이외의 몇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소송진행은 서울법대 4년간 장학생 한 사람도 소송진행은 빵점이거던요

  • 작성자 08.04.26 00:36

    소송진행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답을 썼는데 빵점이 나오니, 에지간 해야 물어나 보지요...

  • 08.04.26 00:46

    법관의 독립의 일본천왕 군주법앞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또한 어라석음 입니다 미국 대륙법과 공산주위 인민재판을 보십시요 누가 심판자입니까 국민이 유무죄 판단합니다 전세계 민주공산 국가 모두 국민이 유무죄 판단 합니다 판사는 재판 진행자 국민의 판단에 따른 형량 선고 입니다 검사는 유죄입증 변호사 무죄 입증 입니다 법관의 독립하여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천왕 조선법관 파견하면서 너만대로 조선놈 조져라 이법이 헌법과 법으로 살아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 08.04.26 00:33

    이나라가 존재하는한 법은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검찰은 반듯이 존재합니다 법원 검찰의 누구을 위한 존재 인가에 달려있습니다 통치자의 권력의 하수인인가 도적법조 도적 법치국가 도적놈의 개인가 아니면 민주국가에 국민의 정의에 심판자 정의에 방패 로서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받는국민의법원 검찰인가 문제 입니다 조선통치령 속의 군주법탈피가 적실이 요구되면 법학교수들의 법학교육의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또한 국민은 잘못된이나라법 민주법치국가법으로 착각도 문제점 입니다

  • 08.04.26 00:56

    잘 읽엇습니다...

  • 작성자 08.04.26 01:03

    돌도삼삼님은 재판의 속성에 대하여 정통하신것 같습니다. 승소하는 사람은 미리 승소사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흠집 잡힐 답변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ㅂㅘ야 겠지요.

  • 작성자 08.04.26 01:06

    그러면 재판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실이나 실체에 대한 규명과 동떨어진 재판을 하는거지요. 형식상...그런 재판장은 사법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 08.04.26 01:20

    글도 잘 못쓰는 저가 오늘 많은 댓글 남겼음다. 정석 김종식님 일도 잘 되으면 함다.

  • 우리의 책임입니다.

  • 08.04.26 10:33

    부족했던 것이 나 자신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 작성자 08.04.26 11:15

    님의 부족이 아닙니다. 법이 일부러 부족하게 만든 거지요. 대학원 MBA 출신도 모르게 만든게 현재의 법률입니다.

  • 그런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 08.04.26 18:10

    재미있게 표현 했네요. 저도 재판 중 아무리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을 하여도 재판 중 심리가 없어 석명처분신청, 피고 변호사에게 질문할 사항 , 구술변론등 다 신청 해 보아도 핵심 쟁점에 대해 다투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피고가 유리한 내용만 설시하다 그것도 앞 뒤가 안 맞은 것은 재판장 임의대로 해석까지 보태어 판결하였습니다. 참 고쳐야 할 그릇된 관행들입니다.

  • 작성자 08.04.26 20:05

    재판의 진행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밝혀진 진실이 판결문에서 사라집니다.

  • 08.04.28 00:42

    저도사문서위조 한것 3900만원 증거로 두번재출했기에 책보고 작성했습니다.아직재출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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