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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현광호*
목 차
1. 머리말
2. 일본 정부의 주한 일본군 정책
1) 주한 일본군의 주둔 배경
2) 주한 일본군의 주둔 목적
3. 주한 일본군의 활동
1) 주한 일본군의 훈련 상황
2) 주한 일본군의 한국지형 정탐
4. 주한 일본군에 대한 국내외 반응
1) 대한제국의 대응
2) 러시아, 프랑스의 반응
5.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 정부는 1896년 5월 러시아 정부와 베베르-고무라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자국군을 한반도에 주둔시켰다. 주한 일본군은 크게 수비대 및 헌병대로 구성됐
다. 주한 일본군은 꾸준히 증원됐고, 1901년 경에는 4개 대대 정도였다. 주한 일
본군은 한국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일본 정부가 자국군을 주둔시킨 것은 경부철도부설권, 전신선, 금광채굴권 등
한반도 내의 이권을 보호하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 이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었다. 또 러일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주한 일본군은 고종에게 큰 위협을 주었다. 러시아군의 철수 이후 한국은 일본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7340).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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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주한 일본군의 철군을 요구하였다. 가토 주한 일본공사는 친일세력을 이용
하여 한국의 철군론을 저지했다. 고종은 한국군에 있어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경
계했다. 따라서 고종은 러시아와의 군사외교를 추구했다.
러시아는 주한 일본군을 매우 경계하였다. 일본의 한국 진출을 경계하던 러시
아는 주한 일본군이 일본의 대한 영향력의 근원이라고 판단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한 일본군이 러일전쟁에 동원될 것을 우려했다. 러시아 다음으로 주한 일본군의
동향을 주시한 국가는 프랑스였다. 플랑시는 주한 일본군을 궁극적으로 일본의 한
국 식민지화의 선봉이라고 판단했다.
주제어 : 주한 일본군, 러일전쟁, 대한제국, 이권, 전신선, 한국의 식민지화, 베베르-고무라
각서, 수비대, 헌병대
1. 머리말
한 국가가 타국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면 파병국은 주둔지에서 막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이 주한 미군의 주둔을 통해 한
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대한제국 시기
에 일본군은 한반도에 주둔했고, 대한제국의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한제국의 집권층은 물론 주한 외교사절들도 주한 일본군이 대한제국의
정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일본군은 1882년 임오군란 때 일본 공사관을 경비한다는 명목으로 처음
한국1)에 주둔하였다. 이후 일본은 1885년 천진조약을 계기로 자국군을 철
수시켰지만 청일전쟁을 계기로 재차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일본 정부
는 1896년 아관파천 이후에도 러시아와 일련의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군을
주둔시켰다. 그리고 이 때 주둔하기 시작한 주한 일본군은 1904년 러일전쟁
1) 이후 조선과 대한제국을 모두 한국으로 통일함.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23
이 발발하자 주차 한국군으로 그 명칭이 바뀐다. 한국 언론은 주한 일본군
의 동향을 자주 보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청일전쟁 뒤 전원 철군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군
중 일부는 한국 정부의 철군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한국에 잔류했다. 주한
일본군은 대한제국기 내내 한국에 주둔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
나 대한제국기에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했다는 사실은 큰 주목의 대상이 되지
는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종래 주한 일본군에 대한 연구는 동학농민전쟁
시기, 러일전쟁 시기, 통감부 시기, 그리고 총독부 시기에 집중되었다.2) 그
결과 대한제국 시기의 주한 일본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한 일본군에 대한 연구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대한제국기 일본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군의 주둔을 통해 이루려 한 목적을 탐구하고자 한
다.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비대 잔류를 강행한 이유
는 주한 일본군의 활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여
겨진다. 주한 일본군은 아관파천 이후부터 1897년 10월 대한제국 수립 시기
까지 대한제국 정부의 반발로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지만 점차 안정기로
들어갔다. 본 연구는 주한 일본군의 주둔이 안정기로 접어든 아관파천 이후
부터 대한제국 수립시기까지를 분석대상 시기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
구는 주한 일본군 중에서 부산수비대, 원산수비대에 비해 많은 병력을 보유
했던 경성수비대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 학
살」, 역사와 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윤병석, 「구한말 주한 일본군에 대하여」,
향토서울 2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6; 신주백, 「1910년대 일제의 한국통치와
한국주둔 일본군」,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서민교, 「만주사변기 한국주
둔 일본군의 역할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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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일본 정부의 주한 일본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주한 일본군의 주둔 배경과 주한 일본군의 주둔 목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주한 일본군의 활동을 주한 일본군의 훈련 상황
과 한국지형 정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끝으로 주한 일본군에 대
한 대한제국의 대응과 열강의 시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열강 중
에서도 러시아, 프랑스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주한 일본군에
대해서는 영국과 미국공사관 측이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데 비해, 러시아
와 프랑스 공사관 측은 많은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 같은 사실은 바꾸
어 말하면 1895년 삼국 간섭 이래 일본과 긴장관계를 보인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동맹국인 프랑스가 주한 일본군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인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주한 일본군의 활동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첫째, 러일전쟁 발발 때 일본이 신속하게 한
국을 침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의 주한 일본군의 동향에 대한 연구의 공백
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열강, 특히 일본의 한국 침투방식을 심층적
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외국군의 한국 주둔의 의미, 특히 주
한 일본군과 주한 미군의 주둔 배경을 비교하는 데 유익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 정부의 주한 일본군 정책
1) 주한 일본군의 주둔 배경
일본 정부는 동학농민전쟁이 확산되자 1894년 6월 한국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일본군은 한국 정부의 철군 요구를 무시하며 주둔하다가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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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선전포고했다. 일본 정부는 사단 병력을 보내 청군과 전투를 벌이는
한편으로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를 보내 농민군을 탄압했다.3)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이 종결된 뒤에도 완전히 철군하지 않고 주둔군 일
부를 한국에 잔류시켰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관철시키는데
있어 가장 신경을 쓴 국가는 러시아였다.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주한
공사는 러시아가 일본과 협상할 때 반드시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한국에서의 일본군 주둔문
제를 협의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에 일본 전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수비대를 주둔시키고자 한다고 통보했다.4) 일본 정부는
경성-부산 간에 주둔하고 있는 전선 수비병 3개 중대를 철수시키고, 헌병으
로 대체시키고자 하였다. 배치 군인의 숫자는 대구에 50명, 가흥에 50명, 기
타 10개소에 각 10명씩 총 규모 200명으로 한정했다. 고무라는 러시아 정부
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베베르
(Karl Ivanovich de Waeber) 러시아 공사는 고무라의 제의에 동의하였다.5)
이무렵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군과 동등한 군사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
였다.6) 한편 베베르는 고무라에게 경성-부산의 전신선을 신속히 복구하여
한국 정부에 운영권을 넘기고, 일본군이 설치한 전신선을 철거할 것을 제의
했다. 그러나 고무라는 그 제의를 거부했다.7)
이후 고무라는 베베르와 협의한 끝에 1896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각
3)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공격에 대해서는 강효숙, 앞의 글 참조.
4) 주한 일본공사관기록, 국사편찬위원회, 1995(이하 일사기록으로 약칭)10, 1896년
3월 1일, 101~102면.
5)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이하 일안으로 약칭)
3, 3960호, 건양 원년 3월 2일; 같은 책, 3962호, 건양 원년 3월 11일; 일사기록 9, 1896년
3월 19일, 168면.
6) 국사편찬위원회, 프랑스외무부문서, 국사편찬위원회, 2009, (이하 프랑스문서로 약
칭) 8, 1898년 5월 12일, 185면.
7) 프랑스문서 7, 1896년 5월 30일,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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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Waeber-Komura Memorandum)를 교환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자국
군의 한국 주둔을 관철시켰다. 각서 내용 중 주한 일본군과 관련된 내용은
제3항과 제4항이었다. 구체적으로 제3항은 경부간 일본 전신선 보호를 위
해 대구에 50명, 가흥에 50명, 경부간 10개소에 각 10명씩 200명 이내의 헌
병을 배치한다. 제4항은 경성 및 개항장에 거류하는 일본인을 한국인의 습
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성에 2개 중대, 부산, 원산에 각각 1개 중대를
배치하며, 1중대의 인원은 200명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었다. 그리고 러시아
도 동일한 주병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베베르-고무라각서의 체
결로 일본은 헌병대는 물론 수비대의 주둔도 인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수비대와 헌병대에 각각 사령관을 배치했다.
일본은 베베르-고무라각서 체결로 주둔군의 수를 감축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둔군의 수를 늘려 나갔다. 즉 경성에
서 철수한 일본 병사들은 원산으로 이동했다.8) 그같은 행동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자국 군대를 증원시키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기존의 한국 주재 수비대를 모두 귀국하게 하고 상비군 4개
중대를 파견하여 경성에 2개 중대, 부산, 원산에 각각 1개 중대를 주둔시켰
다.9) 그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가 경성, 부산, 원산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
역으로 간주한 것을 보여준다.
일본 육군은 세 방면에 주둔한 일본군 수비대에 대한 지휘방침을 정했다.
일본 육군은 각 수비대장에 대해 한국에 도착하면 육군대신에게 예속되도
록 조치했다. 또 일본 육군대신은 경성수비대장에게 경성 및 인천항에 있는
일본공사관, 영사관 및 일본 거류민의 보호를 담당하도록 했고, 경성과 부
산 사이의 전신선의 수비를 담당하며, 경성에 주재하는 일본 공사 또는 그
대리자와 미리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 원산의 수비대는 경성수비대장
8) 프랑스문서 7, 1896년 5월 30일, 167면.
9) 일사기록 10, 1896년 5월 9일, 143면.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27
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육군성에서 직접 관할했다. 육군대신은 부산, 원
산의 수비대의 경우 사안이 발생하면 주재 영사를 통해 청구할 것을 지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육군대신은 원산수비대에게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일본
영사관 및 거류민의 보호를 담당하게 했다. 또 원산수비대로 하여금 원산에
주재하는 일본 영사 또는 그 대리자와 미리 협의하게 하고, 또 영사로부터
병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 부산수비대
에게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일본 영사관 및 거류민의 보호를 담당하게 하고,
경성과 부산 사이의 전신선을 수비하게 했다. 아울러 부산수비대에게 부산
에 주재하는 일본 영사 또는 그 대리자와 미리 협의하고, 또 영사로부터 병
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의 청구에 따를 것을 지시했다.10)
한편 헌병대는 전선 수비의 임무를 담당했다. 일본은 헌병에게 새로이 경
부전신선을 경비하게 했다.11) 주한 일본공사관은 반일의병운동이 격화되
자 본국 정부에 전선 보호를 이유로 각서에 규정한대로 헌병 인원수를 늘
릴 것을 건의하였다.12) 그에 일본 육군대신은 장교, 하사, 상등병 200명을
증원하여 8월 중순 한국에 헌병대를 파견할 것을 검토했다.13) 그 뒤 일본
정부는 9월 전신선 수비를 위하여 헌병 증파를 결정하였고 보조병과의 교
대를 추진했다.14) 일본군은 동학농민전쟁 당시인 1894년 11월 군용전선을
보호하고자 농민군을 강력히 탄압한 바 있었다. 군용전선은 전쟁 수행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15) 일본군은 의병으로부
터도 전선을 보호하려고 진력했다. 일본군의 전선 보호는 장차 일본이 러일
전쟁을 대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10) 일사기록 10, 1896년 5월 7일, 25면; 일사기록 12, 1897년 4월 17일, 63~64면.
11) 일사기록 9, 1896년 2월 6일, 135면.
12) 일사기록 10, 1896년 6월 23일, 156면.
13) 일사기록 10, 1896년 7월 4일, 159면.
14) 일사기록 9, 1896년 9월 6일, 220면.
15) 강효숙, 앞의 글,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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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사관은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 자국 수비대의 교대 사실을 통보했
지만 1899년 이후부터는 교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
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을 극비리에 한국에 상륙시켜 그 숫자를 늘리려 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주한 일본군은 꾸준히 증원됐다. 러시아
는 1901년 주한 일본군의 규모를 4개 대대로 추정했다. 그 같은 규모는 러
시아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수시로 주한 일본군의 군영을 개축했다.16) 일본 정부는 1900년
경성에 소재한 일본 수비대 군영과 해군장교 숙사를 건축했다. 일본 국회도
주한 일본군의 군영 개축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에 따라 국회는 1902년 경성,
원산, 부산의 일본 수비대의 병영 신축비로 35만 엔을 배정했다.17) 그 뒤 일본
육군은 1903년 11월 30일 통합사령부를 경성에 설치했으며, 일본 수비대 및
헌병 전화선 부대 사령관으로 사카와 대좌를 임명했다.18)
2) 주한 일본군의 한국 주둔 목적
일본 정부는 한국 주둔 수비대를 수시로 교대했다. 1898년 5월에는 구수
비대와 제8연대 제3대대가 교대했다.19) 헌병대도 1897년 5월 경부전선 수
비 헌병 중 130명이 교대했고20), 1898년 12월에는 하사 이하 108명을 교대
했다. 가토 마쓰오(加藤增雄) 주한 일본공사는 수비대가 교체될 때마다 고
종에게 수비대 장교들을 소개시키고자 진력했다. 그는 귀국하는 수비대 장
교들의 알현을 요청하였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거부당했다.21) 그 후에도 가
16) 일안 3, 1897년 5월 5일, 564면.
17) 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문서 요약집,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이하 러시아문서 요약집으로 약칭), 1900년, 567면; 1902년 7월 14일, 28면.
18) 러시아문서 요약집, 1903년 11월 25일, 581면.
19) 일안 4, 1898년 6월 2일.
20) 일안 3, 1897년 5월 21일.
21) 일안 3, 1896년 11월 19일; 일안 3, 1896년 11월 21일.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29
토는 교대하여 귀국하는 일본 수비대장교의 알현을 요청하였으나 실현되
지 못했다.22) 그러나 가토는 집요한 노력 끝에 1897년 5월 마침내 교대하는
수비대 장교의 알현을 성사시켰다.23) 그 같은 가토의 시도는 일본군의 우
수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수비대 사령관 우사가와 가즈마사(宇佐川一正)도 한국 군부와의 교제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는 아관파천 직후 러시아가 한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한국의 군부 인사와 교제하였다. 그는 이후 주한 일본공사관 무
관으로 전직한 뒤 한국 군부인사에게 권유하여 일본의 군사 연습을 시찰하
게 했다.24) 그는 1898년 10월 무관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가토 공사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에 군사유학생을 파견하도록 설득했다. 가토와 우사
가와는 일본의 군사력을 한국 측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
국의 군부대신․외부대신․군부인사들에게 일본의 군사기동연습을 참관할
것을 권유하고, 한국인을 일본에 유학시킬 것을 요청했다.25) 고종은 수비대
장교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일본에 파견한 군사유학생이 많은 성과를 거
두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가토는 이들이 일본에서 학업을 마치면 귀
국 후 중용할 것을 권고하였다.26) 고종이 일본에 군사유학생을 보낸 이유
는 일본군의 우수성을 인식한 것 외에도 한국의 군사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군을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수단으
로 삼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국군 장교와 고종의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수비대 사령관의 강력한 주선으로 한국군 부위 이희두,
22) 일안 3, 1897년 5월 6일.
23) 일안 3, 1897년 7월 28일; 일안 4, 1898년 7월 16일; 1898년 8월 20일; 일안 3,
1897년 12월 1일.
24) 일사기록 12, 기밀 제43호, 1898년 10월 12일, 439~440면.
25) 일사기록 12, 기밀 제70호, 1897년 10월 15일, 37면; 같은 책, 기밀 제43호, 1898년
10월 12일, 439~440면.
26) 일사기록 12, 기밀 제36호, 1898년 9월 29일, 430~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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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범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보병대에 배속되었다.27) 이와 같이 일본이
한국의 군사유학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군사유학생을 장교로 임용시켜 한
국군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28)
일본 정부가 자국군을 주둔시킨 것은 한국 내의 이권을 획득하려는 목적
이 크게 작용했다. 가장 중요한 이권은 철도부설권이었다. 일본 정부는 청
일전쟁 기간 중인 1894년 8월 한국에 조일잠정합동 체결을 강요하여 경부
철도부설권을 잠정적으로 획득했다.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 뒤 한국 정부에
경부철도부설권 허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과 철도부설권
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 하지 않았다.29) 한국 정부는 철도 노선을
부설할 때 소요가 발생할 것이고, 일본은 그를 빌미로 추가 파병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는 1896년 8월 일본이 철도 노선과 동일한
노선을 따라 이어지는 전신선에 자국군 유지를 주장할 것이라고 보고 일본
에 대해 경부철도부설권 허여를 거부했다.30) 그 뒤에도 한국 정부는 재정
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일본에게 철도부설권을 허여하지 않으려
하였다.31) 결국 고종은 1898년 1월 외국인에게 철도와 광산을 허여하지 않
는다는 칙령을 반포하였다. 일본 정부는 그 칙령이 반포되자 강력히 반발하
였다. 가토는 외부대신 조병식에게 경부철도는 조일합동장정에 의거한 것
이므로 이번 칙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조속히 경부철도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32)
27) 皇城新聞 1899년 10월 2일 <잡보>.
28) 고무라 일본외상은 1903년 5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유학중인 군사유학생을 재정문제로
소환하려 하자 고영희 한국 공사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군부는 이
를 수용하여 유학생들에게 계속하여 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문서, 軍部來去文(No.17803), 조회, 광무 7년 5월 19일, 5월 25일.
29)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36~39면.
30) 프랑스문서 7, 1896년 8월 9일, 213면.
31) 일안 3, 4208호, 1896년 11월 20일.
32)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2006, 215~217면.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31
1898년 3월경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외국군 숫자는 일본군 1,000명과 러시
아군 100여명이었다.33) 한 달 뒤인 4월 로젠-니시협정(Rosen-Nishi Convention)
이 체결되었고, 5월에는 러시아군이 철수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더
이상 일본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34) 가토는 로젠-니시
협정으로 인한 국면 변화를 충분히 활용하기로 하고 이전에 비해 한층 활동
을 강화했다. 가토는 7월에만도 세 차례나 한국의 외부에 경부철도 계약에
대해 협상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한국이 미국․프랑스․독일․러시아 상
인들에게는 철도부설권․광산채굴권․삼림벌채권을 허여하면서도 유독 일
본에만 철도부설권을 허여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35) 가토는 이권균점론
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에 철도부설권 허여를 요구한 것이다. 또 가토는 경부
철부설권은 일본의 기득권이므로 한국이 더 이상 지연시킬 경우 독자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36) 결국 한국 정부는 9월 8일 일본 정부
와 경부철도부설권 계약을 체결했다.37) 그 뒤 일본은 1901년 8월 경부철도
부설 공사를 개시했다.
경부철도계약의 체결은 일본 정부의 강경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같은 강경책이 주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한 일본군의 주둔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일본 정부가 경부철도를 부설하려 한 동기라 할
수 있다. 가토는 경부철도 부설에 대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
고 호언한 바 있었다.38) 그러므로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은 경부철도
33) 프랑스문서 8, 1898년 5월 12일, 185면.
34) 영국외무성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동광출판사, 1997, 이하 한영자료집으로 약칭)
9, 1899년 11월 1일.
35) 일안 4, No.4732. 광무 2년 7월 4일; 같은 책, NO.4743. 광무 2년 7월 17일; 같은 책,
No.4751. 광무 2년 7월 26일.
36) 일본외교문서 32, 기밀제호, 1899년 5월 17일, 458면.
37) 일안 4, 4813호, 광무 2년 9월 8일; 같은 책, 4817호, 광무 2년 9월 13일.
38) 신승권, 「露日戰爭 前後의 러시아와 한국(1898~1905)」, 한로관계 100년사, 한국사
연구협의회, 1984, 228면.
232 인문학연구 제48집
를 완공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의도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 일본이 보호한 이권은 전신선이 있었다. 일본은 경성-부산, 경성-목
포, 경성-제물포. 경성-원산 등지에 전신선을 부설했다. 그리고 전신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50명의 헌병대를 상시 주둔시켰다. 그 뒤에도 일본
정부는 1903년 11월 한국 정부와 경성-부산간 전신선으로부터 남부 지대의
항구를 연결하는 지선 가설에 합의했다. 일본이 보호한 또 다른 이권은 금
광채굴권이었다. 일본은 평안도 운산금광의 실제 채굴 작업을 담당했고, 일
본 헌병대가 그를 경비했다.39)
일본 정부는 철도 주변에 자국민의 이민을 권장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자국군을 주둔시킨 또 다른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고무라 공사는 본국 정부에 을미사
변 이래 30명 정도의 일본인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안전을 위해 주
한 일본군의 철수 불가를 건의하였다.40) 또 주한 일본공사관은 한국군은
군기가 엄정하지 않아서 일본인을 한국인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
고 판단했다. 즉 일본의 인천영사관 순사는 1896년 9월 1일자 출장보고서에
서 일본 사관의 교련을 받아 비교적 정예하다고 평가받던 평양진위대의 복
무 상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순사는 “평양의 한국군 다
수는 일자무식으로 도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적고, 멋대로 폭력을
행사한다. 그들은 일본인의 영업을 방해하나 제지하는 헌병이 없어서 사관
들이 1일 교대로 시내를 순시하여 겨우 그 폭행을 단속하고 있다”고 보고했
다.41)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보호하고 일본 이
권을 수호하고자 수비대 주둔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원산에 거류하는 일본인도 일본 공사에게 수비대의 계속 주둔을 요청했
39) 러시아문서 요약집, 1903년 11월 25일, 581면.
40) 일사기록 10, 1896년 3월 1일, 101~102면.
41) 일사기록 10, 경제38호, 1896년 9월 1일, 267~268면.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33
다.42) 원산 수비대는 1902년 8월 현재 1개 중대, 장교 5명, 전투병 160명,
비전투원 20명, 신형 대포 2문을 보유했다.43) 또 일본군은 개시장의 자국인
보호도 수행했다.44) 주한 일본군은 일본 이민의 보호수단이기도 했다는 것
을 보여준다.
가토 공사는 주한 일본군의 활동에 큰 만족을 표시하고 본국 외무성에
일본군의 활약상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일본 수비대는 밖으로는 위신을 보유하고, 안으로는 안녕을 유지하여 그 책임
을 다했다. 수비대는 군기가 엄정하여 외국인과 한국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등
일본 군대의 명예를 높였다. 200여명의 군인을 일률로 단속하여 하나의 실책이
없이 중책을 다함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현수비대가 부산, 원산에 주둔
한 1년간 장졸의 품행이 방정했다. 그 결과 외국인과 한국인은 물론 일본 거류민
에 대하여 한 차례도 교섭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내외국인이 경의를 표
하고 있다. 상전 대대장의 통솔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는 한국 기타 외국의
무관에 대한 은근한 교제로 호감을 샀다. 현수비대의 과거의 1개년 성적은 매우
양호하며 일본 군대의 명예를 제고시켰다.45)
끝으로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군을 주둔시킨 것은 러일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의 중남부
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즉 일본은 남한을 상륙거점, 혹은 중간지
점으로 확보하고자 경부철도 부설을 서둘러 착수했고, 전신선을 작전용으로
활용하고자 했다.46) 일본군 참모본부는 1903년에는 러일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요 요지에 군대 숙영지를 설치한다는 ‘한국점령안’을 작성했다.47)
42) 일사기록 13, 기밀 제1호, 1898년 1월 18일, 52~53면.
43) 러시아문서 요약집, 1902년 8월 22일, 645면.
44) 프랑스문서 7, 1896년 5월 30일, 167면.
45) 일사기록 12, 기밀 제21호, 1898년 5월 29일, 419면.
46) 러시아문서 요약집, 1902년 3월 6일, 558면.
47) 러시아문서 요약집, 1903년, 611면.
234 인문학연구 제48집
3. 주한 일본군의 활동
1) 주한 일본군의 훈련 상황
주한 일본군은 아관파천 직후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제스처를 보
였다. 그러나 주한 일본군은 1897년 2월 환궁 이후 한국의 반러 분위기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은 1896년의 베베르-고무라각서로
러시아로부터 일본군 2개 중대의 경성 주둔을 인정받았다. 주한 일본공사
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거의 매주 한국 정부에 대해 수비대의 훈련 일정을
통보하는 것이었다. 대한제국 수립 전후 경성수비대의 훈련 상황을 도표를
통해 검토하기로 한다.
<1897년>
행군 일정 소속 중대 행군 방향 비고 전거
6.18 제10중대 광희문 → 한강리 부근 일안 3, 1897.6.16, 578면.
6.25 제9중대
동대문 → 豆毛浦 및
한강리 부근
일안 3, 1897.6.22, 579면.
7.9 제10중대 용산 및 양화진 방향 일안 3, 1897.7.6., 587면.
7.15 제9중대 남대문 경유 영등포 부근 일안 3, 1897.7.13, 592면.
7.22 제9중대 동문을 경유 한강리 지방 일안 3, 1897.7.20, 592면.
8.5 제9중대 남대문 경유 영등포 지방 일안 3, 1897.8.3, 597면.
8.9 제9중대
수비대 제9중대는 東門을
경유하여 漢江里 부근
일안 3, 1897.8.9, 599면.
8.26 제9중대
남대문 및 아현을 경유
양화진 방향
일안 3, 1897.8.24, 603면.
8.31 제9중대
남대문 및 아현을 경유
양화진 방향
일안 3, 1897.8.28, 607면.
9.9 제9중대
동문 및 豆毛浦를 경유
한강리 부근
일안 3, 1897.9.8, 608면.
9.13 수비대 광희문 밖 南伐院매주 2-3회 일안 3, 1897.9.13, 609면.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35
10.8 제10중대 寬洞里지방 일안 3, 1897.10.7, 615면.
10.1. 제10중대 한강부근의 山儀洞일안 3, 1897.10.12, 620면.
10.29 제10중대 북한산 일안 3, 1897.10.27, 627면.
11.17 제9중대 동대문을 거쳐 植松理 부근 일안 3, 1897.11.16, 637면.
11.19 제10중대 熙國寺 부근 일안 3, 1897.11.17, 639면.
11.26 제9중대 西門을 거쳐 북한산 방향 일안 3, 1897.11.24, 640면.
11.30 제9중대 남대문을 거쳐 양화진 일안 3, 1897.11.29, 643면.
12.11~14 제9중대 광희문 밖 당행리 방향
전투사격을
시행한 뒤
행군
일안 3, 1897.12.11., 650면.
일안 3, 1897.12.12, 651면.
12.17 제10중대 동대문을 거쳐 目里 지방 일안 3, 1897.12.15, 653면.
12.25 제10중대 烽火峴 방향 일안 3, 1897.12.20. 655면.
1.13~1.14 제10중대 용산방향 일안 3, 1898.1.13., 660면.
1.24~1.27 제10중대 新川津 지방 행군 일안 3, 1898.1.24, 665면.
2.2~2.4 제10중대
屯營을 출발하여 신천진
지방으로 행군
일안 3, 1898.2.2., 668면.
5.9~5.13
경성
수비대
제10중대
혜화문밖 고무라락인
明德洞 행군
일안 4, 1898.5.9, 19면.
5.17
5.18
경성
수비대
광희문 밖의 사격장 부근
空砲 사격
야외 연습함
일안 4, 1898.5.16, 32면.
5.24~5.25
제9중대
제10중대
당현 부근에서 발화 연습
명덕동 지방으로 행군
일안 4, 1898.5.24, 33면.
6.16~6.18 제9중대 혜화문 밖
중대 교련
시행
일안 4, 1898.6.16, 61면.
6.20
3일간
수비대 중
1개 소대
용산 부근 행군 일안 4, 1898.6.20, 63면.
6.23~6.25 제9중대 동대문 밖
중대 교련
시행
일안 4, 1898.6.23, 66면.
6.27 제10중대 敦義門 밖 행군
3일간
1소대씩
일안 4, 1898.6.25, 67면.
236 인문학연구 제48집
9.16
4일간
수비대 광희문 밖 사격장
교련사격
시행
일안 4, 1898.9.14, 126면.
9.24
제9중대
제10중대
돈의문 → 玉川洞→ 昭義門
돈의문 → 북한문 → 창의문
귀성
일안 4, 1898.9.21, 134면.
9.27 제10중대
광희문 → 漢江里 도착
→ 남대문으로 귀성
일안 4, 1898.9.26, 135면.
9.30 제9중대
창의문 → 二葉洞
→ 혜화문 귀성
일안 4, 1898.9.29, 138면.
10.4 제10중대
6일 / 남대문 → 마포 →
柳家津 행군
7일 / 남대문 → 용산․마포
→ 서대문 귀성
10중대 일안 4, 1898.10.4, 143면.
10.29 9중대
서대문 → 북한산
→ 창의문 귀성
일안 4, 1898.10.27, 168면.
10.31 제10중대 萬里倉 부근 야외연습 일안 4, 1898.10.29, 172면.
11.18 제10중대
남대문 → 南廟
→ 한강리 부근
야외연습 일안 4, 1898.11.16, 178면.
12.2 제10중대
광희문 → 청량리 →
광희문 귀성
야외연습 일안 4, 1898.11.30, 184면.
12.3 제9중대
남대문 → 서빙고․
동작 귀성
일안 4, 1898.11.30, 184면.
12.16 제10중대
남대문 → 공덕리 부근
야외연습 / 남대문 귀성
일안 4, 1898.12.14, 192면.
본월 중 수비대
광희문 밖 사격장 교련사격
시행
일안 4, 1898.12.14, 193면.
경성수비대는 평균 주 1회 정도 훈련하였고, 한번 훈련할 때마다 며칠씩
행군과 사격연습을 반복하였다. 경성수비대는 동대문․남대문․서대문․
돈의문․광희문․혜화문․창의문 등 도성문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청량
리․공덕리․신촌․영등포․아현․마포․만리창․한강리․용산․서빙
고․양화진․동작․북한산․당행리․봉화현․신천진․명덕동 등 경성은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37
물론 경성 교외의 요지로 활동 반경을 넓혀나갔다.48) 이 같은 경성수비대
의 활동은 단순한 훈련에 그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즉 경성수비대는
빈번한 행군을 통해 서울과 교외의 지리를 파악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성수비대의 활동은 유사시 일본군이 작전활동
을 전개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찰활동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경성수비대는 원산, 부산까지 소재한 한국 요충지의 교통 및 도로 정찰을
실시했다. 또 경성수비대는 북부로는 평양, 진남포 등지를 시찰하고 남부로
는 아산, 목포 등지를 시찰했다. 경성수비대장은 1897년 부산수비대장 및
원산수비대장에게 각 수비대 간의 교통 및 도로 정찰에 대한 지침을 내렸
다. 즉 부산수비대에게는 북부로는 목포 방면을 시찰하게 했으며, 동시에
마산, 진해, 순천 부근의 상륙지점에 대해 연구하게 했다. 원산수비대에게
는 함경도 북부를 탐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성수비대장은 부산 및 원산수
비대장에게 주둔 지역의 영사들과 시찰에 대해 협의한 뒤 자신에게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49)
경성수비대는 부산수비대․원산수비대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내륙 도로
를 왕복하고자 획책하였다. 해안에 소재한 부산수비대․원산수비대는 유사
시 상륙할 지역을 면밀히 정탐하였다. 이후 일본군이 러일전쟁을 도발했을
때 용이하게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수비대의 활동
을 토대로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48) 일안 3, 1897년 10월 12일, 10월 27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24일, 11월 29일,
12월 11일, 12월 15일, 12월 20일, 1898년 1월 13일, 1월 24일, 2월 2일; 일안 4, 1898년
5월 9일, 5월 16일, 5월 24일, 6월 16일, 6월 20일, 6월 23일, 6월 25일, 7월 16일, 8월
20일, 9월 14일, 9월 21일, 9월 24일, 9월 26일, 9월 29일, 10월 4일, 10월 27일, 10월 29일,
11월 16일, 11월 30일, 12월 14일, 12월 14일.
49) 일사기록 12, <수비대에 관한 비밀서류>, 189~191면.
238 인문학연구 제48집
2) 주한 일본군의 한국지형 정탐
신청 일시 소속 여행 목적 행선지 비고
1897년
3월 8일
육군 대위 鹽田武夫儀
수행원 5명을 대동
유람 牙山․成歡 등지 일안 3, 546면.
1897년
3월 23일
육군소위
伊集院郁五郞儀
수행원 9명을 대동
원산수비대에
줄 급여품을
휴대
원산행 일안 3, 552면.
1897년
3월 26일
3월 29일
4월 1일
수비대 제4중대
제2중대
관광 삼각산 일안 3, 553면.
1897년
4월 15일
육군대위 水澤將雄儀는
수행원 9명을 대동
유람 牙山․成歡 등지 일안 3, 557면.
1897년
5월 7일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원 由井勇造
등 6명을 대동
전사편찬자료
수집
아산, 성환 측량 일안 3, 566면.
1897년
6월 10일
육군참모본부
편찬부부원 육군대위
高橋義章儀
遊歷
豊島를 경유하여
아산지방
일안 3, 575면.
1897년
6월 14일
육군소위 원산수비대
大竹福之助儀
육로로 상경하여 楊州,
鐵原, 新龍池院 등지를
경유하여 원산으로 귀환
일안 3, 577면.
1897년
7월 29일
육군참모본부
편찬부부원 육군중위
中西副松儀
전적지 시찰 평양지방 일안 3, 595면.
1897년
8월 12일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
부원 由井勇造 등 3명
전사편찬자료
수집
평양․의주 일안 3, 600면.
1897년
9월 27일
수비대 육군소위
古賀義勇儀 下士卒
9명을 인솔
여행
포천․김화․金城淮陽을
경유, 원산으로 하였다.
일안 3, 613면.
1897년
10월 28일
수비대 육군대위
淸水武定 하사졸
10명을 인솔
유람
인천으로부터 수로로
진남포에 가서 평양․
중화 등지를 유람하고
개성을 경유, 귀경
일안 3, 628면.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39
1897년
10월 28일
수비대 육군대위
淸水武定 하사졸
10명을 인솔
유람
인천으로부터 수로로
진남포에 가서 평양․
중화 등지를 유람하고
개성을 경유, 귀경
일안 3, 628면.
1898년
1월 22일
수비대 장교 육군소위
瀨部和三郞儀, 7명의
下士卒을 대동
전적지 시찰
해로를 통해 목포에
도착하여 전주, 공주,
아산, 수원 등지를 탐사
일안 3, 664면.
1898년
6월 10일
육군참모본부의
육군대위 伊豆凡夫儀
전사편찬자료
수집
성환, 아산을 거쳐
귀경한 뒤 채차 평양,
의주 방면을 유력하였다.
일안 4, 52면.
1898년
6월 10일
육군대위 鹽田武夫儀 유력
청국에서 평안북도
의주를 거쳐 평양
일안 4, 52면.
1898년
9월 14일
수비대의 육군소위
田門謙一儀는 하사
3인을 대동
전적지 시찰
인천 - 목포 - 나주 -
전주, 공주 - 경성
일안 4, 126면.
1898년
9월 14일
수비대의 육군소위
貴志亥三郞儀는 하사
3인을 대동
전적지
시찰차
인천-진남포-평양-중화
- 봉산, 개성, 파주 유력
일안 4, 126면.
1898년
10월 27일
本邦人 육군대위 江木
精夫, 수택장웅 등 2명
유력 경기, 강원, 평안, 함경도 일안 4, 169면.
1898년
11월 4일
수비대 육군대위
木村直孝는 병졸 2명을
대동
전적지 시찰
인천, 부산, 밀양, 낙동,
문경, 가흥 귀경.
일안 4, 172면.
1898년
11월 4일
수비대중위 竹野正夫는
하사졸 3명을 대동
전적지 시찰
인천, 진남포, 평양,
三登, 新溪, 朔寧,
파주 유력.
일안 4, 172면.
1898년
12월 1일
육군대위 伊藤惟房儀
병졸 등 4명 대동
전적지 시찰
수원, 진위, 성환, 아산
귀경
일안 4, 184면.
가토 공사는 한국 외부에 대해 수비대 장교들이 전적지 시찰, 전사편찬자
료 수집을 목적으로 여행하려 한다고 하면서 빈번히 여행증명서인 호조(護
照)를 청구하였다. 호조를 소지한 수비대 장교들은 육로․해로를 가리지 않
고 전국을 누볐다. 이들은 여러 명의 군인을 대동하고 목포․전주․공주․
아산․수원․성환․평양․의주․인천․나주․진남포․중화․봉산․개
성․파주․부산․밀양․낙동․문경․가흥․삼등․신계․삭녕․수원․진
240 인문학연구 제48집
위 등을 탐사하였다.50) 이들은 탐사한 지역의 지도를 제작함은 물론 그 지역
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51) 그런데 이 같은 일본 장교의 활동은
일본 육군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장교를 고등학교 교사로 위장하고 한국에 파견한 뒤 경성과 부산 사이의
지리를 정탐하게 하였다. 일본 외무대신도 주한 일본공사에게 적극 협조를
지시하면서 한국 정부에는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통보하라고 훈령했다.52)
4. 주한 일본군에 대한 국내외 반응
1) 대한제국의 대응
일본군은 청일전쟁 발발직후인 1894년 8월부터 궁궐의 주요 출입문 부근
의 군영에서 주둔했다. 그 뒤 친일 내각은 1895년 윤5월 외무대신 김윤식의
공한으로 일본군이 각처에 주둔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종은 주한 일
본군의 주둔을 경계하게 됐다. 주한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는 등 큰 위
협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고종은 1895년 8월 19일 이노우에 가오루(井上
馨) 일본공사에게 국제 분규가 우려된다며 일본군의 철수를 요청했다. 그
러나 이오누에는 열강의 위협이 사라지면 철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철군
을 거부했다.53) 그 뒤에도 고종은 1896년 1월 일본 공사에게 주한 일본군의
규모를 4개 중대로 축소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
들여 일본군의 수를 4개 중대로 축소시켰다.54)
50) 일안 3, 1898년 1월 22일; 일안 4, 1898년 6월 10일, 9월 14일, 10월 27일, 11월
4일, 12월 1일.
51) 극비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 국학자료원, 1991, 855~900면.
52) 일사기록 13, 기밀송 제15호, 1899년 3월 16일, 343면; 일사기록 13, 기밀송 제21호,
1899년 4월 15일, 354면.
53) 러시아문서 번역집 2, 선인, 2011, 259면. <베베르의 1895년 8월 19일자 보고서>.
54) 일사기록 10, 1896년 1월 28일, 3면.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41
한편 경성․부산․원산에 주둔중인 일본 수비대는 후비병이었다. 일본
정부는 2월 후비병을 상비병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그같은 의사
를 타진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55) 일본의
징병제에 의하면 일본의 성인 남자는 3년 동안 상비병으로 복무해야 하며,
상비병을 종료한 뒤에는 4년간의 예비병 복무, 예비병을 종료한 뒤에는 5년
간의 후비병의 복무를 해야 했다.56) 일본의 상비병은 현역 군인으로서 가
장 전투력이 뛰어난 편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군을 후비병에서 상비병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한 일본군의 전력
을 보강하여 한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
고종은 주한 일본군을 경계했다. 고종은 2월 11일의 파천 직후 일본군의
주둔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다.57) 고종은 한국의 안전을 위하여 주한 일
본군의 철수를 추진했고, 주한 일본군의 철수가 가능하다고 인식했다.58) 그
무렵 한국 정부는 궁궐 앞에 자리 잡은 일본 수비대의 군영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자 하였다. 때 마침 한국 정부는 신병을 모집하여 훈련시키고자
했고, 훈련장소로서 일본군이 주둔중인 삼군부 터를 검토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공사에게 일본군을 장낙원 터로 이전시킬 것을 요구하였
다.59) 그에 대해 고무라 공사는 경성은 일본수비대가 있어 안전했다고 주장
하며,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 일본군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수차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일본군
철수의 근거를 삼으려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스페에르(Alexei de Speyer)
55) 일사기록 9, 1896년 2월 6일, 135면.
56) 일본은 1889년 징병제를 개정했다. 그 결과 일본의 성인 남자는 상비병(현역병)으로
3년을 복무해야 하며, 상비병을 종료한 뒤에는 4년간의 예비병 복무, 예비병을 종료한
뒤에는 5년간의 후비병의 복무를 해야 했다. 藤原彰, 日本軍事史, 엄수현 역, 시사일
본어사, 1994, 83면.
57) 러시아문서 번역집 2, 235면, <히트로보의 1896년 2월 17일자 전문>.
58) 러시아문서 번역집 2, 224면, <스페에르의 1896년 2월 14일자 보고서>.
59) 일안 3, 1896년 2월 18일; 일사기록 11, 1896년 2월 18일, 12면.
242 인문학연구 제48집
주한 러시아공사는 러일협정이 체결되면 일본군이 철수해야 하므로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60) 이후 일본군은 남별궁으로 이전하려고 했지만 한
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 정부는 3월 들어서 일본군의 철수를 시도하였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군이 점차 정비되어 소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고, 훈련터도 부족하다는
사유를 대며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61) 이에 대해 고무라는 한국 내
지의 형세가 매우 불온하므로 공사관, 영사관, 거류민 보호를 위해 수비대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형세가 완전히 평온해지고, 일본인의
안전에 염려가 없을 때까지 철군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62) 동시에 고무
라는 왕궁 근처의 해방영 부근에서 일본군이 군사훈련을 하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지는 못하였다.63) 고종은 일본군이
궁궐 출입문에 있으므로 환궁을 기피했다.64) 한국 정부는 일본 공사에게
일본군을 대궐 앞인 삼군부에서 철수하게 하고, 일본인 거류지와 인접한 양
향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일본은 3월 23일 양향청으로 일본
군을 이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65) 한국 정부는 일본군의 이전보다는 철수
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일본군의 철수를 관철시키지
는 못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견제하고자 러시아와의 군사외교를 추진했다. 한국
정부는 1896년 1월 무관학교를 설립한 바 있었다. 그러나 고종은 2월 아관파
60) 일사기록 9, 1896년 3월 2일, 158~159면.
61) 일안 3, 1896년 3월 2일, 403면; 일사기록 11, 1896년 3월 2일, 13면.
62) 일안 3, No.3960, 1896년 3월 2일; 같은 책, 3962호, 1896년 3월 11일; 일사기록
9, 1896년 3월 19일, 168면; 일안 3, 1896년 3월 11일, 404면; 일사기록 11, 1896년
3월 11일, 35면.
63) 일안 3, 1896년 3월 12일.
64) 프랑스문서 7, 1896년 3월 21일, 150면.
65) 일사기록 9, 1896년 3월 23일, 168면; 일사기록 10, 1896년 3월 17일, 109면; 일사
기록 11, 1896년 3월 18일, 38면.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43
천을 단행한 이후 일본군 식으로 훈련을 받고 있던 무관학교를 부정적 시선으
로 보았다. 고종은 2월 러시아 공사에게 군사교관단의 파견을 요청하는 한
편66), 민영환을 러시아에 보내 로바노프 외상에게 200명의 군사교관을 한국
에 파견시켜 줄 것을 제의하게 했다. 한국 정부는 새로 고빙할 러시아 사관으
로부터 러시아 군제를 습득하기 위해 무관학교를 정지시켰다.67) 그 결과 설
립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던 무관학교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민영환 특사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프챠타(Putiata)
대령 등 13명의 장교와 하사관을 한국에 파견했다. 프챠타는 1896년 10월
민영환과 같이 내한했다. 그는 경성에 도착하자마자 한국군의 재조직에 대해
관여하기 시작했다.68) 그는 친위대 5개 대대에서 하사관과 병사 800명을 선
발하고, 후에 이를 보충하여 1,000명을 편성했다. 러시아 군사교관들은 러시
아의 내무교범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한편, 러시아의 신병훈련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 교관들은 1인당 80명의 훈련을 담당했고,
각개교련․체조․총기조작법․소총사격법 등을 교육시켰다.69) 한국 병사들
은 12월 중반 경 이미 왕궁을 호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종이 1897년 2월 환궁을 단행한 것은 러시아 교관들에 의한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종은 3월 조서를
내려 그간 연습해 온 친위대 출신 병정들에게 내숙위를 맡기고 시위대라고
명명하는 한편, 그 편제와 예산을 군부와 탁지부로 하여금 마련케 하였다.70)
고종은 5월에는 직접 사열식에 참석하였다.71) 프챠타는 궁궐을 호위하는 시
위대를 철저히 통제했다. 그는 러시아 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병사들만으
66) 러시아문서 요약집, 1896년 2월 23일, 622면.
67) 일사기록 11, 보고 제1호, 1896년 6월 11일, 57면.
68) 한영자료집 8, No.89, 1896년 11월 14일, 226~227면.
69) 러시아 大藏省, 韓國誌, 崔璇․金炳璘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678~679면.
70)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Ⅱ, 1897년 3월 16일, 조칙, 215~216면.
71) 한국지, 678~679면.
244 인문학연구 제48집
로 시위대를 충원하였으며, 러시아 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학도중에서
시위대 소관의 사관을 선발했다. 그리고 시위대를 28명의 장교, 70명의 하사,
900명의 병사 등 1,000여명으로 편제했고, 러시아식으로 5개 중대를 1개 대대
로 편성하였다.72) 러시아는 자국 교관을 증파하여 한국의 군사권을 장악하려
고 기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러시아 사관이 증파될 경우 한국에서의 세력기반이 약화
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한국 정부
에 대해서도 사관 고빙을 거부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1897년 3월 베베
르․고무라 각서와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Lobanov-Yamagata Protocol)
를 공개하여 한국 정부를 경악시켰다. 두 협정은 러, 일의 한국 분할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군부지도자들은 프챠타가 군제개편은 물론 군부의 재정에까지
관여하자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다. 고종 역시 그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독립협회도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러시아인 군부, 탁지부 고문관을 모두 해고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스페에르 러시아공사가 고문관의 계속 임용여
부를 문의하자 외부대신 민종묵은 1898년 3월 12일 향후 군무는 전적으로
한국인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할 것이므로 일체 외국인 사관, 고문관 등을
고빙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73)
러시아인 군부 고문관의 철수는 주한 일본군 철수론을 대두시켰다. 전비
서승 홍종우는 고종에게 황제를 호위해 준 공로가 있는 러시아 군대는 철거
시키고, 왕후 시해를 도와준 일본군은 아직도 경성에 주둔하고 있다고 비판
하면서 조속히 일본군을 철수시킬 것을 건의하였다.74) 한국에서 주한 일본
72) 일사기록 12, 기밀 제40호, 1897년 6월 24일, 4~6면.
73) 구한국외교문서<아안>, 1001호, 광무 2년 3월 12일, 3월 17일, 18일, 19일.
74) 고종실록 권37, 광무 2년 4월 16일.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45
군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일본군의 행패도 크게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일본 병사는 한국인 순검을 구타하는 등 행패가 극심했다.75)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일본군이 훈련을 핑계로 발포하자 도성 내 발포 금지를 요청했다.76)
한편 고종은 러․일 등 외국의 군대가 경성에 주둔하고 있는 현상을 우
려하였다. 고종은 외국군을 철수시켜야 비로소 한국은 완전한 독립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종은 주한 일본군의 철수를 재추진했
다. 그는 가토 공사에게 일본군이 철수하면 러시아군도 철수할 것이라고 언
급했다. 가토는 고종의 철군 요청을 거부했다. 그 뒤 러시아는 5월 수비대
를 모두 철수시켰지만 일본군은 계속 주둔했다. 고종은 계속해서 일본 수비
대의 철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주둔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던 친일
성향의 외부협판 유기환은 수비대의 주둔을 희망했다. 유기환은 가토에게
한국인은 일본군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일본군의 역할을 치켜세웠다. 가토
는 유기환에게 일본 수비대의 잔류를 설득했다. 이에 유기환은 가토에게 고
종의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좀 더 명확한 일본 측의
해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유기환은 가토에게 한국이 조회를 보내
면 일본이 회답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가토는
유기환의 제안을 수용하였다.77) 그 과정에서 외부대신 조병직은 가토에게
한국의 정세가 안정되었으니 경성수비대를 비롯한 주한 일본군을 모두 철
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가토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철수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한편, 고종에게는 일본 정부의 회답
을 전달하였다. 가토는 일련의 조치로 고종의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추측했
다.78) 가토는 유기환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군의 철수를 계기로
75) 일안 3, 1896년 5월 15일; 일안 3, 1897년 7월 9일.
76) 일안 3, 1896년 5월 19일.
77) 일사기록 12, 기밀 제23호, 1898년 6월 8일, 420~421면.
78) 일안 4, 4684호, 광무 2년 5월 26일; 같은 책, 4691호, 광무 2년 5월 30일; 일사기록
13, 1898년 5월 26일, 10면; 일사기록 13, 제37호, 1898년 5월 30일, 83면; 일사기록
246 인문학연구 제48집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군 철수론을 무마하였다.
주한 일본군은 서울의 치안의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한
국군의 훈련 상태가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영국 외교관은한국군
중 정예하다는 수도 경비대도 훈련이 부실하다. 군인들은 근무에 매우 태만
하여 초병과 수위를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수도 경비대는 2천명 정도의
일본인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라고 단언하였다.79) 히오키 마스시(日置益)
일본 대리공사는 본국 정부에 “한국의 군경은 무능하여 서울의 소요에 대
비할 수 없다.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수비대는 유일한 웅진으로서
일본 공사관과 교류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간접적으로는
서울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하는 등80) 주한 일본군이 서울의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고종은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일본군의 경성 주둔을 경계했다. 고종은
1898년 11월 만민공동회운동이 격화되자 경성수비대가 만민공동회세력을
후원할 것을 우려했다. 그에 고종은 히오키에게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의 수비대가 만민공동회세력을 후원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히오키는 경성
수비대는 일본 공사관과 교류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
하며 만민공동회와 수비대의 연결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81) 히오키는
한국인은 일본수비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므로 그는 수
비대는 엄정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만민공동회나 보부상 중 어느 한쪽을 지
지해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82) 그러나 한편으로 히오키는 고종은 긴급
시 일본군에게 보호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83) 이상과 같은
12, 기밀 제23호, 1898년 6월 8일, 420~421면.
79) 한영외교사관계자료집 12, No.78, 1901년 10월 25일, 296~297면.
80) 일사기록 12, 기밀 제53호, 1898년 12월 10일, 450~451면.
81) 일사기록 12, 기밀 제54호, 1898년 12월 10일, 453~454면.
82) 일사기록 12, 기밀 제53호, 1898년 12월 10일, 450~451면.
83) 일사기록 12, 기밀 제56호, 1898년 12월 13일, 457~459면.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47
고종과 히오키의 상황 인식은 주한 일본군이 한국 정계의 동향에 주요 변
수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도 고종은 일본군의
주둔을 경계했고, 한국군에서 일본인을 축출하고자 시도했다.84)
일본 공사는 일본군을 한국 정부와의 교섭 때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03년
9월 경성에서는 전차가 소년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일본인 가옥 한 채가 파손됐다. 일본 공사는 한국 정부에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일본 수비대를 보내 궁정을 점령하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고종에게 알현을 요구했다. 그에 맞서 한국군은 궁정 경비를 강화했다.85)
고종은 12월 러일전쟁 발발을 감지하자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리라고 예측했
다. 아울러 고종은 경성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수비대가 궁궐을 포위하고
수비대에 매수된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했다. 그에 고종은 파블로
프(A. Pavlov) 러시아 공사에게 조언을 요청했으며, 비상 상황에 처할 경우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려 하였다.86)
2) 러시아, 프랑스의 반응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 종전 뒤 한국에 주둔하는 일본군 일부를 철수시켰
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은 약화되지 않았다. 주한 러
시아공사관은 본국 외무성에 경성에 단 200명의 일본 군대가 주둔해도 한
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87) 러
시아는 주한 일본군이 일본의 대한 영향력의 근원이라고 판단한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일본의 한국 진출을 경계하던 러시아는 주한 일본군을 매우
경계하였다. 다음과 같은 러시아 장교의 보고는 주한 일본군에 대한 러시아
84) 러시아문서 번역집2, 140면. <쿠로파트킨의 1901년 11월 27일 자 서한>.
85) 러시아문서 요약집, 1903년 10월 19일, 575면.
86) 러시아문서 요약집, 1903년 12월 30일, 32~33면; 같은 책, 1903년 12월 30일, 278면;
같은 책, 1903년 12월 31일, 279면.
87) 러시아문서 요약집, 1896년 1월 16일, 135면.
248 인문학연구 제48집
군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의 모든 개항장에 경비대를 배치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특권을 과시하고 있다. 항구들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일본군 보병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거리에서는 일본군 병사들을 목격할 수 있고 경비병이 지키는
그들의 막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일본 공사관은 서울 이외 지역에 아무
런 기관도 없는 러시아보다 정보를 수집하기가 수월하다. 또 일본은 군대와 함
대를 증강시키려고 매우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대륙침략의 교두보로서 한국을
침략하고자 한다. 따라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증강하여 일본 육군의 한국 상
륙을 저지해야 한다.88)
러시아 군부는 주한 일본군이 현실적으로는 한국 지배의 도구로 작동하
고 있다고 판단했고, 궁극적으로는 대륙 침략의 첨병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인식한 것을 보여준다. 일본 수비대는 러시아의 한국 내 군사 활동을 감
시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러시아는 일본 수비대가 한국의 주인으로 행세하
며 러시아 장교의 측량활동을 방해한다고 인식했다.89) 러시아는 일본 수비
대에 대항하고자 1896년 7월 총참모부 소속 스트렐비츠키(N. Strelbitsky)
대령을 경성 주재 무관에 임명한 뒤 한국에 파견했다. 그는 경성, 부산, 원
산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400여명의 일본군을 감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했다.90) 스트렐비츠키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파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다수의 주한 일본군 때문
이라고 판단했다.91)
러시아 공사들도 주한 일본군의 동향을 주시하였다. 주한 러시아공사 마
88) 러시아문서 번역집 1, 선인, 81~82면.
89) 러시아문서 번역집 1, 선인, 2010, 1895년 12월 27일, 33면.
90) 러시아문서 번역집 2, 61면. <태평양 분함대장께서 해군대신에게 보낸 1896년 11월
14일자 서한.
91) 러시아문서 번역집 3, 선인, 2011), 47면. <스트렐비츠키의 1897년 1월 10일자 보고서>.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49
튜닌(N. G. Matiunin)은 로젠․니시협정이 절대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인식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주장하였다.92) 그러나 마튜닌은 로젠-니시협정
을 준수하여 한국문제에서 불간섭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려고 했다.93) 즉 그
는 일본의 상공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려 했다. 마튜닌은 2개 중대의 경성
수비대가 고종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94) 마튜닌은 주한
일본군이 일본의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중요 수단이라고 지목했다.
파블로프 주한 러시아공사도 일본이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켜 만사를 통
제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파블로프는 그 동안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이 일본에 우호적인 근본적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두
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군으로
하여금 남부지방에 주둔시키고, 마산포 부근에 해군근거지를 획득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블로프는 일본이 철도․전신선으로 한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민법을 개정하여 일본 국민의 자유 도한을 허가하는 등
한국 식민지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인식했다.95) 그는 함경도 지방의
성진민란에 대해서도 일본이 한국에 군사개입을 하려는 구실을 만들기 위
해 배후에서 조종한 계획적인 음모로 파악했다.96)
러시아 국방상 쿠로파트킨(Aleksei Nicolaevich Kuropatkin)도 주한 일본
군에 대한 경계의식을 피력하였다. 그는 1901년 주한 일본군의 규모를 4개
대대로 파악했다. 그는 일본군의 한국 상시 주둔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고, 특히 북부에 대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97) 러시아 군부는
92) 일본외교문서 31-2(일본외무성 편, 1985), 1898년 11월 24일, 418면.
93) 러시아문서 요약집, 1898년 9월 22일, 141~142면.
94) 러시아문서 요약집, 1898년 11월 14일, 141면.
95) 일사기록 18, 기밀 제29호, 1902년 2월 7일, 5~8면; 일사기록 21, 왕전 제53호, 1903년
2월 12일, 260면; 한영자료집 12, 1902년 2월 6일, 317면.
96) 러시아문서 요약집, 1902년 7월 14일, 28면; 같은 책, 1900년 8월 20일, 269면; 1900년
9월 11일, 269면. 성진민란에 대해서는 이영호, 「갑오개혁 이후 지방사회의 개편과 성진
민요」, 국사관논총 41, 국사편찬위원회, 1993 참조.
250 인문학연구 제48집
주한 일본군이 러일전쟁에 동원될 것을 의식한 것을 보여준다.
한편 1902년 10월 한국에 특사로 온 베베르는 주한 일본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그는 과거 고무라와 베베르-고무라각서를 교환하여 주한 일본군
의 주둔을 인정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본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한
일본군은 1896년 5월의 협정으로 주둔하고 있다. 주한 일본군은 한국에 질서
가 회복되자마자 소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일본군은 주둔할 이유가 없다.
주한 일본군은 한국인과 마찰을 빚고 있으므로 한국인들은 그 철수를 환영할
것이다.”라고 지적함으로서 러시아가 취할 첫 번째 행동으로서 일본 수비대
와 헌병의 한국 철수를 거론했다. 아울러 베베르는 일본군을 만주에 수송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의철도부설권이 일본에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고 강조했다.98)
러시아 다음으로 주한 일본군의 동향을 주시한 국가는 프랑스였다. 프랑
스는 1895년 군사동맹국인 러시아와 공동으로 일본에 대해 삼국간섭을 단행
한 바 있었다. 1896년 부임한 플랑시(Collin de Plancy) 주한 프랑스공사는
1897년경부터 적극적으로 고종에게 접근하였다. 프랑스 델카세(Délcassé)
외무장관도 플랑시를 대리공사에서 특명전권공사로 승진시키는 한편 외교
계의 중진인 주청프랑스공사 삐숑(M.S. Pichon)을 경성에 파견하여 고종에
게 외교 자문을 하게 했다. 플랑시 공사․크레마지(Crémazy) 법부 고문․마
르텔(Martel) 법어학교 교사 등 프랑스인들도 고종의 외교에 기여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1901년 4월 프랑스와 500만원의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또 프랑스는 평양광산 채굴권 획득, 안남미 공급계약 및 우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신장시켰다. 그 밖에 프랑스인은 군사고문직에
해당하는 기기창사관 및 무기조사원․서북철도국 감독․궁내부 도기소기
사․궁내부 검찰관․궁내부 광산기사 등 요직에 속속 취임했다. 그에 따라
97) 러시아문서 번역집 2, 140면. <쿠로파트킨의 1901년 11월 27일자 서한>.
98) 러시아문서 번역집 3, 197면. <베베르의 1903년 4월 보고서>.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51
러일전쟁 이전까지 한국 정부에서 근무한 서양인 고문은 미국인 1명, 벨기에
인 1명, 영국인 2명, 독일인 3명에 비하여 프랑스인은 14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는 대한제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것은 프랑
스가 대한제국의 외교에 깊숙하게 개입했기 때문이었다.
플랑시 공사는 베베르-고무라각서 교환 이후 주한 일본군을 예의 주시했
다. 그는 일본 정부가 경성에서 철수한 일본 병사들을 원산으로 이동시키
자, 일본의 러일협정 위반을 인식했다. 플랑시는 일본의 거동을 ‘반면짜리
조치’로 지칭하며, 일본은 열강과 한 한국 보전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군의 주둔을 한국 위기의 유일한 원인이라 인식했
다. 그는 일본군이 전신선 보호를 핑계로 주둔하는 한 소요가 계속되어 한,
일간의 불화가 상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99) 실제 의병은 경성-부산 전신
선을 경비하는 일본군을 공격했다.100) 플랑시는 1896년 10월 다음과 같이
본국 정부에 주한 일본군의 동향을 보고했다.
개항장에서는 일본군의 귀국선 승선은 없고, 잦은 일본 부대의 상륙이 관측된
다. 일본 상인들이 정착한 지역에 부대가 있었다면 일본 신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당위성이 점령 이유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경성 이남 지방을 점령한 부대
들은 경성-부산의 전신선 보호를 이유로 대고 있다. 이곳에서는 경찰도 일본에서
와 똑같이 운영한다. 사건이 나면 순사가 현장을 조사한다. 한국은 점령된 국가로
취급받는다. 그것은 러시아 정부의 정보 부재에 기인하는데, 그 증거는 로바노프-
야마가타 의정서에서 드러난다. 즉 러, 일군의 충돌 회피차 광범위한 완충지대를
사이에 두고 주둔지를 정한다는 조항이다. 러시아가 경성에 공사관 경비를 위해
서 배치한 수비대는 군함에서 상륙한 수병 100여명이 전부다. 일본은 수백명의
군인을 경성의 여러 병영에 분산 배치했다. 러시아는 경성 외부 지역에 1명의
군인도 배치하지 않은데 비해, 일본은 항구, 내륙에 여러 부대를 주둔시켰다. 그러
므로 영향권을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했다. 또 러시아는 경성-부산 전신선을 일본
99) 프랑스문서 7, 1896년 5월 30일, 167면.
100) 프랑스문서 7, 1896년 6월 8일, 171면.
252 인문학연구 제48집
이 독점하도록 방치했다. 그것은 일본에게는 점령의 핑계를 준다. 전신선과 운영
사무소는 모두 과거처럼 한국 정부에 이양하면 될 것이었다. 베베르는 정치적
예지력이 없다. 일본은 러시아 정부의 무반응을 보고 공세를 강화했다.101)
플랑시는 주한 일본군이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한
국의 상황에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플랑시는 러시아는 주한 일본
군의 한국 배치 상황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또 그
는 러시아가 일본이 경성-부산 전신선을 독점하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베베르-고무라각서에 대해 한국에서 일본의 군사우월권을
강화시켰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플랑시는 러시아는 1898년 로젠-니시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문제에 불
간섭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일본은 1899년부터 러시아
를 제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
본의 철도 부설, 항구의 영사관 개설, 전국 각지의 우체국 개설 등을 예시했
다. 그는 일본은 마산포 사건 등으로 러시아와 첨예하게 대립하자 한국 주
둔 자국군의 철수, 혹은 병력 축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 점령을 영구화하고자 매년 병력을 교체하고 병영을 보수
하고 재건하고 있다고 인식했다.102) 플랑시는 주한 일본군을 궁극적으로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의 선봉이라고 판단한 것을 보여준다.
플랑시는 1901년 5월 제주도에서 민란이 발생하자 일본과의 충돌을 우려
하여 신중하게 대응했다. 그는 제주도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자 본국 정부에 요청하여 2척의 군함을 제주에 파견하게 했다. 그 때 일본
정부도 일본 어민 보호를 명목으로 1척의 군함을 제주에 파견했다. 플랑시
는 일본의 의도는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 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한국에 파병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라고 인식했으므로 더 이상의 군사개입
101) 프랑스문서 7, 1896년 10월 5일, 239면.
102) 프랑스문서 9, 1899년 9월 9일, 27면.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53
을 반대했다.103)
5. 맺음말
일본 정부는 동학농민전쟁이 확산되자 1894년 6월 한국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일본군은 한국 정부의 철군 요구를 무시하며 주둔하던 중 8월 1일
청에 선전포고했다.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이 종결된 뒤에도 주둔군 일부를
한국에 잔류시켰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세 판단에 따라 한국 주둔 일본군
수를 조정했다. 일본 정부는 1896년 5월 러시아 정부와 베베르-고무라각서
를 교환함으로써 자국군의 한국 주둔을 관철시켰다. 일본은 베베르-고무라
각서 체결로 주둔군의 수를 감축해야 했지만 러일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둔군의 수를 늘려 나갔다.
주한 일본군은 크게 수비대 및 헌병대로 구성됐다. 일본 정부는 상비병
4개 중대를 파견하여 경성에 2개 중대, 부산, 원산에 각각 1개 중대를 주둔
시켰다. 그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가 경성, 부산, 원산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한 것을 보여준다. 헌병대는 전선 수비의 임무를 담당했다.
육군은 2개 중대를 지휘해야 하는 경성수비대장의 계급을 소좌급으로 결정
하였고, 부산, 원산 지역의 수비대장은 대위급으로 결정했다.
일본 공사관측은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 자국 수비대의 교대 사실을 통보
했지만 1899년 이후부터는 교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 정부
가 일본군을 극비리에 한국에 상륙시키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육군
대신은 일본 공사에게 수비대 교대가 한국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같은 지시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군의 정확
한 숫자를 한국 정부에 비밀에 부치려 한 의도를 보여준다. 주한 일본군은
103) 프랑스외무부문서 9, 1901년 7월 12일, 119~121면.
254 인문학연구 제48집
꾸준히 증원됐고, 1901년경에는 4개 대대로 추정될 정도였다.
일본 정부가 자국군을 주둔시킨 것은 경부철도부설권, 전신선, 금광채굴
권 등 한국 내의 이권을 보호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이민을 보호하려
는 목적이 있었다. 또 러일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경성수비대는
평균 주 1회 정도 훈련하였고, 한번 훈련할 때마다 며칠씩 행군과 사격연습
을 반복하였다. 경성수비대는 빈번한 행군을 통해 경성과 교외의 지리를 파
악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수비대의 활동은 유사시 일본군이 작전활동
을 전개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찰활동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일본군이 러일전쟁을 도발했을 때 용이하게 한국에 상륙할 수 있
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수비대의 활동을 토대로 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종은 일본군의 주둔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으며, 특히 경성에 주둔하
고 있는 일본군을 경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의 이전보다는 철수를 희망하
였다. 그러나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일본군의 철수를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견제하고자 러시아와의 군사외교를 추진했다. 일본 정부
는 러시아 사관이 증파될 경우 한국에서의 세력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사관
고빙을 거부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외부대신 민종묵은 1898년 3월 향후 군무
는 전적으로 한국인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할 것이므로 러시아 사관, 고문관
등을 고빙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러시아인 군부 고문관의 철수와 러시아
수비대 철수는 주한 일본군 철수론을 대두시켰다. 고종은 일본 수비대의 철수
를 추진했다. 가토 공사는 친일 대신과의 공조를 통해 주한 일본군 철수론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지속적으로 일본군의 주둔을 경계했고, 러일전쟁
발발을 감지하자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려 하였다.
일본의 한국 진출을 경계하던 러시아는 주한 일본군이 일본의 대한 영향
력의 근원이라고 판단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한 일본군이 러일전쟁에 동원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55
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주한 일본군을 매우 경계하였다. 러
시아는 일본 수비대에 대항하고자 총참모부 소속 스트렐비츠키 대령을 경
성 주재 무관에 배치했다. 러시아공사들도 주한 일본군의 동향을 감시하였
다. 한국에 특사로 온 베베르는 러시아가 취할 첫 번째 행동으로서 일본 수
비대와 헌병의 한국 철수를 지목했다.
러시아 다음으로 주한 일본군의 동향을 주시한 국가는 러시아의 군사동
맹국인 프랑스였다. 플랑시 공사는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한국 위기의 유일
한 원인이라고 인식했다. 플랑시는 주한 일본군이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
었던 것은 러시아가 한국의 상황에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베베르
-고무라각서는 한국에서 일본의 군사우월권을 강화시켰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플랑시는 주한 일본군을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의 선봉이라고 판
단했다. 플랑시는 일본은 한국에서 혼란이 발생할 경우 자국민을 보호한다
는 구실로 한국 파병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한 일본군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분수령으로 그 역할을 달리했다.
주한 일본군은 청일전쟁 때는 동학농민군을 강력하게 탄압함으로써 군용전
선을 보호하고 병참을 지원하여 전쟁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 청일전쟁 이후
주한 일본군은 한국에서 일본의 이권을 수호하는 한편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정탐활동에 주력했다. 러일전쟁 발발 직후 주한 일본군은 군사경찰을 담당하
는 한편 한국 정부를 협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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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257
Abstract
Activity of Japanese Armed forces in korea for an age
of the Great Han Empire
Hyun, Kwang-ho*
104)
Japanese government concluded Waeber-Komura Memorandum with
Russian government in May 1896. As a result Japanese government
stationed their troops in Great Han Empire.
Japanese Armed forces in Great Han Empire formed guards and the
shore patrol.
Japanese Armed forces in Great Han Empire has risen four battalion
in 1901. As a result Japanese Armed forces in Great Han Empire made
promote Japan’ influence in Great Han Empire.
The target of Japanese Armed forces in Great Han Empire are as
follows.
First, Japanese Armed forces safeguarded Japanese concession in
Great Han Empire.
Second, Japanese Armed forces protected Japanese nation in Great
Han Empire.
Third, Japanese Armed forces prepared for Russian-Japanese War.
Fourth, Japanese Armed forces safeguarded a telegraphic wire in Great
Han Empire.
Fifth, Japanese Armed forces colonialized Great Han Empire.
Japanese Armed forces in Great Han Empire was a menace to King
Kojong(高宗). After withdrawal of Russia troops the Great Han Empire
demanded Japanese Government of Withdrawal of Japanese Armed forces
in Great Han Empire. Japan tempted pro-Japanese to check withdrawal
discussion.
* Korea university.
258 인문학연구 제48집
King Kojong was cautious of an augmentation of Japanese influence on
Korea Army. As a result King Kojong waged the military diplomacy with
Russia.
Russia predicted that Japanese Armed forces in Great Han Empire
were utilized for Russo-Japanese War. As a result Russia was cautious
of Japanese Armed forces in Great Han Empire.
France was cautious of Japanese Armed forces in Great Han Empire.
France was allied with Russia. The French diplomat took notice that
Japanese Armed forces would the van for colonialization of Great Han
Empire.
Key Words : Japanese Armed forces in Great Han Empire, Russo-Japanese War, The
Great Han Empire, concession, a telegraphic wire, colonialization of Great Han
Empire, Waeber-Komura Memorandum, guards, the shore patrol
<필자소개>
이름 : 현광호
소속 : 고려대학교
전자우편 : kihjks@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14년 6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