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사유/ 비자발적인 사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조건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
권고사직.계약종료 같은 실업이유는 받을수 있지만
자진퇴사. 무단퇴사등 본인의 의지로 퇴사 강행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 실수 없다.
이렇게 4가지 모두 포함 되어야한다
1가지 라도 포함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수급 할수 없다.
근로자질병으로 인하여 퇴직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 전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가 곤란하니
휴직 또는 근무부서 변경 등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부득이 퇴사를 하게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 사업장 사업주확인서 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고 실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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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퇴사시에는 수급자격신청을 한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치료가 모두 끝나고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이를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는 30대, 50대 구분이 있었으나 2019년 10월부터는 50세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직장 생활을 10년 했지만, 3년전에 실업급여 수급 경력이 있다면, 가입기간은 3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