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양천고 참교육 해내 원문보기 글쓴이: 참교육
- 어제 날씨도 추운데, 기자회견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분들,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들, 관심을 가지고 달려와 주신 기자 여러분...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고소장, 고발장 작성에 애써주신 분들과 고소장,고발장 명부에 이름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검찰의 몫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한점 의혹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문] 양천고 바로 세우기를 위한 교육주체 고소장과 시민연대단체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문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인 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교육은 투명한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상록학원은, 법인이 학교 운영을 하면서 반드시 부담해야할 법정 의무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으며 사실상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고발인인 상록학원 이사장 등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양천고등학교를 개인 사업장 정도로 생각하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비용과 교사들의 교육활동비를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갈취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전교조 서울지부의 고발․항고에서 남부지검은 그야말로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양천고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여 양천고 교육주체들과 지역민들의 양천고 학원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는 결정을 해 왔습니다. 이에 양천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진정한 교육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상록학원 이사장과 행정실 직원 등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서․양천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올바른 해결과 바람직한 방향 정립을 위해 활동해온 강서․양천 시민단체들은 불법적인 학교 운영을 자행하고 있는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더 이상 바라볼 수만 없어서 양천고 재단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양천고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지 양천지역 내 1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립학교에 경종을 울려 우리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교육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남부지검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지 말고 피고소․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디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0. 2. 2. 양천고 김형태 교사 부당 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고소.고발 관련 핵심 사안] Ⅰ. 당사자 가. 상기 고소인 ‘양천고등학교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교육주체(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교사) 연합’은 양천고에 재학하거나 근무하면서 피고소인의 온갖 비리와 횡령에 의해 심적․물적 피해를 입었거나 지금도 입고 있는 당사자 입니다. 하여, 앞으로도 계속될 학생들의 피해를 없애고 나아가 정의로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상록학원을 고소합니다. 상기 고발인 ‘양천고 김형태 교사 부당 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상록학원 양천고에 근무하던 김형태 교사가 학교 비리를 교육청 등에 민원 제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보복적으로 파면되자, 강서․양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2009년 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당 파면 철회, 학교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상록학원 양천고등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되길 희망하기에 상록학원을 고발합니다. 나. 피고소․고발인 1 정금순(학교법인 상록학원 이사장)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고등학교 학교법인 상록학원 설립자로서 학교를 자신의 영리 사업장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고, 피고소․고발인 2 행정실 000와 피고소․고발인 3 행정실 000는 이사장이 학교를 개인 영리를 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양천고등학교의 회계를 혼란하게 만든 자들입니다. Ⅱ. 고소․고발의 배경 ○ 피고소․고발인들은 그 동안 사회공공성을 띈 교육기관인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보다는 불투명하고 강압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부실케 하여 신성한 교육현장을 황폐케 하였습니다. ○ 피고소․고발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이 법에 의해 엄정히 처벌되고 시정되어야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교사들의 교육권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사립학교에서 부정과 부패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상록학원이 교육의 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 내외에서 자행된 각종 비리와 의혹들을 고소․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우리 단체가 상록학원의 비리 의혹 관련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 단체의 숱한 문제 제기에도 부정과 비리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스란히 양천고 학생들의 피해로 전가될 뿐 아니라, 양천고의 교수-학습 환경이 열악해지며 양천고에 자녀를 진학시킨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상록학원 양천고 비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 양천고의 구성원들과 인근 주민에게 부정과 비리는 뿌리를 내릴 수 없음을 밝혀주시고 양천고가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립학교법 및 형법 등 조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 병원 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제73조 [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고소․고발인들은 형법의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Ⅲ. 피고소․고발인의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행위 1. 이사장의 불법적인 학사 개입 및 학교 회계 불법 사용 2.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관련 3. 불법 위탁급식 운영 의혹 4. 상록실(독서실) 불법 운영 5. 유령 동창회비와 졸업선물비 징수 6. 체육복 불법 교내 판매 7. 매점 운영 (임대료 징수 소홀) 8. 공원용지 무단 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