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서 발생나고야의정서(ABS)의 주요 내용은?
-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필요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승인을 받아야 함.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이 필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MAT에 기술하고 이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 -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까지 ABS에 포함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MAT를 통해 접근과 이익공유가 가능
나고야의정서(ABS) 협상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 쟁점은?
접근절차에 대한 사항
- 자원보유국(개도국 중심)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시 사전승인 규정을 강화하자고 주장
-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은 접근절차의 투명성과 명료성을 요구하면서 내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고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유전자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근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
적용대상, 발효시점 및 적용범위 대한 사항
- 개도국이 다수 포함된 자원보유국은 생물 유전자원과 관련되는 전통지식 외에 유전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파생물(derivatives)까지 포함하고, 이익공유의 시점은 CBD 발효 이전에 발생했던 이익까지 포함하자고 주장
- 이에 반해 자원이용국은 적용범위에 대해서 파생물은 빼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만 한정하고 ABS 발효 후 적용하자고 주장
적용대상, 발효시점 및 적용범위 대한 사항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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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용국(선진국, 한국) | 자원보유국(주로 개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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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절차 | 투명한 접근절차 | 사전승인 규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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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 | 파생물을 포함한 모든 유전자원, 전통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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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시점 | ABS 의정서 발효 후 | CBS 발효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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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 | 양자간 사적 계약 | 입법률 통해 이익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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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준수 | 기존 법절서를 통해 이행 | 강력한 감시, 추진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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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30일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가지 목표 중 ‘공정한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을 규정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문서임.
그 동안의 쟁점내용이 이번 의정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다음과 같다.
접근절차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할 경우 자원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이하 PIC)을 얻도록 함.
- PIC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국의 법적제도를 정비하여 국내법으로 규정하도록 함.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비상업적 연구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
- 식량위기의 해결, 위협적인 전염병 예방과 같은 긴급사태 발생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배려하도록 함.
이익공유
- 해당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국가와 상호 합의된 조건(MAT, 이하 MAT)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
- PIC와 마찬가지로 MAT 체결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법으로 정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분쟁해결방법, 이익공유조건, 제3자 사용조건, 목적의 변경 등을 포함.
- 전통지식은 선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한 전통지식에 한정.
적용범위 및 적용 시점
-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상 혹은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파생물’이라는 용어자체가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삭제되어 명시적으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의정서 조항의 해석여하에 따라 파생물도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향후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적용시점에 대해서 의정서에는 ‘의정서 발효 이후에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으나 이럴 경우 국제적 관례상(비엔나협정 :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발효 후로 한다)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취득된 유전자원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서 이 또한 향후 추가적인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
ABS 관련 업무 담당 주요 기관 지정
연락기관, 책임기관 및 감시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각 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BS 관련 업무 담당 주요 기관 지정기관 |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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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 - CBD 사무국과의연락 담당 - 유전자원 접근시 절차나 국가책임기관에 대한 정보를 접근자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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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 - PIC, 자원출처, MAT체결, 증명서 발급 등, 1개 이상의 기관지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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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관(Check Point) | - ABS 의무준수 이행 모니터링 - PIC, MAT, 유전자원 이행 관련 정보 등을 ABS 정보공유체계(CHM)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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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정보공유체계 설치
- ABS 관련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체계(CHM, Clearing House Mechanism)를 설치할 것이며, 여기에는 각 당사국의 제도, 정책, 조치 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될 예정
- 공유하게 되는 정보는 각국의 ABS에 관한 입법, 행정 및 정책적 조치사항, 연락기관과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PIC와 MAT의 발급 증명서 등
-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적법성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증서이어야 하는데, 국내의 책임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할 때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증방법을 고려하여 인증서 발급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상과 같이 나고야의정서는 적용범위나 시점에 대해 주로 선진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듯 보이나 해석상의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향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음.
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으로,10년에 걸친 국제협상의 성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