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원회 관리처분계획안 및 기반시설추가공사비 안건 부결사태 이후 -
10. 17.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분담금이 22년도 관리처분계획안과 비교해서 증액된 세금등을 반영하고도 조합원당 평균 1,300여만원 가량 감액되는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 되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추가공사비 일부 인상안건 4개도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 2022년도 관리처분계획안은 추가공사비 합의 이전 것이기 때문에 현금 1,400억원감액 및 1,800억원상당 세금증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관리처분안입니다.
부결한 주요한 이유는 지난 대의원회에서부터 박수원감사 및 일부대의원님들이 상가 대지지분 2,500평가량 부당 점유 주장에 대하여, 조합이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아파트 조합원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적공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상가의 대지가 하나의 필지로 사업 인허가나서 분리 측량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번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므로 입주후 조합해산 전까지, 추후 상가대지문제는 사실관계를 밝혀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비관련해서, 구청 및 조합의 설계변경요청, 동사무소 공기단축으로 인한 돌관공사비용등 추가공사비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조합은 예산범위안에 증액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합원의 부담이 증액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합은 정확한 금액산정을 위해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쳤고, 건축전문 대의원들 및 감리등과 수차 사전 회의도 거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결후 즉각 모든 기반시설공사가 중단되었고 준공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구청에서는 적기 입주 및 준공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해 왔습니다. 부결후 상임이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대의원님들도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부결안건의 총회직상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오늘 조합장은 구청의 재건축과장, 기반시설업체 대표등과 회동해서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총회직상정해서 의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합총회는 조합운영의 최후의 보류입니다. 조합장은 적기입주를 희망하는 조합원님들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1월 25일 예정된 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서 전체 조합원의 뜻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5.
둔촌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위 사항은 조합의 공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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