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분기 전화문의 등 민원상담 보고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에서는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상담내역을 취합하여 공유하고 반기별 만족도조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에 진행한 민원상담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3분기 상담횟수는 총 592건으로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원사업 안내책자를 중심으로 답변하였고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자체 확인, 시스템 및 노무관련 자문 등을 통해 답변하였습니다.
1. 월별 민원상담 건수 비교
월별 민원상담 건수를 비교하면 7월에 181건, 8월 191건, 9월 220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2. 3분기 상담자 유형별 상담비율
3분기 상담자 유형별 비율을 확인하면 지역아동센터가 58.1%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26%, 일반이 14.9%로 나타남. 2분기와 비교하여 공무원 상담 비율은 늘어나고 일반 상담 비율은 감소함
3. 월별 및 상담자별 상담내용 건수 비교
-3분기 상담내용별 비교
상담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구분한 기준을 따랐으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지침에 대한 문의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97건, 교육 141건으로 나타남. 2분기에 많았던 평가문의 대신 교육관련 문의가 증가하였고 느린학습아동지원사업과 돌봄교사,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등으로 기타문의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월별 상담내용 비교
월별로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지침에 대한 문의와 기타문의가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기타문의에는 느린학습아동지원사업과 돌봄교사 교육이 늦어짐에 따른 돌봄교사 교육 문의가 많았음. 종사자교육과 관련한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집합의무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되는데에 따른 교육개설시기 문의가 가장 많았고 신규종사자 교육문의도 이어지고 있음
-상담자 유형별 상담내용 비교
3분기 총 592건 중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이 140건, 지침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지침이 123건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일반은 파견전문가와 돌봄교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기타문의가 가장 많았음
**3분기 주요민원 Q&A
연번 | 유형 | | 주요 민원 Q&A |
1 | 종사자교육 | Q. | 시설장이 8월 중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생활복지사가 시설장 업무를 대행하고 신규생활복지사를 채용하려고 함. 교육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 |
A. | 교육이수여부는 종사자 개인단위로 관리되며 근무한 개월수×2.1시간으로 산정해야 함. 즉, 휴직에 들어가는 시설장은 7월까지 14시간 교육이수, 기존 생활복지사 역시 14시간 이수 후에 시설장으로 보직변경하여 신규시설장 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 함. 신규 채용되는 생활복지사는 신규생활복지사 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중도 신규입사자의 경우도 개인단위로 25시간 모두 이수 시 다음년도에 교육내용이 달라지므로 지원단에 문의 바람 |
2 | 지침-운영주체 변경 | Q. | 개인에서 법인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종사자 퇴직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
A. | 운영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종사자는 계속 근로로 보아 퇴직연금 가입 은행에 변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운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이 안될 수 있어 운영주체 변경 전에 정산하여 지급 후 재가입하여야 함 |
3 | 지침-실습비 사용기준 | Q. | 실습비로 센터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지자체 점검에서 실습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라고 하여 지적을 받았음.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 |
A. | 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실습비를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수입, 지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잡수입 자체가 사용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이 가능함. 다만, 지자체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면 관련내용으로 재논의가 필요해보임 |
4 | 지침-종사자관리 | Q. | 센터 대표자와 종사자가 모녀관계이나 거주지는 달리하고 있는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한가? |
A. | 친족(8촌이내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경우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함. 다만 동거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데 비동거의 경우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함 다만 부부관계인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이 필요함 |
5 | 사회적협동조합 | Q. | 개인에서 법인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는데 후원금 잔액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도 진행중이어서 지원금 잔액이 남았음 |
A. | 원칙적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정산 시 후원금도 잔액이 남지 않게 사용을 해야 함. 그런데 운영주체를 이미 변경했다면 남은 후원금 잔액은 변경되는 운영주체로 이관하여 아동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함. 다만, 모금회 지원사업의 경우는 모금회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모금회에 확인이 필요함 |
6 | 지침-특성별 예산지원 | Q. | 토요운영으로 특성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임. 기본운영비 사용기준 및 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고 하여 프로그램비와 일부 예산을 센터 공공요금과 기관 차량비로 사용했는데 그렇게 집행해도 되나? |
A. | 특성별 예산지원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에 대한 추가지원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토요운영으로 지원받았다면 토요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출이 가능함.(예, 토요프로그램 강사비, 토요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토요외부체험에 따른 차량 주유비 등) |
7 | 기타-급식비 | Q. | 코로나19로 센터에 오지 않는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는데 급식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보조금에서 도시락 용기를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
A. | 급식과 관련된 소모품으로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보조금 내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구입이 가능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