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주택 재산세율 50% 감면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 올해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1월5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하게 되고, 과세표준방식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과세표준액의 급격한 증가로 세액이 과다 상승함에 따라 시민들의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 5월 11일부터 개회되는 제119회 임시회의에 주택 재산세율 50% 감면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중·상동 신도시 및 소사·오정구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세 인하 요구 민원이 수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표준세율에 의한 주택세액 부과예상 건수는 총 25만8천134건으로 이중 50% 초과인상건수는 5만3천219건(20.6%)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세율 50% 초과인상 건수 5만3천219건 중 아파트는 총 5만1천456건으로 원미구가 4만1천358건, 소사구가 1만98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감면 없이 전년도 대비 표준세율에 의한 아파트 평형별 재산세를 부담할 시 33평형의 경우 중동지역은 9만3천원에서 14만원(50,5%)으로, 상동지역은 13만2천원에서 19만8천원(50%)으로, 소사구 범박동 지역은 9만5천원에서 14만3천원(50.5%)으로 각각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9일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류중혁)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 재산세율 인하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과세표준방식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과세표준액이 급격히 증가, 세액 상승을 불러와 시민들의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전년도 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 중 성남, 구리, 용인시의 경우 일괄 50%인하를 입법예고 중이고 고양, 과천, 수원, 광명, 안양시 등은 50%인하를 적극검토 중에 있는 등 전체적으로 재산세율 증가가 과도하다고 판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천시 과세대상 주택 20.6%가 지방세법상 세 부담 상한선에 해당,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율의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세율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의원은 “중앙정부가 주택세율을 낮출 경우 교부세 등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며 “50% 감면할 시 세입이 78억 정도 감소하는 등 시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은 있는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는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종합부동산세 배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부천시에 큰 불이익은 없다”며 “지난해 6월 이후 신축 준공한 소사구 홈플러스 등 대형건물에서 최하 10억원 이상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도시계획세입도 50∼60억 증가할 것이 예상돼 세수감소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결과 의원들 대부분이 부천시의 재산세율 50%인하 계획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5월중에 열리는 부천시의회 제119회 임시회를 통해 일부 주택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