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속에는 형법상 아래와 같은 의미가 숨어 있다!!! 박근혜 한사람만 죽인다! (=아주 미약한 처벌에 불과)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 부정선거!!!(=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전복의 형사최고형의 처벌대상) ※ 이처럼 비교되지 않는 정도의 간교한 사기술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 |
그런데 본질적 문제인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자행하고,
이를 철저히 외면·은폐·방조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가짜 헌법기관(입법, 사법, 행정,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들이 자신들만 살아보겠다는데...
그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언론들!!!
이들은 확인·증명되고 확정된 대통령 부정선거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위 부정선거 세력의 홍보 나팔수 역할을 하며,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이 나라 언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가짜 대통령(박근혜)을 탄생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알고도 덮자고 했다!!!
이미 강동원 국회의원의 증언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됐다!
이런 일이 계속 되도 좋다는 말인가???
아래 동영상을 보라!!! ☞
강동원 의원의 18대 대선 개표조작과 썩은 정치권에 대한 설명
[부정선거영상] 강동원..전의원...정치권은 대선부정선거....문재.나를 고발하라|부정선거영상2 2017.03.09. 15:13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755 |
앞으로 전자개표기, 전산조직(컴퓨터)로 부정선거를 계속하며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침탈, 유명무실하게 하겠다는 저들을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요?
실로 부정선거 및 헌정질서파괴로 헌정중단사태에 있는 이 나라 민주주의!!!
사상누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저들에게 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이 나라장래를 어떻게 굳건히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2017.3.10. 헌법재판소 가짜 대통령 탄핵심판결정(8:0) 즈음해서
이렇게 한마디 올린다!!!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
첫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