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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 "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위 내용 중 인용규정은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규정으로서 2014.1.17. 국회에서 개정(=개악)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며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
위 판결문에서 인용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경우 헌법 제114조(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를 위반한 위헌법률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즉, 대법원 담당재판부는 '전자개표기'가 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에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용어를 동시에 사용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전자개표기 =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다. 라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이기도 하고 '전산조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주장의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성립되는가?
도저히 상식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과 동일)의 경우,
1개 규정에 전혀 다른 개념의 2개 용어를 동시에 기재, 사용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을 두고, 남자이기도하고 여자이기도 하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 규정의 의미는
개표사무를 함에 있어 하나의 규정에서
①전자개표기와 같은 전산조직(=개표조작이 가능한 장치)을 사용할 수도 있고,
②단순히 득표수를 계산하는 기계장치(=개표조작이 불가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저히 공정한 개표사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경우, 도저히 공정한 개표사무관리를 할 수 없는 조항인 것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원회가 2014.1.17.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등 9명을 앞세워 그 동안 자행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을 은폐시키기 위해 합법으로 假裝하는 불법 개악을 강행했던 것이다.
그동안 문제된 아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으로 그대로 옮겨 삽입한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가 2002.3.21. 개정한 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바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규정으로서 절대 사용 불가한 규정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규정인 것이다!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인 것이다.
그럼으로 전자개표기는 개표사무에서 보조수단으로도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는 15년 동안 국민을 속이며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들이 모두 부정선거 주범인 것이다!
13대 유지담(柳志潭) 2000. 7.12. - 2005.10.31.
14대 손지열(孫智烈) 2005.12. 5. - 2006.10.20.
15대 고현철(高鉉哲) 2006.10.23. - 2009.2.11.
16대 양승태(梁承泰) 2009. 2.16. - 2011.2.25.
17대 김능환(金能煥) 2011. 2.28. - 2013.03.05.
18대 이인복 2013.03.06. - 2016.09.05.
19대 김용덕 2016.09.06 -
13대 |
그래서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를 삽입까지 하여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위헌법률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직선거법 체제를 완전히 망가트리는 범죄행위를 자행했던 것이다!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짓을 감히 한 것이다.
이는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 하기에
헌법 제114조(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를
위반한 위헌 조항이 명백한 것이다
하여 국민 여러분께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가(○)부(×) 선택형 문제를 출제합니다!
[문제1]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 이고, 전산조직 아니다. : 부(×)
[문제2]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 아니고, 전산조직이다.: 가(○)
[문제3]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도 되고 기계장치도 된다. : 부(×)
[문제4]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도 아니고 기계장치도 아니다. : 부(×)
위 문제에 대해 해설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오직 [문제2]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 아니고, 전산조직이다.: 가(○) 뿐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면,
오로지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에 의거해서만이 개표사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05.8.4, 2014.1.17>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그럼에도 대법원 재판부는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제6항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함부로 무시하고,
완전히 외면하고,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이기도 하고 전산조직이라고 판단하여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서 허위판결문을 행사하고 있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6.12.15. 국회 '송영길' 의원실에서 투표소 수개표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중앙선관위원회 선거1과 과장이 와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라고 공개 인정하는 증언 했다! 게다가 이미 2013.1.17.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이 국회 전자개표기 시연회에 나와서 많은 기자 및 시민단체 사람들과 일문일답하였는데, 이 자리에서앞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전산에 의한 분류기입니다.(전산조직입니다!)” 라고 결정적인 증언(답변)!을 하여, 전산조직임을 분명히 했다!{* 2014.1.24.자 준비서면(1)(2013수18)의 동영상 참조 } |
그렇다면, 위 각하 판결문(2016수64)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제6항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철저히 위반한 허위 판결문(허위 공문서)가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하 판결문(2016수64)에 대해 반드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직무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1994.3.16. 제정하였는데 23년이 다되도록 그에 따른 공직선거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산조직과 기계장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들이 과연 공정선거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말씀이 되는가?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는 바로 거짓말을 참말처럼하는 불법 조직이자,
부정선거 자행하는 범죄조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점이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절대 맡길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스럽다!
이 나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면,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그 부정선거 무효소송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다른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재판처리의 의무)를 위반, 무시, 묵살 하면서
소송사건의 재판을 거부·중단하여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사건(2016수64)에 대해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판결했다는데, 이는 틀린 주장일 뿐인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정반대로 대법원이 무소불위의 『재판권 남용』을 한 것이다!
아주 '기본상식' 조차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상훈 대법관 등 들은
국민 앞에서
무조건
양심선언하고!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
이것이 정답인 것이다!
< 언론보도 기사 참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003 [판결] 대법원,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이순규 soonlee@lawtimes.co.kr 입력 :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소권(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제20대 총선의 대전 동구 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무효라며 낸 선거무효소송(2016수6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3수26).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는 표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5헌마1056). 대전에 사는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대전 동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
위 보도기사에서 중대한 문제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3수26).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는 표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밝혀졌듯이,
①대법원판례 제16대 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와
②헌법재판소 심결례(2015헌마1056)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규정,
즉, 위법위헌한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이고, 원천적으로 위헌판결, 위헌결정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②헌법재판소 심결례(2015헌마1056)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불법재판에 대해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제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자행을 합법화한 공범인 것입니다!
헌재 "투표지 분류기 사용 문제없다"…오류·조작 희박 '결정'은 공선법 제278조, 부칙 제5조 위반의 불법재판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75 |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너무나 부끄럽게도
형법상에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죄!
부정선거! 내란죄! 자행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었고,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는 헌정질서파괴의 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경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치 못할 경우,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땅에 평화롭고 질서있는
제2의 4.19 명예대혁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기사보도 언론사들은 이 '평가해설서'를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에 보내 석명하는 그 답변서 다시 보도하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맞짱토론 하자!
20대 국회의원들은
특히 문재인은 "대법원에서 제18대 대통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을 중단하고 있눈 것이 문제이다."고 언론에 밝혔듯이,
이제 침묵을 멈추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부정선거 자행 및 부정선거은폐 주범이라는 것!,
최순실이 비선조직을 동원한 부정선거 주범이라는 것!,
박근혜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 모든 것을 온 언론과 국민 앞에 밝히고 공개하라!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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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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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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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0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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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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