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가 깨져 같이 근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다 ( 2003.03.21, 서울행법 2002구합31336 )
[요 지]
참가인의 행위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불만을 갖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수간호사들의 행위에 동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은 가장 경력이 많은 선임간호사이다 보니 자연히 전면에 나서게 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병원장 및 간호부장과 직접 부딪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인사발령에 반대하는 것을 주도한 것처럼 보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참가인의 행위는 파업이나 폭력행위와 같은 극단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반대서명을 받거나 간호사들로부터 받은 집단사직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인사발령에 반대하는 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원고 병원과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같이 근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K대학교병원 사건
(서울행법 2003.3.21 선고, 2002구합31336)
* 사 건 / 2003.3.2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2구합313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K대학교병원
대표자 원장 박○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강○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정
* 변론종결 / 2003.3.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8.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해18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참가인
1990.12.21 원고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다 2001.11.14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행위,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행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킨 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된 자
나.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2001부해184)
2002.3.5 원고 병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의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명령
다.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185)
2002.8.26 원고 병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관련 규정
[인사규정]
제61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제72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병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장기근속표창과 부서표창은 제외한다)
(별표 6) 징계양정 감경 기준
[복무규정]
제4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밀누설금지) ② 직원이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수간호사들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권유
(가) 인정사실
갑2, 갑10의 3, 4, 5, 7, 갑30, 을1, 3, 을4의 1 내지 4, 을7의 1, 2, 을13, 15의 각 기재와 증인 김○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병원 간호부는 간호 1급으로서 1989.9.12경부터 원고 병원의 간호부장의 직을 수행하던 임○선과 간호 2급 경력 15년의 간호과장인 참가인, 간호 2급 경력 11년의 응급 및 외래담당 차○옥, 간호 2급 경력 3년 3월의 간호교육담당 김○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병원장은 2001.9.28에 2001.10.4자로 정년을 1년 8개월 정도 남긴 위 임○선을 정책 연구원으로, 간호교육담당이었던 김○숙을 간호부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한 사실, 임○선은 종래의 연공서열방식에 따른 인사에 비추어 자신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간호부장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나자 노골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일반 간호사들도 예상과 달리 평소 간호사들과 마찰을 빚어 와 간호사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던 김○숙이 간호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던 사실, 한편 수간호사들은 2001.10.12 거북정 식당에서 수간호사 회장선출 및 신임 수간호사를 환영하기 위한 점심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참가인과 차○옥을 포함한 28명이 참석하였고, 수간호사들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이 위 인사과정, 인사의 부당성, 현재의 간호부 상황을 개략적으로 수간호사들에 설명한 후 위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남아있던 수간호사들은 수간호사 회장으로 김○숙을 선출한 후 위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투서 올리기, 이사회 및 총장께 진정서 제출, 집단 노동조합가입, 집단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사실, 이후 수간호사 총 28명 중 24명은 자체 결의에 따라 2001.10.17 병원장의 잘못된 인사와 독선적인 병원경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취지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집단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참가인도 위 수간호사들의 노동조합 집단가입에 동조하여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수간호사 박○자 등에게 노동조합가입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일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수간호사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당시 원고 병원장의 2001.10.4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원고 병원 소속 간호사들 대부분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고, 위 인사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수간호사들이 집단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참가인도 이에 동조하여 수간호사들의 노동조합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자신이 간호부장으로 선임되지 아니하자 개인적인 인사불만을 위하여 가만히 있는 수간호사들을 부추기거나 선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참가인이 수간호사들의 집단 노동조합가입행위에 동조하여 일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수간호사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2001.10.4자 인사반대 서명 및 사직서 제출 강요
(가) 인정사실
갑10의 4 내지 8, 갑11의 1, 2, 갑14, 갑39, 을4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2001. 10.20 현재의 간호부장은 자질에 문제가 있으니, 현재의 간호부장과 과장(참가인과 차○옥)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자기들이 직접 선출하자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리면서 간호사들로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간호사 약 28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참가인도 위와 같은 서명운동에 동조하여 김○순 간호사 등에게 위 연판장에 서명할 것을 권유한 사실, 일부 수간호사들은 이 사건 인사에 반대하는 간호사들의 단호한 의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각 병동을 돌면서 간호사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간호사 328명 중 274명의 사직서를 받았고, 2001.11.3 수간호사 회장인 김○숙에게 이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김○숙이 없자 참가인에게 위 사직서들을 보관하라고 하면서 준 사실, 참가인은 이후 이○숙, 한○수 등 몇명의 간호사들로 사직서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개인적으로는 사직서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위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전부 본인들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1.10.4자 인사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사직서 제출행위를 주도하였다거나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수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위 서명운동과 사직서 제출행위에 동조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병원장의 인사명령에 반대하기 위하여 서명운동과 사직서 제출행위에 동조가담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61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전화기 손괴
참가인은 2001.10.12 퇴근 무렵 김○숙 간호부장이 찾아와 위 “2. 나. (1)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점심식사 시간에 수간호사 모임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따지자 시비가 붙어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흥분하여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② 2001.10.24 간호사 총회의 발언
참가인은 2001.10.24 간호사 총회에서 그곳에 참석하여 있던 병원장에게 김○숙 부장이 병원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간호부장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김○숙 부장이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병원장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잘못되었다고 발언하였다.
③ 수간호사회의 개최공문 손괴
참가인은 2001.10.25 진료처장이 같은 날 13:30경 수간호사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후 이를 찢어 휴지통에 버렸고, 이에 간호부 유○영이 전화로 수간호사들에게 위 수간호사 회의의 개최를 고지하였는데 위 수간호사 회의에 수간호사 4명만이 참석하였다.
④ 쪽문 폐쇄
참가인은 2001.10.27 10:00경 시설과 직원에게 전화하여 간호부장과 간호부 사무실을 내부로 통하는 문을 폐쇄할 수 있게 시건장치를 설치하게 하였고, 같은 날 15:30경 위 시건장치가 아무런 결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위 문 앞에 화분을 놓아 두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2001.10.30자 수간호사회의 무산
2001.10.30 수간호사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참가인은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한 심사청구계장은 원무과 소속이고 계장의 호칭을 사용하므로 수간호사회의의 참석은 부당하다며 참석자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심사청구계장이 반발하며 서로 논란을 벌이던 중 대다수의 수간호사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결국 위 수간호사 회의가 무산되었다.
⑥ 간호부장의 비인격적 사례 모집
갑18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병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숙 간호부장의 무례하고 비인격적인 인간관계에서 파생되었던 여러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니 도움을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글을 참가인이 게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10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 단
위 ②항과 같이 참가인이 간호사 총회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한 병원장의 발언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어 병원장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만으로는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⑥항의 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①, ③, ④, ⑤항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61조 4호 소정의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10의 2, 갑15, 19, 변론의 전취지】
① 병원장을 비하하는 글의 인터넷 게시
참가인은 2001.10.25 간호사 총회가 끝난 후 노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간호사 총회에서 있었던 병원장과 자신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병원장을 여당총재에 비유하여 “여당총재인 하○송이는 그의 추종보직자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마치 전체 간호사들을 야당당원으로 취급하면서 갖은 공갈 협박을 권력을 앞세워 행사하였음. 김○숙 여성위원장을 개인적으로 감싸고 두둔하면서 가슴 아픈 사람을 핍박하는 여당 총재는 여성위원장과는 말 못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라는 등의 글을 개시하였다.
② 경남일보 2001.11.6 신문기사
참가인은 경남일보 신문기자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만나 그곳에 있던 자료를 위 신문기자에게 건네주었고, 경남일보 2001. 11.6자 신문에는 “경상대병원 인사 불협화음”이라는 제목하에 간호부장인사에 대하여 간호사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병원측의 의견과 간호사측의 의견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나) 판 단
위 ①항과 같은 행위는 일응 인사규정 제61조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참가인이 2001.10.25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병원장을 비방하는 글의 내용을 보면 다소 부적절하고 과장되며 조소섞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같은 날 있었던 간호사 총회에서의 병원장 발언과 자신의 발언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었고, 또한 그 글을 게시한 곳이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위 간호사 총회의 내용을 원고 병원 조합원들에게 알리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정도가 극히 가벼워 보인다.
또한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경상일보 기자에게 준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참가인이 경상일보 기자와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하여 인터뷰에 응한 것만으로는 복무규정 제8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경상일보에 위 ②항과 같은 기사를 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스스로 찾아와 인터뷰에 응한 것뿐이므로 경상일보에 위 ②항과 같은 기사가 실린 것에 대하여 참가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경상일보 2001.11.6자 기사내용도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병원측과 간호사들이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과 병원측의 입장과 간호사들의 입장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아니한 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으므로, 위 기사내용이 병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징계의 양정
(1) 징계사유의 정도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참가인의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는 행위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반대 서명 및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행위, 전화기 손괴, 수간호사회의에 관한 공문 손괴, 쪽문 폐쇄, 2001.10.30자 수간호사회의를 무산시킨 행위, 병원장을 비방하는 글의 인터넷 게시행위이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이 간호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자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간호사들을 선동하여 반발을 일으켰기보다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불만을 갖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수간호사들의 행위에 동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은 가장 경력이 많은 선임간호사이다 보니 자연히 전면에 나서게 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병원장 및 간호부장과 직접 부딪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인사발령을 반대하는 것을 주도한 것처럼 보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파업이나 폭력행위와 같은 극단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반대서명을 받거나 간호사들로부터 받은 집단사직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인사발령에 반대하는 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원고 병원과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같이 근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른 수간호사들과의 형평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반발행위는 수간호사들과 참가인이 서로 공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병원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반발하였던 수간호사들에 대하여 모두 가장 가벼운 경고처분을 한 반면 참가인에게만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기타 정상관계
갑1, 을2의 1, 2, 을4의 5 내지 11, 을5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1988.12.5 부산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1995.12.30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 참가인은 간호사로서 약 25년간, 원고 병원에서는 11년간 별다른 과오없이 일하여 온 사실, 간호사 및 임상교수들까지 참가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병원은 참가인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은 인사규정 제72조 제3호의 징계감경사유에 해당하여 파면에서 해임으로 그 징계처분을 감경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해임 당시 파면과 해임은 그 효과에 있어서 전혀 동일하여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감경처분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징계해고가 다른 징계와는 달리 근로자의 근로기회를 항구적으로 박탈하여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히게 되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병원이 참가인을 해임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병원이 참가인을 해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병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