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농지대토 요건 충족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쟁점 (1) 농지대토 요건 충족여부 (기각)
청구번호 2008중1654 결정일자 2008-07-22 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8중 1654(2008.7.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26. ○○○ 답 1,628㎡의 1/2 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12.27.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으며, 2007.2.20. ○○○ 답 2,12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07.1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4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5.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6.26. 최초로 농지원부를 작성한 이유는 2004년, 2005년의 경우 청구인의 소유 농지가 300평이 되지 않아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농지보전직불제에 의한 보조금을 2006년에 수령한 이유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며, 마을이장인 ○○○ 외 5인과 ○○○ 대표 ○○○, 모내기 작업을 같이한 ○○○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가 각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가 2006.6.21. 최초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2007.11.5. ○○○으로 가입한 점, 청구인이 2006년도에만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성 및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 당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 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2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6.12.27.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2007.2.20.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07.12.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2005년의 경우 보유 농지가 300평이 되지 아니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어서 2006.6.26. 최초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이후인 2006년에 농지보전직불제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마을이장인 ○○○ 외 5인과 ○○○ 대표 ○○○, 모내기 작업을 같이한 ○○○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가 각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7.11.19. 작성한 경위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쟁점농지 공동소유자인 ○○○의 과세전적부심 청구당시 제출된 ○○○이 작성한 확인서, 마을 이장 ○○○이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인 사실, ○○○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당시 쟁점농지의 이전 경작자인 ○○○은 “○○○가 2004.3.경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사를 넘겨주었음에도 ○○○가 서류상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계속 직불금을 탔고, 이후 ○○○에게 직불금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준 사실, 위 적부심 절차에서 마을 이장 ○○○은 경작자가 ○○○라는 내용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준 사실,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상 신청인이 ○○○, 경영양도인이 ○○○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 외 5인과 ○○○ 대표 ○○○, 모내기 작업을 같이한 ○○○,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인바, ○○○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당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