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 (태아와 산모의 사고)
20250603 라디오매거진 오늘 - YouTub 3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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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태아와 산모의 산고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오늘은 태아와 산모의 사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세상모르고 자라던 태아에게 발생하는 사고들,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부인과 등의 검진 등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사고, 출산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임산부가 입게 되는 재해로 인한 사고에 따른 사고, 즉 교통사고, 해양선박사고, 일반재해사고, 기타 안전사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2.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잦은 외출과 산과 바다, 그리고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아무래도 더 높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 또는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를 경험하게 된 때에는 병원에 도착한 즉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주로 내원했던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면 반드시 신혼부부라는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알린 후 임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한 후 재해 또는 상해와 관련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2.
만일 임신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를 완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이런 경우에 사실 그동안은 참 난감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낙태죄가 폐지는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하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방사선 노출과 약물 복용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낙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질문3.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만약 교통사고 등으로 태아를 낙태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요.
답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록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태아에게는 이상이 없었음이 명백하였지만 그 엄마에게 이상이 있어 이상 유무를 검사하던 중 부주의로 태아를 임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결국 기형아 출산이 의심되어 낙태를 인위적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교통사고나 선박해양사고 및 일반재해 사고, 안전사고 모두를 포함하여 어머니의 상해만을 인정될 뿐 태아에 대한 상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4.
그럼 태아의 상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 산모는 상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아, 또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엄마의 상해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 민사, 그리고 보험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뱃속에 있던 32주 상태의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질문4-1.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판결되었습니까?
답변.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에서는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5.
그렇지만 만일 산모와 태아 모두, 사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거나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산모만 이상이 있고, 태아는 이상이 없었으나 어쩔 수 없이 태아를 인위적으로 낙태한 경우만 이에 해당하고 산모와 태아 모두를 다치게 하였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되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질문6.
그렇다면 태아를 낙태 또는 유산하게 되는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답변.
이 또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산모와 태아가 함께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아니면 산모만 상해를 입었는데 결국에는 태아가 낙태 또는 유산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아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질문6-1.
왜 그렇습니까?
답변.
판례에 의하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엄청 컸을 것이라고 판단해 부모에 대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해 줄 뿐입니다.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선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임신 6주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13주째 유산된 사건에선 위자료 수백만원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문7.
그런데 만약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잠깐이라도 숨을 쉬었다면, 즉 잠깐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비록 태아가 정상 개월 수를 채우고 출산하지 못한 경우라도 살아서 태어 난 즉시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망사고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0세 아기의 사망사고와 똑같이 평가되어, 장례비, 상실수익액,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과실이 없다면 몇 억 단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태아는 몇 초 숨 쉬고 사망했다 하여 억이고, 엄마 뱃속에서 숨진 태아는 소송을 걸어야 위자료로 적게는 몇 백 많아야 몇 천 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7-1.
대표님의 경우 실제 사례를 있었습니까?
답변.
있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전북 선운사 입구에서 후미 추돌사고로 크게 다친 부분가 있었는데 그 중 아내는 임신 8개월 중이었고 유산기가 있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산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정말 부부는 억울해 하였고, 저는 사고 당시부터 관련 의무기록을 최대한 정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수술적 초음파가 이뤄졌는데 아이의 상태는 당시 생존해 있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분명 엄마 배속에서 막 탄생할 때 단 몇초라도 살아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수술했던 집도의로부터 단 몇초이지만 태어난 수간은 살아 있었다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살아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는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질문8.
정말 잘 된 사례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비록 불행한 일이었지만 다행스런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태아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엄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태아가 사망해서 자궁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면 그로 인한 엄마의 후유증도 클 텐데. 이런 경우 엄마는 별도의 후유증과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입니다.
질문9.
그렇네요. 일단 정산 분만은 아닐거니까 당연히 배를 절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궁까지 손상을 입을 건데요.
답변.
위자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는 후유장해에 따른 배상금이 있는데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맥브라이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합니다.
맥브라이드표의 유산, 조산에 관한 항목을 보면 증상에 따라 15%, 25%, 35%의 장해를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유산이나 조산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아니고 이로 인해 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이 있으면 15%의 장해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할 때에는 25%, 아주 심한 중증일 때는 35까지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산 또는 조산하였다 하여 맥브라이드 표 소정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질문10.
어떻게 상속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답변.
만약 이 아이와 아빠가 이번 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할께요. 그리고 이 부분에게는 금번에 생긴 자녀 외에는 없었다고도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죽어서 태어나면 상속순위는 이 죽은 아이의 엄마와 죽은 남편의 부모가 공동상속을 하게되구요.
마약 이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순위는 이 살아서 태어난 아이와 엄마가 공동상속을 하게 되어서 남편의 부모님은 상속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제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