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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한 자 (개장 신고필증, 연고자 확인서 등)에 대하여 분묘이전비 등을 지급합니다.
② 마포 2필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노임 5인분 ⑥ 운구차량비의 합계금액으로 하되 합장인 경우는 ①∼⑤해당비용의 50%가산 지급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아래의 산식에 의한 이장 보조비를 가산 지급 단위 면적당 사용료×10㎡(단장) 또는 15㎡(합장) = =이장보조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 지급) 50%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급 감정평가 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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