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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가칭)교무행정지원사 배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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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책과
1 배 경
□ 학교교육력 제고의 핵심인 교사들이 교무행정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학생지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의 행정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체계의 재구조화 및 집중화로 교무행정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화 필요
2 목 적
□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이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에 집중함으로서 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신뢰성 회복
□ 단위학교별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체계화·전문화함으로서 교무행정의 효율성 증대
3 배치 방침
□ 예산범위 내에서 공립 초,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1명씩 배치
□ 교육청은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별로 교무행정지원사 채용
□ 혁신학교(59교)는 자체 예산으로 교무행정지원사 채용
□ 교무행정지원사 배치교는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운영 원칙
□ 단위학교는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분장 및 활용 계획 제출
4 배치 대상교
□ 총1,269교 중 1,004교에 1명씩 배치
가. 배치교 : 공립 초등학교, 공․사립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중 미배치교를 제외한 1,004교
지역 교육청 |
동부 |
서부 |
남부 |
북부 |
중부 |
강동 |
강서 |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
학교수 |
39 |
29 |
11 |
61 |
45 |
16 |
64 |
32 |
14 |
59 |
39 |
20 |
34 |
25 |
16 |
63 |
44 |
24 |
65 |
40 |
23 |
배치교 |
38 |
28 |
0 |
56 |
42 |
5 |
60 |
28 |
8 |
57 |
37 |
0 |
32 |
24 |
11 |
61 |
42 |
12 |
60 |
38 |
3 |
지역 교육청 |
강남 |
동작 |
성동 |
성북 |
본청(고) |
소계 |
합계 |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특성 |
특목 |
영재 국제 |
자공 |
자사 |
초 |
중 |
고 |
특 | ||
학교수 |
51 |
38 |
21 |
41 |
32 |
14 |
38 |
23 |
9 |
37 |
30 |
9 |
72 |
15 |
2 |
19 |
26 |
552 |
377 |
311 |
29 |
1,269 |
배치교 |
50 |
37 |
17 |
38 |
31 |
4 |
36 |
21 |
0 |
35 |
27 |
1 |
40 |
0 |
0 |
17 |
0 |
523 |
355 |
118 |
8 |
1,004 |
나. 미배치교(265교) 선정 기준
· 1순위(104교) : 혁신학교(59교), 특목고(15교), 영재학교(1교), 국제중․고(3교), 자사고(26교)
· 2순위(140교) : 서울시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대상교
· 3순위(21교) : 사립특수학교 21교 → 학생 정원 순
(특수학교 29개교 중 공립 7교 및 사립 1교, 총 8개교 배치)
5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기간
□ 배치기간 : 2012.3.1. ~ 2012.12.31.까지(10개월)
□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치 예정임
6 예산 배부 계획
□ 학교당 : 금11,439,800원(일천일백사십삼만구천팔백원)[10개월분]
7 교무행정지원사 채용 및 연수 일정
순 |
일시 |
추진업무 |
내용 |
담당 |
비고 |
1 |
∼2.24(금) |
학교별 인력 채용 |
공고 및 채용 |
단위학교 |
7일이상 공고 |
2 |
미정 |
임용연수 |
교무행정지원사 임용연수 실시 |
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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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무행정지원사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등)이 가능한 자
9 교무행정지원사 업무 분장
□ 단위학교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운영
가. 학교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함
나. 사전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다. 신규 인력과 기존 인력을 적절하게 재배치하여 구성·운영
라. 교사 2인 내외를 전담팀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 교무행정지원사의 계약 및 업무분장 시 유의사항
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업무 관리
나. 계약시 범죄경력조회, 신체검사서 등을 통하여 교육기관 근무자로서 법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강구
다. 학교장은 계약서와 함께 보안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라. 학교장, 교감 등의 사적인 업무 부여 금지
마. 업무분장 시 학교의 실정과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한 처우조건, 근무일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분배
바. 개인사무기기(책상, 의자, 컴퓨터 등)를 제공하는 등 근무여건 및 환경 조성
사. 기존의 교육보조사를 교무행정전담팀으로 통합시 경험이 있는 유사업무를 중심으로 업무 분장 권장
10 교무행정지원사의 복무 관리
□ 교무행정지원사의 채용은 학교장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채용의 근거가 되는 학교회계는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됨으로 교무행정지원사의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는 학교장임
□ 학교장이 복무관리의 최종 책임자이며, 학교장의 위임에 의해 실질적인 복무관리는 교감 등에게 부여할 수 있음
□ 기본적인 복무관리는 채용계약서가 최우선이며,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학교별 인사관리규정에 상세히 규정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