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용건축물에 관한 건축협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없이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공용건축물은 해당감독관 축산과직원이나 건설환경사업소 건축직이 하는데 공사완료기성이 시공사에서 들어오면 공사가 설계대로 되엇는지 판단하고 기성을 지불합니다. - 카톡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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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래서 시장이 이런 이유를 아니깐 시간 벌기 작전같아요.. 공사는 거의 끝나가니 봐라 난 대화를 할려고 했다. 니들이 거부한거다. 어쩔수 없다 하는 식으로 나중에 우리 뒤통수를 칠것 같아요.. 어짜피 공사완공이 거의 다 되어 가니 조금의 시간만 있으면 가능할껏 같은데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을 하는 거죠 준공검사가 아니라
어짜피 그놈이 그놈 아닌가요. 시장이 하는 일에 구청장이 반기를 든다는건..........
그러니 시장이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