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전문중에서.....
제136조 (석명권(석명권) ·구문권(구문권)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석명에 대하여 한동안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왜 그런 말을 처음 들었나?
내가 바보인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은 구어체이고, 문서에서만 사용하는 말(정확히 언어)은 문어체입니다.
저는 요즘 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재판...참 웃긴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석명권... 구석명... 석명신청... 구석명신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판사는 집에가서 마누라가 "여보, 당신 바람 피웠어?" 라고 물어보면 "구석명 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원시적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명...대답...이더군요... 구석명... 대답해라, 이더군요..
구석명신청... 이건 돌다리교.. 돌로 만든 다리, 다리...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이 법률용어입니다.
석명신청은 재판중에 상대방에게 말로 간단히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권리를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물었는데 대답을 안하면 판사가 물어보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라는 거지요.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한 질문과 대답은 조서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답변을 들었으면 공판조서 열람신청을 해서 조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극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답을 안하면 당연히 묵비권을 인정하고, 판사는 묵시적 동의로 봐야지요.
이런 원시적 언어를 법률이라는 미명으로 일반인이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동네 약사도 전문분야를 공부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쉽게 말할려고 노력하는데....
재판에서 판사가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나 형식을 갖추라... 라고 명령해서 재판을 뒤죽박죽 만들어서
앞도 뒤도 없는 판결을 하고는 법리대로 하였다...
이건 21세기에 원시인 언어를 모른다고 바보되는거더라구요.....
재판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진실이나 사건의 실체를 알고 이를 사회 규범과 법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나 진실이 왜곡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사소한 전문용어로 포장한 법구조에 기인합니다.
소위 말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무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루빨리 한자어도 아니고,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있는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입법청원을 하면 우리말 법률용어와 평소 사용하는 말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위반과 위배의 차이가 무엇이 다릅니까?
손실과 손해의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다릅니까? 민법과 상법 사이입니까?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언어로만 말하라고 강제하는 현행법이 과연 현재의 사회현상을 평가할 자격이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하여 항상 영어로만 의료행위를 하는 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법률용어를 평소 사용하는 구어체로 하던지...
아프리카말도 혼용해서 판,검사도 헤깔리게 하던지, 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말도 법률용어로 인정합시다.
판,검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별나라에서 공부했나?
이런 웃기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첫댓글 그니까 지들 잔치죠! 초대받지 않는자가 들어오면 ㅋㅋㅋ 하며 웃고요.
아시네요... 법을 피해갈수도 없고,,, 법없어도 사는 사람... 바보라는 소리고...
80년대 사건이라도 입증이 가능하면 재심으로 라도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이완용의 후손 땅찾기 예입니다 흠결의 재판은 민사에서는 10년이 지난들 공소시효 논할수 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59조 60조 를 한번봐 주십시요
국어사전을 찾아도 이해못하는 법률용어는 조선통치령법 용어 입니다 이나라 식민지로 부터 해방은 되어다고 하나 아직도 법은 일본천왕 군주법 그대로 입니다 일본 은 이미 군주법 버리고 민주법치법으로 패망과 동시에 시행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재국가유지에 적당한 군주법 버리지 못한것이 이나라 이며 지금 도적법치 국가만든 것입니다
사실 승소하는 상대편을 보면 대개 서면 별로 안 내죠. 상대에 대한 반박 없이 우기기죠. 그런게 대개 승소하고 있고요
그, 참, 내가 그랬는데.. 변호사도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그게 법이라니, 원 컴, 배우고 나니 법이 또 문제네여...
공개법정에서 구술재판 해야 하는것입니다 정당한 공격 방어가 법에서 원피고에게 주어져야 하며 재판장과 법을 기망하여 승소했다면 사법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입니다
상대가 내 것에 대한 실질적 반박을 하지 않고 우기기 서면만 내면 그 재판 대개 우기는 놈이 승소함다. 왜 그러면서 승소할까여~ 이미 ㅋㅋㅋ한 거죠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 우기기 서면만 달랑 내지 않겠어여~ 너무 쉬운 상식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쭈~욱~ 쭈~ 욱~ 미끄러 질 수 있어여!
돌도 삼삼님 정당한 해명을 하셨습니까 우기기서면에 대한 반박 증거 사실을 입증 해야 합니다 답변서로든 증거증인으로 누구나 공감 할수 있는 답변입니다
윗님 우기기 서면만 낸다는게 뭘까여? 우기기 서면에 대한 반박(입증)을 정확히 하여도 역시나 상대는 요런 걸 무시하고 또 다시 이미 우겼던 말만 반복한다는 뜻임다. 경험들 안해 보셔나여? 경험하였담 그같은 반복 되풀이 되지 않게 머리를 굴려야함다.
약10년의 재판 해보았습니다 돌도 삼삼님의 말씀 알고 있습닏다 상대을 꼼짝못하게 법으로 재압해도 법관의 판단은 개판입니다 그래서 사법피해자가 탄생 입니다 법과 입증자료로 제압 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을 공부 하십시요 민사 소송법, 형사소송법과 소송에 관련된 법을 공부하시며 싸우셔야 합니다 법과 판래 대법원 홈피에서보십시요
저가 아는 지인께서 제조업을 하였는데, 공장부지가 넓디 넓아 일부 땅덩이를 몇년간 사용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랍니다. 근데 고것이 위조변조되 그 알토랑 당덩이가 넘어갔드랬죠. 80년도 쯤에 일어난 일인데 넘어간 땅덩이를 돈으로 하면 3억 정도 된다 하더군여~ 지인께서는 위조변조됐다는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재판 했드랬죠. 근데 그놈이 판사한테 1억 정도 쳐발랐는가? 결국 지인은 패소했드랬죠. 그놈이 판사한테 1억을 쳐발라도 2억 정도는 건지 잖어요.
위변조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위변조에 대한 사실을 이증해야 하면 변조됨을 입증하였는데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재심으로 라도 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윗님 지인께서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렸던 거창한 사업간데 위조변조입증 안했겠슴까?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지인께선 사업도 바빴겠지만, 현실적 실이익을 생각해서 포기하셨음다. 80년대에 일어난 일이라 시효도 끝났고...
대체로 보통사람이 보는게 정답인데,,,법령도 대체로 보통사람이 보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것이다.라고 보면되나, 상식이외의 몇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진행은 서울법대 4년간 장학생 한 사람도 소송진행은 빵점이거던요
소송진행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답을 썼는데 빵점이 나오니, 에지간 해야 물어나 보지요...
법관의 독립의 일본천왕 군주법앞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또한 어라석음 입니다 미국 대륙법과 공산주위 인민재판을 보십시요 누가 심판자입니까 국민이 유무죄 판단합니다 전세계 민주공산 국가 모두 국민이 유무죄 판단 합니다 판사는 재판 진행자 국민의 판단에 따른 형량 선고 입니다 검사는 유죄입증 변호사 무죄 입증 입니다 법관의 독립하여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천왕 조선법관 파견하면서 너만대로 조선놈 조져라 이법이 헌법과 법으로 살아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나라가 존재하는한 법은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검찰은 반듯이 존재합니다 법원 검찰의 누구을 위한 존재 인가에 달려있습니다 통치자의 권력의 하수인인가 도적법조 도적 법치국가 도적놈의 개인가 아니면 민주국가에 국민의 정의에 심판자 정의에 방패 로서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받는국민의법원 검찰인가 문제 입니다 조선통치령 속의 군주법탈피가 적실이 요구되면 법학교수들의 법학교육의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또한 국민은 잘못된이나라법 민주법치국가법으로 착각도 문제점 입니다
잘 읽엇습니다...
돌도삼삼님은 재판의 속성에 대하여 정통하신것 같습니다. 승소하는 사람은 미리 승소사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흠집 잡힐 답변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ㅂㅘ야 겠지요.
그러면 재판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실이나 실체에 대한 규명과 동떨어진 재판을 하는거지요. 형식상...그런 재판장은 사법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글도 잘 못쓰는 저가 오늘 많은 댓글 남겼음다. 정석 김종식님 일도 잘 되으면 함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족했던 것이 나 자신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님의 부족이 아닙니다. 법이 일부러 부족하게 만든 거지요. 대학원 MBA 출신도 모르게 만든게 현재의 법률입니다.
그런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표현 했네요. 저도 재판 중 아무리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을 하여도 재판 중 심리가 없어 석명처분신청, 피고 변호사에게 질문할 사항 , 구술변론등 다 신청 해 보아도 핵심 쟁점에 대해 다투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피고가 유리한 내용만 설시하다 그것도 앞 뒤가 안 맞은 것은 재판장 임의대로 해석까지 보태어 판결하였습니다. 참 고쳐야 할 그릇된 관행들입니다.
재판의 진행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밝혀진 진실이 판결문에서 사라집니다.
저도사문서위조 한것 3900만원 증거로 두번재출했기에 책보고 작성했습니다.아직재출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