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있어서도 아니되는 상식에 벗어나는 불법 판결을 함부로 자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간단히 알 수 있다!
아래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사건(2016수64)의 판결문 내용에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중대한 모순된 불법 규정을 함부로 인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 "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내용 중 인용규정은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규정으로서 2014.1.17. 국회에서 개정(=개악)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며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위 판결문에서 인용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경우 헌법 제114조(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를 위반한 위헌법률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즉, 대법원 담당재판부는 '전자개표기'가 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에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용어를 동시에 사용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전자개표기 =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다. 라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이기도 하고 '전산조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주장의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성립되는가?
도저히 상식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과 동일)의 경우,
1개 규정에 전혀 다른 개념의 2개 용어를 동시에 기재, 사용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을 두고, 남자이기도하고 여자이기도 하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 규정의 의미는
개표사무를 함에 있어 하나의 규정에서
①전자개표기와 같은 전산조직(=개표조작이 가능한 장치)을 사용할 수도 있고,
②단순히 득표수를 계산하는 기계장치(=개표조작이 불가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저히 공정한 개표사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경우, 도저히 공정한 개표사무관리를 할 수 없는 조항인 것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원회가 2014.1.17.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등 9명을 앞세워 그 동안 자행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을 은폐시키기 위해 합법으로 假裝하는 불법 개악을 강행했던 것이다.
그동안 문제된 아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으로 그대로 옮겨 삽입한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가 2002.3.21. 개정한 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바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규정으로서 절대 사용 불가한 규정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규정인 것이다!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인 것이다.
그럼으로 전자개표기는 개표사무에서 보조수단으로도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는 15년 동안 국민을 속이며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들이 모두 부정선거 주범인 것이다!
13대 유지담(柳志潭) 2000. 7.12. - 2005.10.31. 14대 손지열(孫智烈) 2005.12. 5. - 2006.10.20. 15대 고현철(高鉉哲) 2006.10.23. - 2009.2.11. 16대 양승태(梁承泰) 2009. 2.16. - 2011.2.25. 17대 김능환(金能煥) 2011. 2.28. - 2013.03.05.
그래서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를 삽입까지 하여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위헌법률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직선거법 체제를 완전히 망가트리는 범죄행위를 자행했던 것이다!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짓을 감히 한 것이다.
이는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 하기에
헌법 제114조(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를
위반한 위헌 조항이 명백한 것이다
하여 국민 여러분께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가(○)부(×) 선택형 문제를 출제합니다!
[문제1]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 이고, 전산조직 아니다. : 부(×)
[문제2]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 아니고, 전산조직이다.: 가(○)
[문제3]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도 되고 기계장치도 된다. : 부(×)
[문제4]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도 아니고 기계장치도 아니다. : 부(×)
위 문제에 대해 해설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오직 [문제2]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 아니고, 전산조직이다.: 가(○)뿐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면,
오로지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에 의거해서만이 개표사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05.8.4, 2014.1.17>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럼에도 대법원 재판부는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제6항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함부로 무시하고,
완전히 외면하고,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이기도 하고 전산조직이라고 판단하여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서 허위판결문을 행사하고 있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6.12.15. 국회 '송영길' 의원실에서 투표소 수개표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중앙선관위원회 선거1과 과장이 와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라고 공개 인정하는 증언 했다! {*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13 참조 }
게다가 이미 2013.1.17.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이 국회 전자개표기 시연회에 나와서 많은 기자 및 시민단체 사람들과 일문일답하였는데, 이 자리에서앞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전산에 의한 분류기입니다.(전산조직입니다!)” 라고 결정적인 증언(답변)!을 하여, 전산조직임을 분명히 했다!{* 2014.1.24.자 준비서면(1)(2013수18)의 동영상 참조 }
그렇다면, 위 각하 판결문(2016수64)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제6항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철저히 위반한 허위 판결문(허위 공문서)가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하 판결문(2016수64)에 대해 반드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직무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1994.3.16. 제정하였는데 23년이 다되도록 그에 따른 공직선거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산조직과 기계장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들이 과연 공정선거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말씀이 되는가?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는 바로 거짓말을 참말처럼하는 불법 조직이자,
부정선거 자행하는 범죄조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점이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절대 맡길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스럽다!
이 나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면,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그 부정선거 무효소송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다른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재판처리의 의무)를 위반, 무시, 묵살 하면서
소송사건의 재판을 거부·중단하여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사건(2016수64)에 대해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판결했다는데, 이는 틀린 주장일 뿐인 것!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소권(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제20대 총선의 대전 동구 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무효라며 낸 선거무효소송(2016수6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3수26).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는 표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5헌마1056).
대전에 사는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대전 동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위 보도기사에서 중대한 문제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3수26).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는 표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5헌마1056).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밝혀졌듯이,
①대법원판례 제16대 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와
②헌법재판소 심결례(2015헌마1056)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규정,
즉, 위법위헌한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이고, 원천적으로 위헌판결, 위헌결정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②헌법재판소 심결례(2015헌마1056)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불법재판에 대해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제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자행을 합법화한 공범인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결정신청(2016주5)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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