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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구 최기산 주교는 지난 29일(금) 나주 성모 관련 사목적 권고가 담긴 메세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신부님들께,
지난 2005년 2월22일 ‘나주 성모 신심행사 삼가 권고’(인천교구 제2005-18호 참조)에서 밝혔듯이 교회가 금하는 나주 성모동산에서 행해지는 제반 행사에 교구민이 참석하는 일들이 없도록 본당 사목자들의 적극적인 가르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제연수 기간 동안 교구내 부천지역 모 예식장에서 미국 아틀란타 교구의 한국인 사제의 집전으로 미사성제가 있었는데, 나주 윤 율리아의 추종자들이 약 600~700여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교회가 금하는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모든 행사나 모임에 본당 신자들이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재차 적극적인 가르침을 바라며, 첨부하는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신학적 사목적 성찰과 권고” 자료를 참고하시어 미사강론과 신자재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모신심 행위를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주 문제에 관련하여 교구 사제들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 광주대교구의 전임 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님과 현 교구장이신 최창무 대주교님께서는 나주 윤 율리아의 문제에 관련하여 제 1, 2, 3차 공지문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파괴하고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제반 홍보물(유인물, 간행물, 테이프, 비디오 테잎 등)의 발행과 유포를 공식적으로 금지(교회법 제823조 1항 참조)하며 교도권에 대한 순명을 권고하였습니다.
2. 현 광주대교구장인 최창무 대주교님은 지난 2005년 5월 제3차 공지문(“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공지문”)을 통해 나주 율리아가 주장하는 소위 ‘사적계시’나 ‘기적’을 홍보하거나, 숨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순례’하려는 행위는 교회의 순명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건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으며,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그가 어느 교구, 어느 나라에 속하더라도 교회의 공식 신분을 지녔으므로 광주대교구 교구장의 분명한 허락 없이 ‘성모동산’이나 나주 윤 율리아가 마련한 ‘경당’에 참배한다거나 그곳에서의 종교의식, 전례 행위를 하는 것은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3. 사적계시가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나 도덕성에 상반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식별의 기준은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는 그들의 참된 겸손의 자세, 자신들의 관심거리만 찾지 않는 교회와 사목자에 순명하는 태도 그리고 주체 자신이나 그 주변 인물들에게서 드러나는 영적 결실로서의 기쁨, 평화, 사랑, 거룩함 등이 결정적인 식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결실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위들은 계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신비현상에 접한 사람이나 집단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결여된 체험이나 현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이미 윤공희(빅토리노) 전임 광주 대교구장님은 나주 조사위원회(1995년 1월9일)를 설치하여 나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교회 신앙의 빛에 비추어 다각적인 관점에서 주의 깊게 연구하고 관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윤 대주교님은 이러한 신학자들의 조사결과에 대해 “본 대주교는, 나주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유권적으로 해석할 교도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신헌장, 제 10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75조-87조),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판단”을 공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주 성모의 메시지는 종말 신앙적 메시지, 가정파괴, 낙태, 사제, 성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 중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종말 신앙적 메시지로서 종말을 종말론적 의미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혹은 ‘세상종말’이라는 성격을 띠는 기존의 ‘유사영성운동’ 이나 ‘사이비 영성운동’ 에서 보이는 종말에 대한 위협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는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직무사제직에 도전하는 “하늘에서 성체가 내려왔다” 라는 주장은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만 성체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1128항: DS 802)에 전면 위배되며, “더욱이 미사를 드리는 사제가 죄인이라 하여 성모 마리아가 그에게 성체를 빼앗았다는 것”은 성체성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며 가톨릭 교회의 사효성(事效性: ex opera operato)을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입에 모신 성체가 사람의 살과 피로 변했다” 는 주장은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변화’ 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 곧 2000년 전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 코린 11,23-27 참조)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주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식별의 기준은 왜 마리아가 발현하였는지, 또 그 성모님의 메시지가 마리아를 통하여 진정 하느님 신앙으로 나아가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을 중재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지만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 예수 보다 우위이실 수는 없다는 사실 또, 발현 목격자가 성모 마리아보다 더 위대하거나 중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 이러한 계시가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증진시키는지 혹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지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식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15,1-4; 에페 4,14-16; 교회헌장, 제9항, 제18항 참조).
가톨릭 신앙인이라면 교회와 일치하고 사목자에게 순명해야 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로서 일치와 화합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시며 이러한 신비체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인천교구장 최 기 산 보니파시오 주교
▶▷▶▷ 첨부: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신학적, 사목적 성찰과 권고
주 야훼가 말한다. 보아라. 나의 양떼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돌보리라. 양떼가 마구 흩어지는 날 목자가 제 양떼를 돌보듯이, 나는 내 양떼를 돌보리라. 먹구름이 덮여 어두울 지라도 사방 흩어진 곳에서 찾아오리라. (에제 34, 11-12)
1998년 광주대교구장인 윤공희 대주교는 「'나주 윤 율리아 문제'에 대한 공지」에서 나주의 성모 메시지에 대한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는 피눈물 흘리는 성모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나주의 율리아 측근이 소위 성체기적을 주장하며 이를 사진에 담아 율리아의 편지와 함께 전국에 배포한 일에서 나주 문제는 시작된다.
1.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주의 윤 율리아씨가 간직하고 있는 성모상에서 지난 1985년 6월 30일에 첫 눈물이 흘렀다는 현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성모상과 윤 율리아씨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형태의 기이한 현상들 (성모상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피눈물, 향유, 성모상의 움직임 등; 윤 율리아씨의 몸에서 나는 장미향, 세상의 많은 죄 가운데 특히 낙태의 죄를 대신 보속한다는 고통 등)로 확장되었다. 이어 성체의 기적까지 일어났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신빙성을 갖게 하기 위한 근거로, 윤 율리아씨는 자신이 성모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소위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를 사적 계시라고 주장하며 선전하고 있다.
이에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었던 윤공희(빅토리노)는 1994년 12월 30일자로 설치한 "나주 본당 윤 율리아와 그의 성모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메시지에 대한 조사위원회" (나주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1995년 1월 9일에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이른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교회 신앙의 빛에 비추어 다각적인 관점에서 주의 깊게 연구, 관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995년 6월 16일에는 나주 조사 위원회 위원장(김재영 신부)의 명의로 <중간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나주 조사위원회는 그 동안 15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위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 등 관련된 제반 자료 및 그 자료들의 성립 과정과 내용에 대해 신앙적 검토와 현상적 검증 작업을 면밀하게 실시하였고, 5차례에 걸쳐 윤 율리아씨를 비롯하여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14명을 인터뷰하였으며, 윤 율리아씨의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윤공희 대주교의 나주문제 관련 제1차 공지문- 1. 본 대주교는, 나주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유권적으로 해석할 교도권을 지니고 있으므로(가톨릭 교회 교리서, 75-87조 계시 헌장, 10항 참조),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른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는 바 입니다.
1.1. 윤 율리아씨가 성모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소위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는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 그 순수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다른 책들; 예컨대, <성모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와 <성심의메시지>로부터 모방, 표절, 인용의 형태를 취한 부분들이 있고, 주변 사람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목적 지향적이고 의도적으로 정정되거나 삭제 또는 첨가된 부분들[예컨대, 기적수 나타남, 성지 Sanctuary 마련, 대성당 Basilica 건립]이 있으며, 자필 일기의 내용과 출판물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 아버지만 알고 결정하실 세상 종말 시기(가톨릭 교회 교리서, 1040조 참조)가 윤 율리아 씨로 인해 연기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내용(1995년 6월 16일에 들었다는 이른바 "성부의 말씀" 참조) 등, 교회의 정통 신앙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부분들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는, 윤 율리아씨와 그 후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 메시지를 사적계시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67조 참조).
1.2. 윤 율리아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체의 기적이라고 함부로 주장하고 있는 현상들은, 유효하게 서품 받은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만 성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DS. 80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11조 참조) 그리스도와 그분 성령의 힘은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사제의 개인적 성덕과 관계없이 성사 안에 성사를 통하여 작용한다(ex opere operato: DS.793-794 및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8조 참조)는 교회의 성체에 대한 믿을 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윤 율리아 씨가 입에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살덩어리와 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 변화" 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하는 교회의 가르침(DS.782, 802, 1321, 1642, 1652; Mysterium Fidel 참조)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 하에 이루어지는 성체 성사에 대한 믿음에 도움이 되는 표시라기 보다는, 오히려 신앙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표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윤 율리아씨와 그의 주변(윤 율리아씨의 성모상과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과 개인적인 환시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참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어떤 초능력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2. 본 대주교는, 신앙의 유권적 교사요 합법적인 목자로서 내린 공식적인 판단과 함께, 이른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련된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목적 지침들을 교도권에 대한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기를 권고합니다.
2.1. 이른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현란(眩亂)한 현상들에 매료되어 그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함으로써 신앙의 일치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제반 홍보물(유인물, 간행물,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의 발행과 유포를 공식적으로 금하며 (교회법, 823조 1항 참조), 그와 관련된 홍보물을 읽거나 보는 것 역시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2.2. 본 대주교가 윤 율리아씨에게, 그녀의 성모상에 (피)눈물이 흘렀다는 날에 이루어지는 기념행사 실시를 중단하도록 한 권고와 여러 기회에 자신의 체험을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른바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를 사적 계시라고 선전하지 못하도록 한 권고 역시 여전히 유효하며, 교도권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2.3. 윤 율리아씨와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미사, 전례, 성사 집전을 금한 이전의 조치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과 매달 첫 토요일에 윤 율리아씨의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홀이나 다른 관련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적 기도 모임(말씀의 전례 형태의 철야 기도와 성시간 등)과 기타 사제 공동체적 집회를 금지하며, 윤 율리아씨의 주변 인물들 역시 교도권에 순종하며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권고합니다.
2.4. 관할 구역의 본당 신부를 제외하고, 윤 율리아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그 역할을 삼가토록 한 조치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목자들은 자신이 사목하는 본당이나 기관 내에서 이른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신자들에게, 참된 신심은 결실 없이 지나가는 일시적 감정이나 허황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신앙에 있으며(교회 헌장, 67항), 이례적 특은(特恩)은 경솔하게 청할 것도 아니고 사도적 활동의 결실을 이런 특은에서 얻으리라고 기대할 것도 아니라는(교회 헌장, 12항) 교회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들으며, 가톨릭 교회로부터 인준된 여러 형태의 성모 신심을 깊이 하는데 열정을 쏟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의 천주의 모친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교회 헌장, 제8장)께 대한 진지하고 온전한 공경을 통하여, 모든 진리와 성덕과 신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보다 깊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교회 헌장, 67항)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기원과 효력을 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표현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로 향하는 것으로서(마리아 공경, 서론), 이러한 성모 신심의 최종 목표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마리아 공경, 39항)
이어 후임 교구장인 최창무 대주교는 성모성월을 마치며 2001년 5월 24일 제 2차 공지문을 발표하며 나주 문제와 관련하여 선임 윤공희 대주교의 “나주본당 윤율리아와 그의 성모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메시지에 대한 공지(1998년)”를 교우들은 물론이고 수도자와 성직자에게 교도권에 대한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기를 아래와 같이 거듭 강조하였다.
-최창무 대주교의 나주문제 관련 제2차 공지문-
1. 이른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현란(眩亂)한 현상들에 매료되어 그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함으로써 신앙의 일 치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나주에서 일 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제반 홍보물(유인물, 간행물,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의 발행과 유포를 공식적으로 금하며(교회법, 823조 1항 참조), 그와 관련된 홍보물을 읽거나 보는 것 역시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본 대주교가 윤 율리아씨에게, 그녀의 성모상에 (피)눈물이 흘렀다는 날 에 이루어지는 기념 행사 실시를 중단하도록 한 권고와 여러 기회에 자 신의 체험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른 바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를 사적 계시라고 선전하지 못하도록 한 권고 역시 여전히 유효하며, 교도권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3. 윤 율리아씨와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미사. 전례. 성사 집전을 금한 이 전의 조치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과 매달 첫 토 요일에 윤 율리아씨의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홀이나 다른 관련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적 기도 모임(말씀의 전례 형태의 철야 기도와 성 시간 등)과 기타 자체 공동체적 집회를 금지하며, 윤 율리아씨의 주변 인물들 역시 교도권에 순종하며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권고합니다.
4. 관할구역의 본당 신부를 제외하고, 윤 율리아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그 역할을 삼가토록 한 조치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목자들은 자신이 사목하는 본당이나 기관 내에서 이른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목적 지침에 순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며, 이 사목적 권고에 따르지 않는 평신도들은 교회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공적직책도 수행하기에 적합 치 않습니다. 수도자와 성직자들은 교도권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적사목활동을 광주대교구 내에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교회에 순명하며 화합하고 일치할 때 하느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적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마련하시며 당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성모님은 당신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셨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루가 2, 19. 51 참조).
그리고 다시 2005년 5월5일 교도권에 순명하지 않는 나주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을 향하여 엄중한 경고와 함께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공지문 –나주 윤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사목적 권고”를 통해 교회와의 일치, 사목자에 대한 순명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아래의 제3차 공지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교구장의 사목적 권고를 나주 윤율리아의 남편 (김만복 율리오)은 현 교구장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그에 대해 답변을 주면 통상적 신앙생활을 하겠다며 교도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기에 이른다.
본인이 교구장으로 착좌한 후에도 나주 윤 율리아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이 통상적 신자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의 교도권에 순명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 또 다른 현상들을 첨가하여 소위 “기적”이라고 주장하며 자기들의 뜻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2001년 5월 “성모 성월을 마치며”라는 사목 서간을 통해 건전하고 바른 성모 신심을 지킬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하며 나의 선임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님의 공지문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3-8월에 윤 율리아 본인과 그의 장부 김 율리오를 세 번 직접 면담했습니다. 첫 번은 나주본당에서, 그 다음은 광주 임동 교구청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위 성모동산이라고 꾸며놓은 동산과 율리아의 집과 경당이라고 꾸며놓은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2005년 2월 4일부로 나주본당 신부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 교도권에 순명하며 통상적 신앙생활을 하고 이를 2005년 4월 3일(하느님의 자비 주일)까지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임 교구장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님의 공지문(1998년 1월)에 따라 일체 광고나 선전 등을 하지 말 것과 그곳에서 공적인 예배 행위를 하지 말 것, 그리고 신자로서 본당에 나가 판공성사를 볼 것과 교무금을 납입할 것, 윤 율리아와 관계되는 “성모동산”이나 “경당”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금전 출납 현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등기 사항, 회계업무에 대하여 투명한 자료를 교구청에 제출하여 교구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김만복 율리오(윤 율리아의 남편)는 2005년 3월 16일부 등기우편을 통해(정부 행정 봉투 4호 이용) 10쪽에 달하는 질의서를 보내며 “대단히 황송하오나 가능하신 한 빠른 시일 내에 답서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대주교님께서 원하시는 통상적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자가 정상적이고 일반적 신앙생활을 하는 데 전제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더구나 1998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일까지 지역 공동체의 목자인 주교가 세 차례 분명한 사목적 권고를 하였는데 이에 순명할 뜻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사적 계시”로 체험했다거나 “기적”을 보았다는 주장으로 교도권에 도전하고 공동체에 일치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식 교회와는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의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8,17; 루가 10,16 참조) 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이라면 교회와 일치하고 사목자에게 순명해야 합니다.
이에 다시 최창무 대주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공지문을 교구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 그들이 어느 교구, 어느 나라에 속하더라도 교회의 공식 신분을 지닌 자들은 광주대교구장의 분명한 허락 없이 ‘성모동산’이나 나주 율리아가 만든 ‘경당’에 참배한다거나 그곳에서 종교의식, 전례행위를 하는 것은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혔다. 최창무 대주교는 이어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최창무 대주교의 나주 관련 제 3차 공지문-
1) 누구든지 교회의 공식 검증과 인준을 받지 않은 일을 ‘사적 계시’라든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선전하며 광고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와 무관한 일이며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교회의 공식 인준이 없는 나주의 ‘성모동산’이나 율리아의 집이나 ‘경당’에서 교회 이름으로 집회를 주선하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은 건전한 신심행위도, 합당한 전례행위도 될 수 없다.
3) 1998년 1월 1일, 2001년 5월 5일 발표된 광주대교구 교구장의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역 교회 공동체의 합법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교도권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4) 나주 율리아가 주장하는 소위 ’사적 계시’나 ’기적’을 홍보하거나, 숨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순례’하려는 행위는 교회의 순명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건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다.
5)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그가 어느 교구, 어느 나라에 속하더라도 교회의 공식 신분을 지녔으므로 본 광주대교구 주교의 분명한 허락 없이 ’성모동산’이나 나주 윤 율리아가 마련한 ’경당’에 참배한다거나 그곳에서 종교의식, 전례 행위를 하는 것은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권고합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로서 일치와 화합 안에 신앙생활을 하며, 사도들의 후계자며 지역교회의 목자인 주교에게 순명하기를 바랍니다.
2. 나주 문제에 관련한 신학적 성찰
'율리아의 일기'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께서 미카엘 천사를 시켜 죄 많은 사제가 미사 중에 모시려는 큰 제병을 빼앗아 율리아에게 가져다 주었고, 율리아는 그 반 조각을 교황 대사에게 그리고 다른 반 조각을 파 신부에게 전해주었고 거기에 모인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70여 명에게 그 성체를 나누어 영해 주고 남은 성체를 파 신부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합에 모셨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일을 '1997년 6월 12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전국에 유포시키며, 율리아는 성직자와 몇 몇의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체가 하늘에서 떨어지기에 앞으로 달려가 그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렸다.
나주 성모가 세간의 주목을 끈 것은 '피눈물 흘리는 성모상'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눈물 흘리는 성모상(1985년 6월 30일부터 1992년 1월 14일), 향유 흘리는 성모상(1992년 11월 24일 ∼) 성모의 메시지(1985년 7월 18일 ∼)가 전해지면서부터 이다. 특히 피눈물 흘리는 성모상과 성모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신비함을 주며 주목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나주 성모의 목격자인 윤 율리아는 자신에게 성모님만이 발현하지 않고 예수님도 발현했다고 주장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나주 성모의 메시지는 종말 신앙적 메시지, 가정파괴, 낙태, 사제, 성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종말 신앙적 메시지로서 종말을 종말론적 의미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이라는 성격을 띠면서 교회의 가르침과는 상반된 내용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체의 기적에 관한 사건도 문제시된다. 왜냐하면 율리아의 편지와 함께 전국에 배포된 성체의 기적의 내용은 교회의 전통 교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사는 예수께서 수난 전날 제정하신 것으로서 성모 마리아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더러 거기 있으라 말라 명령할 권한이 없다.
더욱이 미사를 드리는 사제가 죄인이라 하여 성모 마리아가 그에게 성체를 빼앗았다는 것은 성체성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또 율리아가 주장하는 대로 성모 마리아가 죄 많은 사제에게서 빼앗은 성체를 율리아에게 주고 이를 다시 교황대사에게 주어 분배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율리아가 직무 사제의 기능을 대신할 뿐 아니라, 교황 대사보다 더한 위치에 서 있음을 주장하는 말로서 교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율리아가 성체가 하늘에서 떨어지기에 앞으로 달려가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미사는 거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율리아가 받은 제병은 밀떡일 뿐 성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1. 잘못된 계시의 이해 무엇보다도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와 그 관계와 의미가 명확히 규정 되어져야 한다. 어떤 사적 계시도 공적계시를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공적계시와 어긋나는 사적계시는 있을 수 없다. 공적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사적계시가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나 도덕성에 상반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영적 결실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위들은 계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신비현상에 접한 사람이나 집단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태도는 겸손이다. 겸손이 결여된 체험이나 현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2. 성체성사의 부정과 사제직에 대한 도전 나주 성모의 메시지는 종말 신앙적 메시지, 가정파괴, 낙태, 사제, 성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 중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종말 신앙적 메시지로서 종말을 종말론적 의미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혹은 ‘세상종말’이라는 성격을 띠는 기존의 ‘유사영성운동’ 이나 ‘사이비 영성운동’ 에서 보이는 종말에 대한 위협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는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직무사제직에 도전하는 “하늘에서 성체가 내려왔다” 라는 주장은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만 성체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1128항: DS 802)에 전면 위배되며, “더욱이 미사를 드리는 사제가 죄인이라 하여 성모 마리아가 그에게 성체를 빼앗았다는 것”은 성체성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며 가톨릭 교회의 사효성(事效性: ex opera operato)을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또한 “입에 모신 성체가 사람의 살과 피로 변했다” 는 주장은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변화’ 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 (DS 782, 802, 1321, 1642, 1652 참조), 곧 2000년 전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 코린 11,23-27 참조)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3. 나주 문제의 올바른 영적식별을 위한 제안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다른 은사들과 함께 영적 식별에 대하여 언급한다.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1 코린 12,4-7). 은총의 선물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가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러한 은사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의 사목서한에서는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1요한 4,1)라고 권고한다.
바오로 사도는 여러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영의 식별을 설교한다.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십시오” (로마 8,14),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 내십시오” (에페 5,8-10; 5,17 참조)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가 식별의 중요한 기준임을 설교한다(1 코린 12,3; 23,3). 또한 하느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에 관하여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1 요한 4,2-3) 라고 언급한다.
객관적으로 주님께서는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과 교의 그리고 공동체가 따라야만 하는 교회의 합법적인 권위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에 말씀하시며 삶의 지침과 공동체의 지침을 계시해 준다. 그러므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공동체나 개인은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매우 좋은 생각이며 하느님께로부터 온 계시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여도 과연 그러한 기적과 계시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reflection)해야 할 것이다.
3.1. 겸손이라는 문제
하느님의 자기 전달은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인물, 특별한 장소에서만 제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자기 전달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하느님의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기 계시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계시는 일상의 삶 안에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점을 깨달은 존재이자 한 사건이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만나실 수 있고, 그들에게 계시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신학대전의 집필자인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은 신학대전을 집필하며 체험한 하느님을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 “내가 이제껏 하느님께 관하여 설명한 것은 내가 체험한 하느님에 비하면 지푸라기와도 같다.” 라고 말한다. 신비 체험가이자 영성의 대가 십자가의 성요한은 갈멜의 한 수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참된 영에서 온 것이 아님을 다섯 가지 이유로 지적하였다.
1) 소유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 3.2. 교도권에 대한 순명의 문제
2) 내적으로 미혹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3)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남에게 믿도록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제한다.
4) 가장 중요한 점으로 기도의 방법에 겸손이 필요하다.
5) 참된 영은 잘난 체하거나 과장이 없는, 소박한 문체로 가르침으로 그의 글에
소박함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사적계시가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나 도덕성에 상반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또한 사적 계시를 받는 자가 균형 잡힌 인격체인지 아니면 병리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은 참된 겸손, 자신의 관심거리만 찾지 않는 순종, 시련과 모험에도 강한 영적 능력의 소유를 들 수 있다. 주체 자신이나 그 주변 인물들에게서 드러나는 영적 결실로서의 기쁨, 평화, 사랑, 거룩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결실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위들은 계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3.3.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마태 7,15-20)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마태 7,15-20 참조).
선임 교구장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님은 나주 문제에 관련한 제 1차 공지문(1998년 1월)에 따라 나주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광고나 선전 등을 하지 말 것과 그곳에서 공적인 예배 행위를 하지 말 것, 그리고 신자로서 본당에 나가 판공성사를 볼 것과 교무금을 납입할 것, 윤 율리아와 관계되는 “성모동산”이나 “경당”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금전 출납 현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등기 사항, 회계업무에 대하여 투명한 자료를 교구청에 제출하여 교구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나주 윤율리아와 그의 남편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이에 순명하지 않고 나주를 통하여 금전적인 이익과 막대한 부동산의 취득 그리고 기부금을 받아 막대한 자금을 형성하였다. 이는 기적과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는 열매이며 경제적 이익으로 맺히는 열매를 추구하여 해당 모임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
4. 나주 문제에 대한 사목적 권고 -올바른 성모신심을 위한 제언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구세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아 길러주셨고 그분과 함께 일생을 같이하면서 전도 여행을 도왔으며, 마침내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여 십자가상 제사의 한몫을 성부께 바쳤지만, 언제나 순종하는 여종의 정신을 간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완수하였다. 또한 성모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으신 후 초대교회를 도우셨으며(사도 1,14)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친일 뿐 아니라 그 지체인 우리의 어머니도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하늘에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1950년 교황 비오12세의 회칙[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하여 교의로 선포되었다. 그는 이 회칙에서“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는 지상생애의 여정이 끝난 다음 그 영혼과 육신이 천상의 영광에 받아들여졌다.”라고 선포하였다. 물론 이 회칙이 선포되기까지 오랜 세기 동안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전승이 있었다. 4세기 말엽 살라미스의 주교 에피파니오가 성모승천의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그 후 예루살렘의 디모테오 교부가 마리아가 죽기 전에 육신과 더불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강조했다. 서방 교부로서 투르의 그레고리오도 마리아의 승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또한 예수회 신학자 휠로그라씨(G. Filograssi)는 성모승천 신앙의 근거로 성모의 모든 덕성과 역할과 특권 즉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 완전한 동정성, 온전한 성성, 무죄한 잉태, 그리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일치를 신학적 근거로 종합하였다. 마리아의 승천은 마리아께서 구세사의 목표, 즉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인간이 하느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뜻하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에 거룩하게 되셨으며, 그 목표인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맡긴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 역사를 돌이켜 살펴보면 그 동안 올바르지 못한 성모 신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찍이 교부시대부터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부인하는‘성모 공경 반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성모 마리아를 여신(女神)처럼 모시는 성모 흠숭자들이 있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이방인들의 여신 퀴벨레에 관한 풍습을 겨냥해서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는 흠숭과 마리아께 드리는 공경을 구별하였다. 중세에 들어와서는 마리아를 정의의 여사제(Sacerdotissa), 여구원자 (Salvatrix)로 부르기도 하였다. 근대에는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마리아 공경을 정식으로 비판하고 공격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프로테스탄트의 “반마리아주의”와 가톨릭교회 일각에서 빗나간 마리아 신심이 문제되어 있다.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는 ‘가톨릭교회는 정통 교회인가?’를 물으며 “천주교는 이단 내지는 기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빗나간 마리아 신심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른바 상주 데레사의 사적계시 문제라든지 나주 율리아 성모상 기적문제, 그리고 일명 ‘미카엘회’라고도 불리는 베이사이드의 성모 문제가 그러한 것들이다. 그들은 여러 차례 금지를 명한 해당 교구장들의 경고에도 순명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의, 주장을 퍼뜨리며 마치 교도권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양 선전하고 선량한 신자들의 올바른 성모 심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모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를 위한 ‘중개자’이시다.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임을 모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성인들의 통공을 신앙의 진리로 선포하는 교회는 완전히 구원된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일은 정당하고 옳은 일로 간주한다. 따라서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 “기도의 중재자”, 더 나아가 “교회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 흠숭을 방해하기 보다는 하느님 흠숭을 진작시키는 분이시다. 만일 성모 공경이 하느님의 흠숭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공경임에 틀림없다. 이런 이유로 초대 교회 시기부터 “공경”과 “흠숭”의 용어를 구별하였다. 성모 마리아의 탁월한 중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 역할을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 준다”(교회헌장, 제 60항).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모 신심이 하나의 병 치유나 기적적 현상에만 집착하여 성모 발현과 메시지만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행동은 가족관계, 이웃관계를 해치고 가정을 외면하면서 입으로만 하느님, 성령, 성모를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사회의 죄를 외면하고 개인의 깊은 상처나 죄책감을 건드려 미사 예물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보다 연옥, 지옥, 형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불안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 개인의 고통을 무작정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다. 교회는 성모 공경을 발현이나 기적 현상을 찾아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공적인 전례 안에서 일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한 성모 공경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거짓과장이나 협소한 마음을 삼가도록 권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성모 신심과 관습을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전례적 공경을 드리도록 강조하고 있다(교회헌장, 제 67항)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성모신심을 실천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성모신심 운동이 병의 치유나 기적에 치중하여 성모발현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본질적 가치가 외면되는 듯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들이 그 동안 한국교회 내에서 팽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성모 마리아를 올바로 공경하는 것은 성모마리아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을 얻는 것 보다 참으로 소중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에는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심이 우리 교회가 수 천년을 끊임없이 고백해 왔던 신앙이다. 또 고백해야 할 신앙인 것이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