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중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인지에 대하여 한때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로서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퇴직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네.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략)...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 (중략)...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 중 일정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출처: 이혼소송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lawyer_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