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법사위 상정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공교육 생태계 위협하는 지방자치특별법, 국회가 철회하라!
- 제35조 교육의 특수성 저해하고, 교육의 전문성 침해할 수 있어 -
- 제36조 교육자유특구, 실체도 없는‘묻지마 입법’-
- 양질의 교육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상호 대등한 관계 지켜져야 -
1. 오늘(26일, 수) 국회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35조 제1항)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상정되어 논의 중이다. 교육자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6조(교육자치특구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위 법률안 제35조 제1항은 일반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의 이유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은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교육위원회가 없고, 시도지사 역시 정당 소속인 상황이기에 정치적 중립성은 사라지고 교육의 자주성이 훼손될 것이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교육의 전문성은 반영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육 이외의 주체들에 의해 교육의 전문성이 침해될 수 있다. 제36조(교육자치특구의 설치‧운영)도 교육자치특구는 아직 연구용역에 진행 중이다. 내용도 실체도 없는 교육자유특구를 일단 행안위 소관 법률에 근거부터 밀어 넣었던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묻지마 입법’이다. 초기의 실수를 법사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정치권 요구로 무분별한 교육자치특구 지정 및 학교 난립으로 공교육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 목적을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논의되는 법안은 행정 중심의 일반자치 논리가 교육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지나친 효율성 논리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교육자치의 성과를 부정하고 주민의 교육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4. 헌법 제117~8조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자치와 헌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교육자치는 서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주민 복지와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야 하는 대등한 관계다. 이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경우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교육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교사노조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교원을 대표하여, 국회와 여야 정당에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법사위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 4. 26.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