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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 어떤 처벌이 있나?
그러면 경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금!
벌금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5만 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땐 벌금액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교도소)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류~!
구류란, 범죄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의 일종입니다.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는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료란 것이 있습니다.
과료는 형벌의 일종으로 2천 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해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미만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과태료 vs 과료? 과료는 형벌이지만 과태료(過怠料)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 벌. |
■ 누가 처벌해?
그러면 이러한 경범죄위반행위에 대하여 누가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경범죄처벌법 제6조(통고처분)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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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범칙금위반행위자를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고 규정이 되어있으며, 또한 이 범칙금은 통고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알지만 모른 척하고
몰라서 더 모른 척 하게 되는 경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경범죄를 잘 어긴 사람이 중범죄를 어길 확률 또한 높지 않을까요?
경범죄를 지키면 우리생활이 아름다워지고 얼굴 붉히고 큰소리 칠 일이 적어집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번 쯤은 경범죄처벌법을 읽어보고
경범죄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질서가 있는 명랑하고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진= 알트 이미지
취재=제주교도소 직업훈련과 곽대주
출처=http://blog.daum.net/mojjustice/870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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