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가입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1차민원 넣고 받은 무효요청 수용불가답변과 찾아보는 자료들을 참고하면...
가입한지 5년이 넘으면 보험사는 '강제해지 하지 않는다' 로군요... 해지만 하지않고, 보장은 안해준다네요....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는지요...
왜 어째서 보험가입자만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칠수있다고 단정하고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사기치는것은 생각조차안해본듯....
가입전 병력에대해 고지하지않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장을 해줄수있다.' 이니 그냥 납입이나 계속하라는 식으로요...
해약해서 절반에도 못미치는 환급금을 받아가든지, 제한보장되는줄 알고 보장받을시점에서 보험사의 '너그러운 선처'라도 바라보던지 하라는 말 뿐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설계사가 카드연납 독려하면서, 발생된 카드수수료 18만원상당을 저희에게 입금한일도...
회사에서 단체보험가입되어있는것을 고지하지않은일도...(이것은 추후에 설계사가 "정말 좋은 단체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해주고있군요~!"하며 감탄했던적이 있어요. 가입시점은 아니지만 설계사도 알고있었음)--> 이것도 가입후 5년이 지났으니 소용이 없나요?
이미 납입된 보험금이 1300 여만원정도...
계약무효되어서 더이상 보험유지하고싶지않은데요...
답답하게 시간만 자꾸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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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가입한지 5년이 넘으면.. 방도없이 그저 보장만못받는건가요?
반드시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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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30 16: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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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입후 5년이 지났다고 괜찮다지만 보험사 마음대로 인거 같아요...보험 소비자 권리찿기란 필독하시고 보험맹 탈출 공지란 읽으시고보험사에 대항하셔야 됩니다...모르시면 보험소비자 협회 도움 청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