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주기적 자동차 검사 실시 의무화
□ (검사 목적)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 신규등록 후 안전도・배출가스・소음 등 자동차 검사 실시
□ (검사 주기) 차종별・차령별 검사 주기 차등화
ㅇ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종합검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 차량) : 정기검사+배출감스 정밀검사
ㅇ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주기 개선시행(‘23.11.20.)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현 행 | 개 선 | 현 행 | 개 선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신규등록 후 1년 |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 차령 3년 초과 1년 | 차령 4년 초과 1년 |
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 신규등록 후 1년 |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 차령 2년 초과 1년 |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 신규등록 후 1년 | 차령 2년 이하 2년 차령 2년 초과 1년 | 차령 2년 초과 1년 | 현행과 같음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월 |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8년 초과 6월 |
※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정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검사 항목) 총 24개* 항목 검사 실시
* 1) 동일성 확인, 2) 제원측정, 3) 원동기, 4) 동력전달장치, 5) 주행장치, 6) 조종장치,
7) 조향장치, 8) 제동장치, 9) 완충장치, 10) 연료장치, 11) 전기 및 전자장치,
12) 차체 및 차대, 13)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4) 승차장기 등 24가지 항목
□ (위반 시) 정기기간 내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60만원) 처분, 미이행
기간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및 징역‧벌금도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