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의 실적의 평가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을 실시할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면허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실적의 합산 평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면허가 필요없는 경쟁입찰이라면 실적은 합산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해당 기관의 세부평가 기준 또는 심사기준 등에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세부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