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매 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알려드렸고,
그렇다면 공급가액을 얼마로 기재해서 발행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매매금액 그대로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흐름을 정확히 해야하는 법인은 살때나 팔때나 반드시 매매금액 그대로 발행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매금액 그대로 발행한다면 그 금액이 과세의 기준이 되어 등록/취득세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터무니없이 가격을 낮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아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하시어 해당 차량의 년식별 과표기준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 비슷하게 발행하시면 사는 분이나 파는 분이나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공급가액의 10프로는 부가가치세로 추가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