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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정(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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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방법, 절차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 시장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관위 위탁, 입․후보자 등록, 합동 연설회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공공관리 대상구역)
□ 추진경과
○ `14.11 ~ : 조합임원 선출사례 조사 및 분석
○ `15.1~3월 : 바른조합장, 변호사, 정비업체 등 전문가 자문회의(2회)
○ `15.03.31~4.14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심층검토)
□ 표준선거관리규정 주요내용
○ 서울시 고시(안) 성격 및 적용방법
- 선거절차 등 중요조항은 고시내용을 반영토록 확정(의무), 기타 조항은 수정보완 가능
- 조합 선거규정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제·개정
○ 주요내용
- 독립적 지위의 임원 선출기구 구성 의무화 ⇒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 후보자 등록~당선자 공고까지 단계별 선거업무 구체화 ⇒ 선거기준의 체계화 및 표준화
- 총회, 사전투표, 우편투표 방식만 허용,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징구금지 ⇒ 부정선거 방지
- 선거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및 보관 의무 ⇒ 선거관리의 투명성 확보
□ 향후일정
○ 제정고시 : 2015.05.07(목) 예정
- 자치구 시행통보(관리감독 철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대시민 홍보)
○ 조합임원 임기제 및 선출방법 법제화(도정법개정) 추진(`15.4~)
- 임원의 임기(3년)를 법률에 규정하고, 선출방법 및 절차를 국토부장관이 고시
서울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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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 개 선 |
①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 공정성이 결여된 조합 선관위 구성및 운영, 편파 판정 등 중립성 논란 - 대의원에 한하여 선관위원 자격부여 -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선별 등 조합의영향력 하에 편파적 선거집행 | ➡ | ○ 독립적 지위의 임원 선출기구 구성의무화, 선거사무의 공정성 제고 - 선관위원은 자격제한 없이 대의원회에서선정, 필요시 구청장 추천자 선임가능 - 모든 선거관리는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 |
② 선거절차의 표준화
○ 허술한 조합 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부정선거 판정 논란 상존 - 부정선거 갈등 발생시 판정시비 발생 - 결국 고소․고발 난립으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 | ➡ | ○ 선거관련 절차․방법의 표준화 -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에 이르는모든 선거절차 표준화 - 부정선거 시비 조합 선관위에서 판정 - 변경․보궐․창립총회에도 적용 가능 |
③ 부정선거 방지
○ 서면결의 제도를 악용, OS를 통한부정선거 위험 상존 - 종전 집행부와 계약된 OS요원, 특정후보자만 지지호소, 서면결의만 유도 - 대신 받은 서면결의서 위․변조 의혹 | ➡ | ○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제출금지 - 조합원 직접투표․우편투표만 인정 - OS요원 등 제3자 제출시 무효표 - 우편투표함은 훼손이 없도록 봉인 후 총회에서만 개함 |
④ 선거관리의 투명성 확보
○ 선관위 운영 은폐, 밀실 선거 우려 - 회의록 비공개 등 관련자료 은폐 - 밀실선거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 의심 | ➡ | ○ 선거관련 자료 정보공개 및 의무보관 - 모든 선거관리 자료, 회의록 의무공개 - 관계서류는 6개월 이상 보관 의무 |
□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확정(강행) 및 재량(임의) 조항
확정(강행)이 필요한 조항 | 강행 | 조합의 재량(임의) 조항 |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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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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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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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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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거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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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거권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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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피선거권 등) | ○ | 제1항–거주요건 확대 및 삭제(이주단계) |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 | 제3항–조합 여건에 따라 선관위원의 수 결정 |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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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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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등) | ○ | 제3항–선관위 의결방법(과반수, 2/3) 결정 |
제11조(보수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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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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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거관리계획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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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정선거지원단) |
| 제2항–조합 여건에 따라 구성 및 인원수 결정 |
제15조(부정선거의 단속·조사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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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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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선거관리 경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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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거관리의 위탁) |
| –선거관리 위탁여부 및 방법 등 결정 |
제19조(선거관리의 지원 등) |
| –선거관리 지원요청 여부 및 범위 결정 |
제2장 선거인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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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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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 | ○ | 제1항–조합원 수 등에 따라 열람기간 결정 |
제22조(선거인명부 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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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후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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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후보자등록 기간) | ○ | 제1항–조합 여건에 따라 등록기간 결정 |
제24조(후보자 추천) |
|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선거인 추천여부 결정 |
제25조(후보자 등록공고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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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 공고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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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거일 및 선거기간·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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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선거일 등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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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선거운동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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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부행위의 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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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선거공보) | ○ | 제1항–조합 여건에 따라 선거공보 제출기한 결정 |
제31조(선거벽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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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합동연설회) |
| –합동연설회 개최여부 및 일시·장소 등 결정 |
제33조(후보자 지지의 방법 등) | ○ | 제1항–조합 여건에 따라 후보자 지지방법 결정 |
제5장 투·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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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선거방법) | ○ | 제2~5항–선출요건(결선,무투표) 결정 |
제35조(투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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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투·개표 참관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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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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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무효투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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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전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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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전투표) |
| –조합 여건에 따라 사전투표 시행여부 결정 |
제40조(사전투표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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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전투표 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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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사전투표 장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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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전투표 절차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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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전투표함의 봉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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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서면결의·전자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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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서면결의에 의한 투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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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전자투표) |
|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선출방법 선택 |
제8장 당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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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당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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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궐선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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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궐선거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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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추진위원회에서의 선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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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권한의 대행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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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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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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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선거관련 자료의 보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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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선거관련 자료의 공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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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유권해석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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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민법의 준용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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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안) 절차도
선거관리 절차 | ─ | 주 체 | ─ | 세부일정 및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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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후보자 등록공고 <D-60까지> |
| 조합장 (추진위원장) |
|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공고 ▪구청장 등으로부터 선관위원 추천 / 관할선관위 위탁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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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관위 구성 | ─ |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 ─ | ▪선관위원 선출(대의원회) 및 최초 조합 선관위 회의소집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중 호선 또는 투표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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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계획 수립 <D-30까지>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선거일 등 선거일정, 선관위 업무 및 선거비용 집행계획등 ▪선관위원별 업무 및 역할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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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및 확정공고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후보자 등록공고(5일간), 피선거권 증빙서류 심사 ▪공정선거지원단원 모집(후보자 확정공고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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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공고 <선거공고일 전까지>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간) ▪이의신청 심사 및 결과통보 => 명부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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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후보자 확정공고~D-0> | ─ | 후 보 자 | ─ | ▪공명선거지원단 운영(조합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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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및 사전투표 공고 <D-14까지>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선거일, 사전투표 일시, 장소, 시간 등 ▪선고공보 발송, 우편투표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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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회 개최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입후보자 수, 조합 제반 여건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 ▪사전투표일 또는 총회일 개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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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개시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사전투표일은 휴일을 우선 선정, 평일의 경우 06~2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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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실시(총회) <D-0>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전반적인 투표관리 지도·감독 (조합 선관위) ▪후보자 참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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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실시 <즉 시>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투표종료 후 즉시, 전반적인 개표관리 지도·감독 ▪개표결과 공표(조합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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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결정·공고 <즉 시>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당선인 확정 후 지체 없이 (조합 선관위) <조합 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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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회의록 공개 및 선거 관계서류 보관 | ─ | 선관위 (조합) | ─ | ▪선거 관계서류 인계 (조합 선관위 ⇒ 조합)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 선관위 회의록 공개 |
□ 조합 선거관리 관련, 주체별 역할 및 업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 | 조 합(추진위원회) |
○ 최초 선관위원회 - 선관위원장 선정 - 선관위원별 업무 및 역할부여
○ 선거관리계획 수립 - 임기만료 30일전까지 - 선출인원, 세부일정 결정 - 선거관련 안내 및 공고
○ 후보자 등록(자격심사) 및 확정공고 - 피선거권 증빙서류 검토 - 후보자 기호추첨(후보자 참관)
○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공고 -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심사, 결과 통보
○ 선거일 및 투․개표소 등 공고 - 선거홍보물 발송 및 선거벽보 설치 등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공정선거지원단원 모집 및 운영 -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 각종 선거위반 사항 조사 및 판정
○ 합동연설회 개최
○ 투․개표소 장소확보 및 설치 - 투․개표 참관인 접수 및 보고 -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
○ 투표 및 개표 개시(총회) - 사전투표소 운영 - 투표지 유․무효 심사 및 판정
○ 개표결과 공표 및 당선자 공고 - 당선자 공고 - 조합 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 게시 | ○ 선관위원 등록 공고(조합장) - 임기만료 60일전까지
○ 선관위원 선정(대의원회) - 구청장, 관할 선관위의 추천 가능
○ 최초 선관위원회 소집공고(조합장) - 선관위원 선정 완료시
○ 선거인명부 기초자료 작성제출(조합) - 조합원 명부 확인
○ 선거관계서류 보관 및 공개 - 선거관계서류 보관(6개월 이상) - 선관위 회의록 즉시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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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합원이라면 꼭 읽어 보세요
서울에는 수백개 이상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사항이 너무 많아 구속,고소,고발,소송등...
결국은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어 등등등
이를 개선하고자 서울시는 작년에 위 사항등을 만들어 강제규정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라면 꼭 읽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 대하여 반박 및 부당하다는 댓글이 없네요
이 상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부탁합니다
서로들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시고...
타현장 재건축상황 파악하시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상식선에서 생각하시고...
조합원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조합원이 합리적이다 라고 수긍하는
그런 조합장선출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